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원가는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됨❍
변동비는 현재 운전직 급여, 퇴직급여, 연료비, 성과이윤으로 구성됨❍
고정비는 운전직 복리후생비, 정비직·관리직·임원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차량 정비비(타이어비, 유지보수비), 차량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 차고지비, 기타비용, 기본이윤으로 구성됨❍
변동비는 인가대수를 한도로 운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고정비는 인가대수를 한도로 업체가 실제로 보유한 차량에 대해 인정함❍
고정비 항목 중 차량보험료, 차고지비, 차량 감가상각비는 보유대수를 적용하며 이 외 항목은 운행대수를 적용함❍
변동비와 고정비 현행 기준을 재검토하였으며, 타이어비는 운행정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변동비로 변경함구분 현행 본 용역 비고
급여
운전직 변동비 변동비
정비직
고정비 고정비
관리직 임 원
복리 후생비
운전직 법정
변동비 변동비
기타 정비직
고정비 고정비
관리직 임 원
연료비 변동비 변동비
차량 정비비
타이어비 고정비 변동비 타이어비는 운행여부, 운행정도에 따라
영향을 미치므로 변동비로 변경함
유지보수비 고정비 고정비
차량 감가상각비
고정비 고정비
차량보험료 차고지비 기타비용
통행료 변동비 변동비
적정 이윤
기본이윤 고정비 고정비
성과이윤 변동비 변동비
<표 5-6> 표준운송원가 변동비 및 고정비 분류
2018년 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 경영실태 정산점검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168
제2절 원가항목별 표준운송원가 산정 1. 급여
1) 운전직
❍
운전직 급여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과 퇴직급여로 구성되며 노사 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라 결정됨❍
업체별 연간 운전직 급여를 업체별 운행대수로 나누어 1일 대당 운전직 급여를 산정함(단위: 원/대·일)
구분 배분기준 간선 지선
대형 중형 대형 중형
임금협정서
(2018.1.1.~) 운행대수 295,058 295,058 260,176 260,176 임금협정서
(2018.8.1.~) 운행대수 309,090 309,090 272,845 272,845
<표 5-7> 2018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1일 대당 운전직 급여 표준운송원가
(단위: 원/대·일)
구분 간선 지선
대형 중형 대형 중형
2018.
1.1~7.31
인당 운전직 급여 3,663,132 3,663,132 3,230,076 3,230,076
대당 인원 2.45 2.45 2.45 2.45
대당 운전직 급여 295,058 295,058 260,176 260,176
2018.
8.1~
인당 운전직 급여 3,837,345 3,837,345 3,387,360 3,387,360
대당 인원 2.45 2.45 2.45 2.45
대당 운전직 급여 309,090 309,090 272,845 272,845 주1) 대당 운전직 급여 = 인당 운전직 급여 × 12 ÷ 365 × 대당 인원
<표 5-8> 2018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1일 대당 운전직 급여 표준운송원가 세부 산정내역
제5장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169
2) 정비직
❍
정비직 급여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과 퇴직급여로 구성됨❍
1일 대당 정비직 급여는 2017년 실제원가의 중위 60% 평균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함(단위: 원/대·일)
구분 배분기준 간선 지선
대형 중형 대형 중형
업체 평균 운행대수 10,686 10,686 9,776 9,776
중위 60%평균 운행대수 10,697 10,697 10,043 10,043
<표 5-9> 2018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1일 대당 정비직 급여 표준운송원가
3) 관리직
❍
관리직 급여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과 퇴직급여로 구성됨❍
1일 대당 관리직 급여는 2017년 실제원가의 중위 60% 평균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함(단위: 원/대·일)
구분 배분기준 간선 지선
대형 중형 대형 중형
업체 평균 운행대수 15,556 15,556 18,075 18,075
중위 60%평균 운행대수 15,112 15,112 17,470 17,470
<표 5-10> 2018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1일 대당 관리직 급여 표준운송원가
2018년 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 경영실태 정산점검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170
4) 임원
❍
임원 급여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과 퇴직급여로 구성됨❍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임원 급여는 1일 대당 4,802원으로 대당 인원 0.025명은 상위 30% 평균, 인당 급여 약 7천만원은 업체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된 값임❍
