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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교육 현장에서의 소수자 정책

제2절 국외 정책

2. 유럽연합의 교육 현장에서의 소수자 정책

유럽연합 역시 학교 현장에서 소수자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괴롭힘이나 차별의 문제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교육 현 장에서의 차별은 사업장에서보다는 완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

된다(Bhandal & Hopkins, 2007).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역시 직접적, (institutional racism)’라 일컬었다(Macpherson, 1999). 스티븐 로런 스 보고서는 1993년 영국 남동부 플럼스테드 지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까지 이른다.”(Macpherson, 1999, p. 49)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차별 및 차별금지 교육에 대한 다양한 협약 및 정책 권고를 내놓았다. 몇 가지 예가 지난 1952년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998 년의 소수자 보호를 위한 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2006년의 일반 정책 권고 10번 – 학교 안과 학교 교육을 통한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과의 전쟁에 관하여 (ECRI General policy recommendation No. 10 – On combating racism and radical discrimination in and through school edu-cation) 등이다. 여기서 ECRI는 유럽연합의 ‘인종주의와 비관용에 맞서 는 유럽이사회(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를 가리킨다. ECRI가 내놓은 정책 권고 안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ECRI, 2007).

“정책 결정자, 교사 및 가족들은 평등과 비차별을 위해서 협업해야 한다.

- 정책 결정자들은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책을 개발 및 집행하 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

- 모든 교사들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아이들과 함께 일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학생들의 부모는 아이들의 교육과정에서 평등과 비차별을 개선하 기 위한 학교의 결정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p. 1)

ECRI(2007)는 이와 같은 총론 아래 네 가지 분야에 걸쳐 다음과 같은 정책 권고안을 내놓았다.

“1. 학교는 인종주의와 차별로부터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 및 학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협업해야 한다.

-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종주의 및 차별에 맞서 싸우는 내용을 학교 의 운영 과정에 포함하도록 함.

- 인권교육이 보육시설부터 상위 교육기관까지 실시되도록 함. 관 련 교재는 인종주의적인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동시에 사회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용이 지속적으로 개정돼야 함.

- 인터넷을 책임성 있게 사용하도록 동기(incentive)를 제공함.

- 학교의 학생 및 직원을 위해 인종주의와 차별에 맞서는 행동강령 을 학교들이 반드시 마련하고 집행하도록 함.

- 인종주의적인 행위들을 점검하고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 록 정책을 추구함.

2. 아이들은 그 배경을 막론하고 동등한 교육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하 고, 학교 제도 안에 충분히 통합돼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 및 학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협업해야 한다.

- 소수자 출신 아이들에 관한 통계를 점검해야 함. 이를테면, 출석 률, 퇴학률 및 성적.

- 소수자 아이들이 분리된 학급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여 소수자 학 생들의 분리 문제를 해결함.

- 소수자 그룹에서 교사를 충원하도록 장려함.

-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평등을 적극적으로 도모함.

3. 교사들은 모든 아이들과 함께 일하고, 배경을 막론하고 모든 아이들 의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의 내용에는 인권과 인종차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 및 학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협업해야 한다.

- 교사들은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도록, 또 그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함.

4. 학교들이 평등과 비차별을 앙양하도록 정부는 적절한 재원을 제공 해야 한다. 또 평등과 비차별 상황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pp. 1-2)

ECRI의 정책 권고 내용은 길지는 않다. 그러나 결국 학교 현장에서의 차별의 문제를 정부와 시민사회, 학교, 교사, 학부모 모두가 협업해야 하 는 문제로 보고, 정책 개발 및 집행뿐 아니라 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교육 문제를 다룰 때마다 핵심적인 의제로 교육 현장의 차 별 시정 문제를 끊임없이 의제로 제시했다. 이를테면, 2001년 유럽연합 의 교육부 장관들은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교육 정책을 통일성 있게 마련 하기 위한 일련의 합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마련된 것이 ‘교육과 훈련 2010(Education and Training 2010)’ 정책 가이드라인이었다. 여기에 는 유럽 국가들의 교육 및 훈련 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았는데, 그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소수자 그룹에 대한 비차별 및 평등권 보장 이었다(Bhandal & Hopkins, 2007). 이와 같은 배경에서 유럽연합은 교육 현장에서의 비차별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해 실무자 그룹을 구성했는 데, 그 이름은 ‘적극적 시민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실무그룹’이었다. 실무

그룹은 다민족 유럽 사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민족 문제, 분쟁 및 통합에 관한 의제를 다뤘다(Bhandal & Hopkins, 2007). 그룹이 교육 현장에 서 평등 및 비차별 문제의 질적 개선을 위해 내놓은 권고 사항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 배경 혹은 차별받고 있는 소수 자 집단 출신의 교직원 고용,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다른 언어 등 의 주제로 진행하는 훈련, 교육·훈련·노동의 기회에 관한 편견 없는 교육 정보 제공, 다문화 관련 교육 교재 개발, 교육과정 및 교육 교재의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 민족적, 문화적 소수자 그룹 출신 인사들의 참여 보장 등이다(Bhandal & Hopkins, 2007).

유럽연합은 학교 현장에서 소수자의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실질적인 지표 개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26개 회원국 의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질적 지표에 관한 실무자 그룹(Working Committee on Quality Indicators)이 구성됐다. 이들은 이미 마련된

‘교육과 훈련 2010’ 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면서, 주요 지 표 범주 가운데 하나로 ‘교육과 훈련 과정에서 평등 수준 개선’을 포함시 켰다. 여기에는 젠더 불평등, 소수민족 그룹의 통합, 장애인 통합, 지역 간 격차 감소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소수자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현장에서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미 시적인 접근으로는 교사 대상 교육이 있다. 유럽연합은 ‘교육과 훈련 2010’ 기조에 맞추어 ‘교사의 역량 및 자격에 관한 유럽 공통의 원칙 (Common European principles for teacher competences and qualifications)’을 제시했다. 교사의 일반적인 자격 및 역량에 관한 원칙 가운데 역시 소수자에 대한 존중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권고안 가운데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Bhandal & Hopkins, 2007).

- 교사들은 유럽 사회 안에서의 이동과 협업을 권장하고, 다문화간 존중과 이해를 장려해야 한다.

- 교사들은 여기에서 공통적인 가치와 학생들의 개별적인 문화의 다 원성에 대한 존중 및 인식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인식 및 기술을 가져야 한다.

- 사회적 통합과 배제를 낳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지식사회에서 민 족적인 측면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 교사들은 지역사회, 교육 기관의 파트너 및 이해당사자들인 학부 모들과 교사 교육기관 및 다른 대의그룹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선언이나 협약, 정책 권고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으로 이어지는 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유럽연합 단위에서 고용 및 교육 분야의 젠더 평 등은 일정 부분 이뤄졌지만, 인종적인 불평등 문제 해소 차원의 성과는

‘한정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다(Bhandal & Hopkins, 2007, p.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