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자: 김용렬, 허주녕 연구기간: 2010. 11. ~ 2011. 1.
1. 연구의 목적
최근 농어업자와 중소기업간의 공동융합사업 추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 농업법인 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은 일반 제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융합 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 연구의 목적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들을 분석하여 유기적 연계방안을 마련과 농어업과 중 소기업 협력을 뒷받침하고 융합사업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제시임.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중 앙정부의 관련 정책들을 분석하여 유기적 연계방안을 마련과 농어업과 중소기업 협력을 뒷받침하고 융합사업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제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제2장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의의와 관련 정책, 제3장 농·공·상 융합형 기업 사례, 제4장 일본의 농상공연계와 6차 산업제도 분석, 제5장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제6장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촉진을
위한 법제방안으로 되어있음.
3. 연구결과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개념 및 정책 지원 실태
○ 주체(법인체)간 협력 및 융합하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은 “농림어업인과 중소기업인이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융합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각각 의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활동을 촉진시키는 경영체”라고 정의함.
- 비즈니스간 협력하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식품, 가공, IT·BT·NT·CT을 융복합화하여 사업화하는 경영체, 또는 1 차산업×2차산업, 1차산업×3차산업,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을 융복합 화하여 사업화하는 경영체”라고 정의함.
- 첫째, “공동출자형”으로 농어업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중소기업을 설 립하는 경우, 대표적 사례로 (주)국순당 고창명주이며, 복분자 생산농가 가 70%, (주)국순당이 30%의 지분을 투자하였음.
- 둘째, “전략적 제휴형”으로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원료조달, 신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하는 경우로 정의함. 무주 산머루 클러스터사업단과 (주)샘표식품이 MOU를 체결하여 협력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임.
- 셋째, “농어업인 경영형”은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가공단계 까지 경영을 확장하여 가공식품, 미용제품 등을 생산하는 경우임.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다양한 정책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음. 지원사업별로 금융부분의 정책이 전체 561개 정책에서 144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기술지원(1), 유통 및 수출지원 (3), 컨설팅 및 특허지원(1)로 총 5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은 기술부문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초보적인 시작단계에 불과함.
- 농어업과 관련한 산업의 각종 지원제도는 단순히 시장개방과 산업화에 따른 상대적 피해 대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중소기업은 생산성의 혁신과 기업으로 성장 및 성숙기 등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 정책 사업은 시 설, 운영 중심의 금융지원과 유통부문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 상대적으로 인력, 기술, 컨설팅, 교육, 세제 등의 지원은 빈약하므로, 융합 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마련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지역의 자원과 인력 등을 활용하여 사업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 공상 융합형 중소기업(경영체)도 농업회사법인에 준하는 조세감면 정책이 필 요함.
○ 농어업법인 현황
- 2009년 현재 농어업법인은 총 7,429개소이며 농업법인 6,824개소, 어업법 인 605개소, 농업법인 중에서 영농조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회사 940개소, 일반회사는 43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 농업법인 판매액 중에서 농업생산 판매액 비중은 29.6%, 농업생산 이외의 사 업수입 비중은 70.4%를 차지하고 있음.
- 농업생산 이외의 사업수입 비중은 유통업이 35.5%, 가공업이 24.4%를 차지
○ 전체 농업법인 가운데 업력 7년 이하의 비율은 62.0%를 차지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경영체) 협력 사례는 전략적 제휴형, 농업인경영형, 공동출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전략적 제휴형 사례는 기업과의 협약을 통하여 농가수익창출과 제품의 대중화에 기여하였음. 다자간의 업무체결로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향후 지속적인 제품개발 및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 농업인경영형 사례는 지역의 특화품목을 지역의 대표 축제인 효석문화제를 통해 메밀을 홍보하고, 관련 가공사업의 활발한 활동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 대화하였음.
○ 현재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경영체) 사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이 참여하는 형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사업의 활성화와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사업과 융합형 중소기업의 지원사업이 활성 화되어야 함.
- 그리고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조세, 광고 및 홍보 등 애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 및 교육사업이 필요함.
□ 일본의 농상공연대와 6차 산업화의 차이
○ 농상공연대와 6차 산업화와의 개념
- 농상공연대법은 농림어업자와중소기업의 「쌍방의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가 연명으로 「농상공공연대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 필수요건임.
- 반면에 6차산업화 법안은 농림어업자 등의 「농림어업경영 개선」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어업자 등이 「종합화계획」을 다른 분야와 융합해 수립하는데, 농림어업자 등만의 사업이라도 종합화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농상공연대와 6차 산업화 법안의 특례의 차이를 보면, 6차 산업법안의 경우 첫째, 농상공연대법에는 없는 농지법 등의 수속 간소화나 야채계약거래의촉진
을 위한 교부금 대상 확대 등의 특례 조치가 있고, 둘째, 농지전용의 수속 간 소화, 신품종의 등록료의 감면 등의 특례조치가 있음.
○ 지원대상을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는 농상공연대에서는 반드시 농상, 농 공, 중계자 등이 서로 연대 되어야만 지원대상이 됨. 그러나 6차 산업화 법률 에서는 이들이 연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농림어업자가 혼자 6차 산업화계획 (종합화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됨.
○ 지원부문의 농상공연대나 6차 산업화 법률에서나 비슷한 부분이 많음. 원자재 이용, 유통, 상품개발, 상점가 활성화, 연구개발, 인재육성, 지적재산 등에 관한 지원은 두 시책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음. 차이점이라면 6차 산업화 법안에서 는 식생활 강조와 기후변화 등에 대한 녹색성장을 위한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는 것임.
□ 농공상 융합형 기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체계
○ 1단계
- “우선지원 대상 융합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지원제도의 우대조치 중심형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한 협업사업 계획 승인 지원
○ 2단계
-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촉진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 련하고, 이 틀 속에서 농공상융합계획서를 바탕으로 농공상융합사업과 농 공상 융합 촉진 지원사업을 병행 지원
① 기본전제
○ 1단계: “우선지원 대상 융합형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31호)의 협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여 시행 - 관련 지원제도의 우대조치 중심형 지원을 기본전제
- 농공상 융합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수립함에 있어 기존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 이는 새로운 법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농공상 융합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 우선 해결해야 하 는 점이 기존 농업 관련 지원제도와의 중복성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서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음.
② 2단계: 농공상융합사업과 농공상 융합 촉진 지원사업 병행을 기본전제 - 농공상융합계획서를 바탕으로 시행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기본으로, 농공상 융합 촉 진 활동 병행 추진
- 농공상 융합 지원 활동 촉진을 통한 농어촌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농공상 융합 코디네이터, 산관학연 네트워크, 농공상 융합 촉진 위원회 활용 - 상기의 1단계의 조치를 통해 농공상 융합기업에 대한 성공사례를 다수 발굴하고 이러한 성공사례를 일반화하기 위한 보편적 지원체계를 수립하 기 위해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촉진 특별법(가칭)」제정
③ 지원대상 사업내용
○ 농공상 융합형 사업의 내용을 기본으로 함
○ 농림어업자와 중소기업자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업활동이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각각의 성장·발전에 기여하여야
○ 농림어업자와 중소기업자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업활동이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각각의 성장·발전에 기여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