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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복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문서에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 (페이지 34-41)

2.1. 사업 환경

사회적과제

열악한 농촌지역 의료 환경에 대응하여 의료서비스의 대안적 공급을 통 하여 주민의 건강권 확장, 의료서비스의 사회성 확대, 종사자들의 노동권 신장, 이용자와 운영자가 함께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지역의 주민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하여 이들의 출자금을 기 반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조합원과 지역 주민이 이용·운영한다. 의료기 관으로는 여건에 따라 의원(가정의학, 검진센터), 한의원, 치과를 운영하고, 재가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사업, 산후서비스사업 등을 겸하기도 한다. 또 한 유료사업만이 아니라 무료로 주민건강돌봄사업과 복지사업, 조합원 상 호부조사업 등을 겸한다

의료분야의 특성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8. 의료생협 들은 의료서비스의 영리시장화 억제와 사회화를 위해 ‘한국의료생활협동 조합연대’를 만들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 15개 지역의료생협이 회 원으로 있으며 인증 사회적기업은 10개(2011년 4월 기준)이다. 이들은 대 부분 수도권 대도시에 소재하는데 안성과 원주의 2개 도농통합시 의료생 협을 농촌형으로 볼 수 있다.

시장 여건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90%가 민간이며 국공립의 비율이 낮다9. 그런데, 시장이 작은 농촌지역에서 중소형 병원의 폐업이 늘 어나는 등 민간 의료기관이 적어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 다. 나아가 공공병원들도 폐지되거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이 협소하고 법적으로는 비영리인 민간의 료기관들의 영리추구 성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과다 진료·처방 및 고가의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 적자와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고통이 많다.

현재 의료생협은 125곳인데 이 중 상당수가 겉모양만 협동조합이고 실 제로는 의사가 아닌 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의료기관이다. 따라서 기존 병원 이상의 과잉 진료, 과다한 항생제 사용, 비급여 덤핑, 불법 환자 유인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농촌지역에서는 의료생협의 운영이 도시보다 어려운 점이 많다.

첫째는 의사를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이는 보수의 절대 수준이 낮 은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보다는 생활근거지 문제, 생협 운영의 안정성에

8 의료법 33조에 의해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포함)나 의료법인, 국 가와 지자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9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93.8%, 병상의 89.2%가 민간부문이다(보건복지부, 2010보건복지백서, 2011).

대한 우려 등이 더 크게 작용한다. 둘째, 적정 이용자 수를 확보하는 문제 이다. 인구가 적은 군 지역에서는 의료생협의 설립이 사실상 어렵고 통합 시인 안성과 원주에서도 이용자 수 확보를 위해 사업영역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관련 정책과 지원

의료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없다. 관련된 법은 ‘소비자생 활협동조합법’인데, 비조합원의 이용액이 전체 진료금액의 5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법 46조) 운영상 애로가 없지 않다. 한편 이사 및 감사의 직 원 겸직도 금지되어 있다(법 43조).

원격지 농촌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의 운영난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어 민관협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의료생협이 조명을 받 을 수 있다. 이웃 일본은 의료생협이 170여개로 전체 조합원수 300만 명에 달할 정도인데,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2. 사례기업 사업모델 평가

사례 기업

앞에서 언급한대로 농촌지역의 의료생협은 안성과 원주 2곳에 불과하지 만 앞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고 새로 설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모 델 분석 업종으로 선택하였다. 두 의료생협의 운영방식과 시사점에 차이가 있어 함께 살펴보았다.

<사례 2-1>은 1994년에 300명의 조합원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의 료생협이다. 1987년 연세대 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 과정에서 주말진료소 를 운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2개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검진센터를 통해 의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에도 가정간호사업과 노인장

기요양보험 등 재가돌봄서비스사업도 겸하고 있다. 2008년 4월에 지역사

인증연도(설립) 2008 (1994) 2007 (2002)

주요 사업

사회적 목적의 달성

두 의료생협은 모두 주민과 취약계층의 건강 향상과 의료서비스의 사회 화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적인 의료행위 외에 원격지 중환자를 위한 순회 및 방문진료10, 건 강교육 및 소모임 운영으로 예방의학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항생제와 주 사제의 처방을 가능한 한 줄이는 등 과잉진료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환 자 1인당 진료시간을 확보하고 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등 환자의 만족 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 왔다11.

