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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조직으로서 총무성의 소방청국가 공안 위원회에 소속한 경찰청, 방위청등의 행정기관이 있으나 그들은 각각 독 립적인 행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성·

청에 분산되어 있는 방재행정 간의 연계 및 조정을 위하여 내각부에 방 재 담당의 「정책총괄관」을 두어 방재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의 기획이나 법안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특명담당 대신으로서 방재담당 대신이

「중앙방재 회의」의 정책입안 제안, 각 성·청간의 연락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내각정보 수집센터는 대규모의 재해나 중대사고 등의 긴급사태에 대비 하여 국내외 정보를 관저 관계자들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내각총 리대신 관저 옆에 위기관리 센터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재해 발생시 각 성·청의 조정을 담당하는 것은 내각관방에 속해 있는 「내각 위기관리 감21)」이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내각 위기관리감은 1998년 4월1일

21) 내각위기관리감은 1988년 일본의 내각법에 규정된 내각관람 관직의 하나로서 내각관방 부 장관에 해당하는 특별적 국가공무원이다

내각법의 일부개정에 의해, 내각관방에 신설되었고, 기존의 내각안전보 장실이 「내각안전보장 위기관리실」로 개칭되어 위기관리 총괄심의관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2001년 내각법의 개정에 의해 위기 관리실이 폐지 되고 위기관리 실장 직위대신에 내각관장부 장관보 3명중 한 명이 위기 관리실장에 충당되게 되었다. 또한, 해당 부 장관보의 사무 중 안전보장 을 제외한 부분을 보좌하는 직위로서 「위기관리 심의관」이 설치되었다.

위기관리 심의관은 내각관방장실 및 내각관방부 장관을 보좌하여 내각 관장의 사무 중 위기관리 즉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 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사태에의 대처 및 긴급사태의 발생 방지에 관한 사항 (이 중에서 국가의 방위에 관한 사항은 제외22))을 총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기관리감은 긴급사태 발생시 내각으로서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1차적으로 판단하여 초동조치를 취하고, 내각관방 각부를 지휘함과 동시에 해당 업무에 대해 관계 성·청을 총합 내각위기관 리감은 1988년 일본의 내각법에 규정된 내각관람 관직의 하나로서 내각 관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특별적 국가공무원이다.

22) 내각위기관리감의 담당업무에서 국가의 방위에 관한 업무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국가안 전보장 회의에 관한 유식자회의 자료에 의하면 「국가의 방위란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 에 직접 대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대응은 고도의 종합적·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 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대응하여야 할 사안으로 내각위기관 리감이 제1차적 판단을 요하는 성격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 사무에서 제외되었 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표 3-15〉 내각의 위기관리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