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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위기대응 조직: 전체와 보건복지적 위기대응

영국 중앙정부의 위기관리는 COBR(Cabinet Office Briefing Rooms)에서 진행되는데, COBR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런던 웨스터민스 터 내부의 장소이나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통용된다. COBR는 2개 (Strategy Group, Civil Contingencies Committee)의 상급결정기구 로 구성된다(〔그림 3-1〕 참조).

〔그림 3-1〕 영국의 위기대응 시스템(COBR)

COBR

STRATEGY GROUP/CIVIL CONTINGENCIES COMMITTEE

Intelligence Cell

Situation Cell

opera-tional Response

Impact Management

Group

Recovery Group

Public Information

Scientific and Technical Advice

Legal Advice

= minimal COBRactivation Logistics

출처: “Responding to emergencies the UK central government response concept of operations”, Cabinet Office, UK(2010)

COBR 구조는 환경에 즉시 적응하기 위해 유연하게 설계되어있다. 위 기 때마다 모든 조직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상급결정기구는 Situation Cell만을 가동하여 관련주무부처의 신속한 대응방안 협조를 받는다. Situation Cell을 가동하면서 COBR는 영국 각 지역 기관들이 요구하는 위기관련 정보를 중앙부처를 통해 수집하여 전달함으로써 지역 기관의 정보수집 중복을 피하고 부담을 최소화한다.

테러 또는 국제 관련 위기시에는 영국 중앙정부는 영국 수상, 내무상 (Home Secretary) 또는 외무상(Foreign Secretary)이 의장직을 맡는

“전략 그룹”(Strategy Group)을 구성하여 위기를 관리한다. 이 경우 정 보기관들이 참여하는 Intelligence Cell이 가동된다. 관련 중앙부처나 위 임행정부처(스코틀랜드, 웨일즈 등)는 장거리 전화 또는 텔레비전을 이용 하여 원격지에서 그룹회의에 참여한다. 또한 전략그룹은 적절한 관련 공 무원을 참여시키기도 한다. 장관급 공동책임 협약이 적용되는 만큼 전략 그룹의 결정 사항은 각 부처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테러 관련 위기에 대한 대응(“Operational Response”)은 Home Office가 경찰의 도움 을 받으면서 수행한다. 또한 Intelligence Cell과는 별도의 조직인 Impact Management Group이 구성된다. 내각실(Cabinet Office)이 의장을 맡는 이 조직의 역할은 테러로 인한 국가안보관련 이슈가 아닌 공 공보건 등과 같은 많은 기관의 참여가 요구되는 위기관리 이슈에 대한 대 응이다.

한편 민간 또는 비테러 국내 관련 위기시에는 상급결정기구인 Civil Contingencies Committee(CCC, 장관급 위원회로서 Home Secretary가 의장)가 가동되어 영국정부의 위기관리를 주관한다. 이 경 우 위에서 설명한대로 주무중앙부처가 참여하는 Situation Cell이 가동 된다. 위기에 대한 대응(“Operational Response”)은 관련 중앙정부 주

무부처가 수행한다. 테러 관련 위기시에 Impact Management Group 이 가동되는 것과는 달리 대개의 비테러 위기시에는 CCC가 Impact Management Group의 역할을 포괄한다. 위기 종류에 관계없이 위기 후 복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영국내 모든 복구 활동을 감독하는 범부 처 복구 그룹(Recovery Group)의 구성을 결정한다. Recovery Group 이 구성되면 복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의장직을 수행한다.

거의 모든 위기상황에는 전략그룹이나 Civil Contingencies Committee 중에서 하나의 기구만 위기관리를 위해 구성된다. 그러나 매우 드문 일이지만 같은 위기에 대해 두 기구가 각각 구성되어 동시에 다른 각도로 위기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전염병 창궐과 같은 보건관련 위기시에는 주무부처(lead depart-ment)인 Department of Health(보건부)가 주요역할 담당한다(〔그림 2〕 참조). 상급결정기구인 Civil Contingencies Committee(CCC)가 구성되어 전염병관련해서 여러 정부부처(International Development, Environment/Food/Rural Affairs, Treasury, Transport, Business /Enterprise/Regulatory Reform, Children/Schools/Families, Innovation/Universities/Skills, Defence)의 활동을 조정하면서 주무 부처(lead department)인 보건부의 전염병 대응활동을 지원한다. 영국 지역의 위기관리는 지역별 Regional Civil Contingencies Committee 를 통해 수행된다.

〔그림 3-2〕 영국의 보건관련 위기대응 시스템

출처: “Pandemic Flu”, Department of Health, UK(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