<사례 2-1>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질병과 진료 설명, 신속 대응, 성 과 등 사람에 대한 항목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 시설, 의료장비, 홍보에 관 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고 한다(의료생협 내부자료).

경제적 지속성

<사례 2-1>은 2006년을 제외하고는 흑자운영을 해왔고 수익을 바탕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보험수가는 억제되는 반 면(2011년 수가 2.5% 인상), 의료 재료비와 관리비 상승률이 높아 수익성 이 떨어지고 있다. 치과와 한의원의 수익률도 떨어지고 있으며 가정의학과 는 적자이다. 민간 의료기관은 비급여진료의 확대로 수익성 감소에 대응하 지만 의료생협은 그렇게 할 수 없어 고민이다.

2002년에 설립된 <사례 2-2>는 초기투자비용의 부담, 사업의 확장, 이용 자 부족으로 적자를 보다 2011년에 들어와서 비로서 손익분기점을 넘겼다.

2011년 3월에 임대아파트 주변에 제2진료소를 설치하여 이용환자를 많이

10 <사례 2-2>에서는 자원봉사 의사가 방문진료를 돕고 있다. 2010년 821명 방문 진료.

11 <사례 2-2> 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은 9.3%(전국 평균 22.3%), 주사제 처방률은 6.13%(전국 35.76%)로 나타났다.

확보하며 정상적인 운영궤도에 올려놓았다.

현재 의료생협은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없고 민간 기부금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출자금과 진료비로 운영되고 있다.

부차적 사업인 재가장기요양기관, 주거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도 주 민복지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받고 있어 수익사업은 아니다. 수익개선을 위해서는 의료부문의 지속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위탁운영 등 민관협조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 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논의는 아직 접근되지 못한 상태이다.

기업으로서의 경영역량

양 의료생협은 협동조합 운영상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협동조합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사례 2-1>의 경우 마을 단위의 조직까지 활성화시키고 있다. 124개 마 을 단위에서 지역조합원 1/3 이상이 출석하여 조합 임원진, 활동가의 동참 하에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대의원은 40대, 50대의 활동층에서 많이 선 출되며 지역민들을 위해 고생하는 자리로 인정받고 있다. 대의원들은 교육 과 활동을 통해 조합의식이 계발되어 농협 대의원에도 진출하는 등 지역인 재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취미·문화, 자원봉사, 자기개발을 위한 소모임 의 구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례 2-2>는 지역의 한살림, 생협, 신협 등 협동조합들이 설립을 결정 하고 출자하였다. 이 외에도 다수의 사회적경제들이 지속적으로 조합 운영 에 참여하며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최근에는 협동조합간 조 합원을 공유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활동의 폭을 넓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2.3. 사업모델 개선 및 정책 지원 방향

일반 농촌지역에 의료생협이 새로 조직되기는 쉽지 않다. 지역의 광역

화, 공공의료와의 협조, 돌봄서비스와의 공조, 소비자생협의 법적 틀 등에 대해 선도 조합에서 모색과 검증을 거쳐 새로운 모델 구성이 필요하다. 이 런 바탕 위에 지자체와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협조로 새로운 지역에 모델 이식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농촌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의 광역화가 필요하다. 광역화는 의료서 비스와 돌봄 및 요양서비스의 연계, 순회진료 시스템의 구축, 공공의료 부 문과의 협조 등의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원주의료생협의 경우 인근 지역(인제, 횡성)에서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다양한 협조 요구가 있으 며, 조합 측에서도 명칭에서 원주를 삭제하고 사업지역을 넓힐 것을 검토 중이다. 안성의료생협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원격지 농촌지역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도 의료인력의 결원으로 주민 에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의료생협과 연계하면 인력과 설비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료생협의 사 업확대에는 의사 확보와 함께 장소와 의료설비의 투자자금 확보가 부담인 데 공공의료부문의 투자와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고임금의 공공부분 과 저임금의 민간부문의 융합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협동조합에 적합한 틀을 허용하는 협동조합법의 개정이

마지막으로 의료협동조합에 적합한 틀을 허용하는 협동조합법의 개정이

문서에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 (페이지 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