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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인권보호의 문제점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현황과 설치․운영기준, 공동 생활가정의 인권실태, 공동생활가정의 인권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장애인공동 생활가정의 인권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용장애인의 인권관련

1)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부존재

장애인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탈시설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탈시설화의 일환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지속 되면서, 1981년에 처음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6년 말 현 재 전국에 736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탈시설 화를 통한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아울러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 의 거주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은 38년 동안 계속 증가하였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지원 규모도 처음보다 많이 증가하였지만, 공동생활가정을 통하여 훈련 받은 장애인이 궁극적으로 사회복귀를 통하여 자립생활을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당초의 목적은 전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용장애인의 대부분은 발달장애인 내지 지적장애인으로서 사회복귀가 사실상 어려워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 옮겨서 거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용장애인이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 가족 의 부담은 물론 그동안의 훈련효과가 없어지게 될 뿐 아니라 다른 공동생활가정 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정보와 서비스가 집중되는 폐단이 있으며, 특히 공동생활 가정을 통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희망하는 이용장애인의 욕구를 전혀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공동생활가정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십년 동안 과 도기적 현상에 머무르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에 대한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의 [별표4]에서 장애인 주거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제42조 [별표5]

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서 공동생활가정의 기본설비 네가지 항 목을 규정하면서 인력배치기준에 관해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입주장애인 4명 당 사회재활교사 1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에 관 한 모든 것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서 다루고 있으며,332)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운영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

332) 보건복지부의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서는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다른 장애인거주시설 과는 달리 아직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황 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이 다른 실정이다.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복귀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어서 장애인에게 가장 바람직한 유형의 거주시설 로서 국가가 장려하고 있는 장애인공동가정생활에 대한 설치․운영이나 예산지 원 등에 대한 근거법령을 마련하지 않고333)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입법상의 큰 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상 의 하자로 인하여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이용장애인의 인권보호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334)

2) 장애인 안전관리체계의 미흡 가. 장애인시설 안전관리

2014년 5월 전남 장성의 노인장기요양병원의 화재는 사회복지시설들의 안전관 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2015년 감사원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640여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하고 보건복지부

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상게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129면), 근거조항은 제시 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의 [별표4]에서 장애인복 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고, 제42조의 [별표5]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서의 공통기준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 고, 다만 “설비기준 (1) 기본설비, (가)거실(1명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나)조리실, (다)화장 실,(라)그밖에 장애인공동생활에 필요한 장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33) 현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근거법령을 든다면 ‘장애인복지법’을 들 수 있지만, 장애인복 지법상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으며, ‘장애인복지법 시 행규칙’ 제41조의 [별표4]와 [별표5]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놓은 것이 전 부이다. 즉, 동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에 대하여 “법 제58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서,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5]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다.

334) 기본법령이 존재해야 나중에 살펴보는 다양한 유형의 공동생활가정을 제도화할 수도 있고 종 사자의 인력을 보강하기가 쉬울 수 있는 등 이용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인력이나 예산의 확보 가 보다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와 기타 관련 부처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개선을 권고하였고,335) 한국사회 D., “The need for rethinking the concepts of vulnerability and risk from a holistic perspective: a necessary review and criticism for effective risk management”, Mapping vulnerability: Disasters, development and people. F. G. a. H. D. Bankof G., 2004, pp.37-51).

과, 맥락 등과 그러한 위험에 노출된 개인들의 취약성과 지원욕구에 대한 평가, 둘째,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안전관리의 문서화, 셋째, 안전감독과 위험관리, 넷 째, 안전프로그램 감시와 통제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341)

특정한 위험상황에 대한 개인의 대처행동모형이론에 의하면, 화재가 발생한 경 우 개인의 대피행동은 화재의 속성, 환경의 속성, 현장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특 성 등 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342) 사회복지시설의 취약한 이용자 인 장애인에게 이 모형을 적용해 본다면 화재와 같은 위험요인의 특성들, 건물의 물리적 구조나 대피로와 같은 외적 환경, 장애인의 특성, 장애인의 대피와 안전 을 지원할 종사자의 안전관리역량과 충분한 배치수준 등이 각종 안전사고에 대 한 예방 및 대피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343)

시설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면,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대형 거주시설보다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장애인 안 전관리체계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안전관리 관련 법령과 문제점

안전관리에 관한 일반 법규인 재난관리법, 소방시설법,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규정인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지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매뉴얼’, ‘사회복지시설 안 전관리 매뉴얼’ 등 여러 지침과 매뉴얼 등을 안전관리에 대하여 사회복지적 관점 에서 안전관리의 일반적인 구성요소인 위험에 대한 정의, 환경적 특성,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취약성과 지원욕구, 안전관리방안 등에 대해 사회복지실천의 가 치나 관점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안전관련 일반 법규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험요인을 화재, 재난, 재해 등으로 포

341) 이강준 권오영, 전게논문, 301면; Kailes, June I. and Enders, Alexandra, “Moving beyond

“special needs” A function-based framework for emergency management and planning“.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Vol.17 No.4, 2007, pp.236-237.

342) 김문근, 전게논문, 137면; Kobes, Margreth., Helsloot, Ira et al., “Building safety and human behaviour in fire: A literature review”. Fire Safety Journal, Vol.45 No.1, 2010, p.1-11.

343) 김문근, 전게논문. 139면;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Emergency Evacuation Planning Guid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U.S., 2007, p.34.

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환경적 취약성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을 명시 하는 정도이다. 행위자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이 이용자의 특성을 고 려한 화재안전기준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법규들은 행위자의 취약 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안전관리 향상방안에 대해서는 화재안전 관련 설비규 정, 건축허가규정 등 환경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344)

‘사회복지사업법’은 취약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과 관 련하여 화재나 안전사고를 위험요인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용자 개인의 안전 취약요인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안전관리방안은 책임보험 가입이나 정 기적 안전점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서 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일정한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지침’은 화재안전관리에 초점을 두고 환 경적 접근에 치중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일선 시설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산업안전 관점에서 종사자 안전에 대

‘사회복지사업법’은 취약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과 관 련하여 화재나 안전사고를 위험요인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용자 개인의 안전 취약요인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안전관리방안은 책임보험 가입이나 정 기적 안전점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서 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일정한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지침’은 화재안전관리에 초점을 두고 환 경적 접근에 치중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일선 시설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산업안전 관점에서 종사자 안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