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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적 차별금지 방안

사회적 소수자 관련 국내·외 정책

2. 법적·제도적 차별금지 방안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인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본 연 구의 2장에서 언급했듯이, 편견적인 인식은 인식의 차원을 벗어나 차별 적인 행동이나 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 행위나 표현을 금지하는 사회적 규범을 법적·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는 이를 위한 기본계획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인권정 책기본계획’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독립적 기구가 존재한다. 이 밖에 인권기본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인권보장조례 혹은 인권헌장이 수립되고 있다. 이를 아래에서 자세히 살 펴보겠다.

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입법·사법·행정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로서, 정부의 인권에 관한 정책 전 영 역에 걸쳐 정부에 권고하고, 조사와 구제 조치를 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 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

20) 심사기준은 기존의 사회․경제․문화적 현상을 인권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하거나 이면의 인권 문제 등을 추적한 보도, 인권 관련 보도를 꾸준히 기획하고 생산하는 등 인권 신 장에 기여한 보도,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한 보도에 중점을 둠.

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가인권위원회, n.d.-a).

전략목표 중 하나로 차별 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를 구현해야 한 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성차별 해소, 장애인 의 탈시설 지원,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사법제도에서의 인권 보호, 사 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2018년 도부터 특별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구체적으로 여성, 외국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 확산에 대응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c). 이를 위해 한시적 특별대응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관한 국내 혐오 표현 실태에 관한 연구, 온라인상 혐오 표현 유통 방지를 위한 연구 수행, 정책 및 제도개선 권고, 혐오 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홍보 및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c).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치는 혐오 표현은 단순히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실제 이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 다(국가인권위원회, 2019c).

전략목표 성과목표

인권정책(2012~2016)을 거쳐, 현재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참여를 보장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신속한 수립, 이주노동 자 인권, 성소수자 권리 보호 영역, 차별금지법 제정 등 218개 영역에서 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은 이러한 유 엔 및 국제사회의 인권 관련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법무부, 2018).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사회적 소수자가 어떠한 대상을 의미 하는지 명확히 설명해 놓고 있지 않다. 다만 소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41쪽), “성소수 자”(293쪽), “여성·외국인 등 소수자 보호를 위한”(294쪽), “이주민 문화 교류 지원-(중략) 능동적 문화주체로서의 소수자 역할 제고”(263쪽). 이 와 같은 표현에 미루어 볼 때, 인종이나 종교, 언어, 성적 지향, 여성, 국 적이나 출신국과 같은 속성을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북한이 탈주민, 외국인·이주민·난민의 보호를 고려해야 함”(188쪽)과 같이 비교 적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외에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대상 인권교 육”(p.289)이란 표현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혼용하여 쓰고 있다.

아래 <표 3-1-5>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를 보여 준다. 먼저 크게 8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 영역마다 세부 영역을 설 정하였다. 또한 세부 영역마다 각 부처별 달성 과제를 설정하였다.

대영역 세부 영역

다. 지방자치단체 인권 관련 조례 및 인권기본계획

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면, 그 조례의 내용을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인권정책기본계획은 바로 조례에 명시된 인권정책과 프로그램 의 실행 계획을 담은 것이다(인권도시연구소, n.d.). 대표적으로 서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1차 인권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이어 2차 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다. 2차 인권정책기본계 획은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이라는 비전하에 37개 추진 과제, 100개 세부 사업을 담고 있다(서울시, 2018). 이 중 사 회적 소수자와 관련하여 ‘3-2.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편견 해소’의 추진 과제를 담고 있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예방을 위한 공무원 가이드라인 마련,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확산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이 있다. 또한 이 외에도 ‘3-5 성소수자 차별 개선 및 인권 증진’하에 성소수자 인권 증진 정책 수립 및 이들에 대한 차 별적 인식 개선 교육 강화 등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라. 인권기본법(가칭) 관련 논의

기본법은 주요 국정 분야에 대해 국가의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방 침·원칙·기준 등을 명시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우기택, 2016). 또한 기본법은 관련 정책의 내용과 담당 조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 로 조정하여, 수준 높은 정책 집행을 담보할 수 있다(우기택, 2016). 또한 관련 정책의 체계화·종합화를 통해 향후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 기도 한다(우기택, 2016). 이 밖에도 기본법 수립을 통해 국민에게 관련 정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관심을 환기시키는 등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우기택, 2016).

한국 사회는 소수자 중 개별 집단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볍령들, 지자체 별 인권조례 등 소수자의 인권 보호 혹은 보장과 관련한 법제가 여럿 존

재한다. 따라서 이들 간 상호 모순과 불일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구분 내용

위에 기술한 개별 사유 중심의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한계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의 권고안(CERD/C/

KOR/14)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마련 및 채택을 위하여

성적 지향 등 20개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또한 교육기관, 주거시설 등 삶의 주요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 발생 시 구제 조치에 대해서도 담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이후 제17대 국회의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2008), 제18대 국회의 권 영길 의원 대표발의, 제19대 국회의 김재연 의원 대표발의 등 여러 차례 의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으며, 현 20대 국회에서는 논의 조차 되지 못하였다(홍관표, 2013; 이보라, 조문희, 탁지영, 허진무, 2020. 1. 28.).

바. 혐오표현금지법(가칭) 관련 논의

혐오 표현(hate speech)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논의는 2013년을 기점으로 크게 확산되었다(박미숙 외, 2017). 이전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 을 중요시했다면, 2013년 이후에는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급속한 발 달로 인해 혐오 표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박미숙 외, 2017). 논의의 이면에는 이러한 혐오의 감정이 단순히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실제적 차별 행위를 정당화하고, 실제 차 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박미숙 외, 2017).

특정 개인을 향한 혐오 표현은 현행법하에서도 형법상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규제가 가능하다(이승현, 2019). 하지만 혐오 표현의 문 제는 특정 개인을 향한 것이라기보다 소수자 집단 일반, 그 집단의 정체 성을 향한 것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현행법의 규제 대상과는 다른 것이 다(박미숙 외, 2017).

위에서 논의한 인권기본법, 차별금지법 등과 마찬가지로 혐오표현금지 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다수 행해졌다. 2018년 2월 김부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혐오표현규제법안」에서는 “혐오 표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해지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 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학력(學歷), 고 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행 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 계획 수립,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 임시 조치 권한 등에 대해 발의 하였으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하였다(혐오표현규제법안, 2018; 이승현,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