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에서는 미래위기를 예측하는 국가의 활동을 시기적으로 고찰할 때 보건복지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어떤 시기에 등장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보건복지적 위기의 전반적 특성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어 떤 미래위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건복지적일 수 있는지를 현실의 보 건복지적 국가활동을 규정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함으로써 보이고자 한다.
1. 미래예측의 시기적 발전과 보건복지적 관점
기존연구에서 지적되듯이 미래예측에서 보건복지적 관점은 시기적으 로 늦게 발전한 영역이다.9)
이전의 미래연구는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군사에 집중된 관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 안 보 연결망과 관련이 없는 외부의 미래학자(futurologist)들에 의해 제기 되었다.
이의 대표자는 1940년대에 미래학(futurology)이라는 용어를 만들었 던 우크라이나 출신의 Ossip Flechtheim이다. Flechtheim과 그 시대 의 미래학자들에게 미래학은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인식되고 있던 바와 같은 예측의 과학과 합리적 정책의 도구가 아니라, 유토피아적 이상 (utopian ideals)에 근거하여 현재를 반성해보는 수단이었다. 이들의 공 통된 신조는 인류의 조건을 개선(betterment of the condition of mankind)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조는 실업보험,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의 확장, 포괄적 연금시
9) 예를 들면 Dreyer and Stang(2013, 8-16)과 정지범(편저, 2009, 10-11) 참조.
스템의 발전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책임이 현저하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 미래예측 활동에 점차 편입되게 되었다. 선진국의 정부부처들이 그 들의 주요관심 영역들에서 미래예측 활동을 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현재 일상사가 되었다.
1990년대 이래로 선진국의 확장적인 복지국가에 대한 재정문제의 증 가가 미래예측을 조장하는 원인 중의 주요요인이었다. 미래예측이 목표 지향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게 돕는다고 기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국가가 스웨덴이다. 1973년에 ‘미래연구를 위 한 사무국’(Secretariat for Futures Studies)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이러 한 종류로는 최초의 것이다. 초기에 사무국은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와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 분야에 집중하였었다. 이 사무국은 최근 ‘미래연구를 위한 연구소’(Institute for Future Studies)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복지사회(welfare society)와 관련된 제도적 쟁점들에 집중 하고 있다. 더욱 최근에는 총리에게 보고하는 ‘미래위원회’(Commission on the Future)가 설치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장기적인 이슈들에 대한 연 구를 발표하고 있다. 주요 연구주제들은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인구추세(demographic trends), 노동시장통합(labour-mar-ket integration), 민주주의(democracy), 평등(equality) 그리고 사회통 합(social cohesion)이다.
2. 보건복지의 영역
이곳에서는 어떤 미래위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건복지적일 수 있는 지를 현실의 보건복지적 국가활동을 규정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함으로써 보이고자 한다.
아래 표는 보건복지제도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는데 필 요한 수단으로서의 제도와 재원을 중심으로 보건복지적 국가활동을 파악 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 것이다.
문제를 중심으로 보면 기능을 참고로 하여야 한다. 궁극적인 기능은 소 득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그 소득보장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일반 적이지 않고 특수하여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에 의료보 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대인사회서비스, 교육 등과 같이 원인이나 대상 이 되는 명칭을 붙여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소득보장이라 한다. 이들의 명칭 뒤에 문제라는 용어를 붙이면 보건복지 영역을 규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문제와 그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인사회서비스문제는 사회생활에 지장 을 초래하는 심리적·정서적 문제와 관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위기는 보건복지의 영역에 들어온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면 사회통합이라는 문제는 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보건복지적 문 제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보건복지적 문제에 대응하 는 것은 그러한 차이를 없앰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된다. 따라 서 보건복지적 문제를 통해 사회통합에 영향을 위기는 역시 보건복지적 영역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기와 관련하여 수단인 제도 중 긴급지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된다. 즉 긴급지원이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필요 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확대해석을 통하여 위기 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2-2> 보건복지제도의 목적(궁극적 목적, 수단적 목적, 기능), 수단(제도,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