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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소수자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협약

제2절 국외 정책

1. 유럽 소수자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협약

유럽연합 차원의 소수자 보호를 위한 핵심 문건은 ‘유럽 소수자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협약(the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이다.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 는 각료회의를 통해서 유럽 사회 내부의 소수자 보호라는 인권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서 1994년 협약을 채택했고, 1998년에 발효했다(박정원, 2013). 이 협약은 소수자 보호의 취지로 마련된, 국제적으로 다자간 법적 효력이 있는 첫 번째 협약이며, 동시에 현행 국제법상 유일하게 존재하는 소수자 보호를 위한 다자조약이다(박정원, 2013; The Council of Europe, 2016). 참고로, 유럽평의회는 유럽연합과는 별도의 국제기구이 며 유럽연합 28개국 전부를 포함한 유럽의 47개 국가가 회원국이다(강수 구, 2015). 협약의 4조 1항 및 2항은 다음과 같이 차별금지 원칙을 천명 하고 있다.

(1) 동 협약의 당사국은 소수자가 법 앞에서 평등하며 평등한 법적 보 호를 받을 것을 보장함을 서약한다. 소수자에게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 는 이유로 행해지는 어떠한 차별도 금지된다.

(2) 동 협약의 당사국은 필요시 경제, 사회, 정치 및 문화 모든 영역에 서, 소수자가 다수자에 대해 완전하고 실효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동 협약 당사국은 소수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박정원, 2009).

협약은 법적으로 당사국들을 구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수자 보호에 있어 매우 큰 의의가 있다(박정원, 2013). 특히 협약의 권고위원회

(Advisory Committee)는 협약 당사국의 소수자 보호 현황에 대해 정기

및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 혹은 공인의 발언들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서 명하고 있다(The Council of Europe,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평의회의 프레임워크협약은 단순히 가이드라

회의 설치, 소수자 권리에 관한 법안 상정 시 소수자를 대표하는 정당의 Directive 2000/43/EC, Racial Equality Directive) 및 고용 및 직업 상의 평등한 처우를 위한 일반 지침(이하 78조 지침. Council Directive 2000/78/EC establishing a general framework for equal treat-ment in employtreat-ment and occupation)이었다.

먼저 인종평등지침은 6조에서 “유럽연합은 인류를 나누어 구분하려고

인종평등지침의 1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런 목적 아래, 인종적 혹은 민족적인 배경에 근거한 직접 혹은 간접적인 차별은, 지침이 규정한 영역에 대해서, 유럽공동체 안에서 금지된다.”(EUR-Lex, 2019a) 13조 는 고용 및 직업 문제에서 유럽연합 외부의 다른 국가의 국적자에게는 해 당하지 않는다고 추가적으로 밝혔다.

인종차별지침이 인종 및 민족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규정이라면, 78조 지침은 기타 변수들, 이를테면 종교나 신념 등에 근거한 차별에 관한 지 침이다. 이 지침의 11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런 목적 아래, 종교나 신 념, 장애, 나이, 혹은 성적인 지향에 근거한 직접 혹은 간접적인 차별은, 지침이 규정한 영역에 대해서, 유럽공동체 안에서 금지된다.”(EUR-Lex, 2019b)

유럽연합의 지침이나 유럽평의회의 프레임워크협약이 지닌 의의에도 불구하고, 소수자를 위한 접근은 법적인 ‘차별금지’ 혹은 ‘권리보장’의 수 준을 넘어 다수와 소수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사회통합으로 나가는 데는 일정한 한계도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소수자와 다수자의 구분 자체 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나은 방향일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중·단기적으론 소수자를 위한 문화 혹은 교육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연합이 교육 현장에서 소수자 그룹을 배려하는 정책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