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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인증제도 동등성 관련 영향분석영향분석

문서에서 2011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페이지 68-72)

농림수산식품산업 전략수립 연구

1.16 유기식품 인증제도 동등성 관련 영향분석영향분석

연 구 자: 김창길, 정학균, 김태훈, 문동현, 안병일 연구기간: 2011. 8. ~ 10.

○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유기가공식품의 교역확대에 대비하여 동등성 제도 의 도입에 따른 사전적 영향분석은 정책담당자와 친환경농업단체 및 유관기 관의 중요한 관심사임. 이 연구는 유기식품인증제도 동등성 추진에 따른 국내 유기농업 및 유기식품시장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분석을 기초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 우리나라의 유기식품산업 시장구조를 살펴보면(2008년 기준) 전체 4,043억원 가운데 신선이 46.6%, 가공이 53.4%를 차지하고 있음. 국산의 비중을 보면 신 선의 경우 83%인데 비해 가공의 경우 16.1%로 국산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 로 나타남.

○ 유기농산물 수입은 2006년 6.8천톤에서 2009년 10.3천톤, 2010년 13.8천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유기가공식품은 대부분 표시제에 따라 수입된 물량이며 수입량은 2006년 11천톤, 2008년 18천톤, 2009년 13천톤으로 나타남. 2009년 현재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은 금액기준 2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동등성 제도 도입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가공식품 표시제의 하나의 대안으

로 추진되었으나 동등성 제도가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에 대해서까지 도 관련이 되어 유기농산물에 대한 동등성 관련 이슈가 부각됨. 유기식품산업 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표시제의 하나의 대안으로 동등성제도 도입이 반드 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과 국내 유기식품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 조하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음.

○ 동등성 관련 국제기준을 검토한 결과 WTO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협정과 유 기제품에 관한 국제표준인 CODEX에 동등성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EU,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인증제도에 동등성 근거가 있음. 현 재까지 미국과 캐나다간 상호동등성 협정, 미국과 일본 간 수출협정, 캐나다와 EU간 상호동등성 협정 등 사례들이 있음.

○ 동등성 제도 도입이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유기농산물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Game tree, 이해당사자들 의 편익(benefit) 비교, 유기농산물의 경우 수입비용에서 유기 인증비용이 차 지하는 비중 등을 계산하였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 유기 농산물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될 가능성도 검토하였음.

○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동등성 제도가 현재 존치하고 있는 표시제와 제도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등성 제도가 도입된다 하여도 수입량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인증제도와 동등성제도를 비교할 경우 인증제도에 의해 추가 되는 고정비용은 이윤극대화 경제 행위의 관점에서 볼 때 수입량 증가에 영향 이 미약한 것으로 분석됨.

○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의 예상되는 대응과 이에 따른 정부의 최적 선택을 분 석한 결과,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의 경우 유기 인증을 획득하여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인 것으로 나타났음. 국산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들의 경우 동등성 인정과 불인정은 무차별한 것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통

상압력 등 기타 사회적비용(이익)을 고려할 때 정부의 동등성 제도 도입은 불 가피한 선택으로 분석됨.

○ 동등성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다원료 유기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인증제도에 의해 수입비용이 과다하여 수입업자가 한국으로의 수입을 포기하게 될 가능 성이 높음. 그때에는 국내 유기가공식품 생산자의 혜택과 동등성을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여 정부의 최적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보임.

○ 유기농산물의 경우도 인증제도로 추가되는 고정비용은 이윤극대화 경제 행위 의 관점에서 볼 때 수입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됨. 또, 미국산 유기포도를 수입할 경우의 예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입비용에서 인증비용이 차지하는 비 중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총 수입 규모가 100톤일 때 kg당 평균 수입비용에서 인증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음. 따 라서 인증제도와 동등성제도를 비교한 결과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임.

○ 유기농산물 수입의 시장조건을 살펴본 결과 밀, 콩, 옥수수 등 곡물류의 경우 현재의 수입물량이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므로 동등성 제도 도입에 따른 수 입량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과일류는 뉴질랜드로부터 포도, 감귤, 감이 일부 수입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뉴질랜드로부터 이러한 품목의 수입이 미 미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과채류는 식물방역 법에 의해 대부분의 나라로부터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채소류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고관세로 수입이 어려워 보이고, 배추, 무, 당근, 상추 등 신선류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하나 소비자들이 중국산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량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인증제도하에서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신선유기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대안적인 방법으로 일방적 동등성제도 하에서 미국산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 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대만의 수입품목을 살펴본 결과,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신선유기농산물로는 포도, 체리, 딸기, 블루베리, 사과 등 5 종 류인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검역조건을 고려하면 수입가능 품목은 포도와 블루베리로 한정됨.

○ 현재 유기농식품산업의 국내 기반은 취약한 상태에 있고, 특히 유기가공식품 의 경우 원료유기농산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유기농식품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고,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어 느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등성 근거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

○ 향후 해당 상대국과의 동등성 협정을 체결에 앞서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 함. 특히 상호 동등성 인정의 협정에 대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내 담당부서의 전담인력의 확충과 정부, 생산자단체,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 기식품동등성심의위원회(가칭)’을 설치하고 각 관련주체별 적절한 역할 분담 을 통해 동등성제도의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책효과를 극대 화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1.17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과 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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