노선 유형에 따라 임원 급여의 차등적용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여 간선과 지선의 임원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해오고 있음❍
타 시도의 임원 급여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대당 인원수는 서울 0.02명, 대구 0.03명, 광주 0.02명 수준임❍
대당 인원은 기존의 인천시 0.025명과 타 시도의 수준 0.02명~0.03명을 고려하여 상위 20% 평균 0.026명 기준, 인당 급여는 2017년 실제원가 업체 평균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약 6천9백만원을 기준으로 대당 인원에 인당 급여를 곱하여 산정함(단위: 원/대·일)
구분 배분기준 간선 지선
대형 중형 대형 중형
업체 평균 운행대수 12,387 12,387 12,387 12,387
중위 60%평균 운행대수 12,492 12,492 12,492 12,492
대당 인원(상위 30%
평균)×인당급여 (업체평균)
운행대수 6,275 6,275 6,275 6,275
대당 인원(상위 20%
평균)×인당급여 (업체평균)
운행대수 4,944 4,944 4,944 4,944
주1) 대당 인원(상위 30% 평균) × 인당급여(업체평균) = 0.033×187,534×1.014 = 6,275 주2) 대당 인원(상위 20% 평균) × 인당급여(업체평균) = 0.026×187,534×1.014 = 4,944
<표 5-11> 2018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1일 대당 임원 급여 표준운송원가
제5장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171
2. 복리후생비 1) 운전직
❍
운전직 복리후생비는 법정복리후생비와 기타복리후생비로 구성됨❍
1일 대당 운전직 법정복리후생비는 급여에 법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함❍
1일 대당 기타복리후생비는 2017년 실제원가의 중위 60% 평균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함(단위: 원/대·일)
구분 배분기준 간선 지선
대형 중형 대형 중형
임단협 급여 X 법정요율 (2018.1.1.~)
운행대수 29,824 29,824 26,298 26,298
임단협 급여 X 법정요율 (2018.8.1.~)
운행대수 31,242 31,242 27,578 27,578
<표 5-12> 2018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1일 대당 운전직 법정복리후생비 표준운송원가
❍
운전직 법정복리후생비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음(단위: %)
구분 비율 비고
국민연금 4.500%
건강보험 3.350% 건강보험 3.120%,장기요양보험 0.230%(건강보험료의7.38%) 고용보험 1.100% 실업급여 0.650%, 고용안정사업 0.450%(150인 미만 기준)
산재보험 2.000%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계 10.950%
<표 5-13> 2018년 법정복리후생비율
2018년 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 경영실태 정산점검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172
(단위: 원/대·일)
구분 간선 지선
대형 중형 대형 중형
(2018.
1.1.~7.31)
운전직 급여 272,361 272,361 240,162 240,162
4대보험료율 10.950% 10.950% 10.950% 10.950%
운전직
법정복리후생비 29,824 29,824 26,298 26,298
(2018.
8.1.~)
운전직 급여 285,314 285,314 251,857 251,857
4대보험료율 10.950% 10.950% 10.950% 10.950%
운전직
법정복리후생비 31,242 31,242 27,578 27,578
주1) 운전직 법정복리후생비 = 운전직 급여(퇴직급여 제외) × 법정복리후생비율
<표 5-14> 2018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1일 대당 운전직 법정복리후생비 표준운송원가 산정내역
(단위: 원/대·일)
구분 배분기준 간선 지선
대형 중형 대형 중형
업체 평균 운행대수 12,926 12,926 11,687 11,687
중위 60%평균 운행대수 13,329 13,329 11,734 11,734
<표 5-15> 2018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1일 대당 운전직 기타복리후생비 표준운송원가
2) 정비직
❍
정비직 복리후생비는 법정복리후생비와 기타복리후생비로 구성됨❍
1일 대당 복리후생비는 2017년 실제원가의 중위 60% 평균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함(단위: 원/대·일)
구분 배분기준 간선 지선
대형 중형 대형 중형
업체 평균 운행대수 1,448 1,448 1,431 1,431
중위 60%평균 운행대수 1,370 1,370 1,317 1,317
<표 5-16> 2018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1일 대당 정비직 복리후생비 표준운송원가
제5장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173
3) 관리직
❍
관리직 복리후생비는 법정복리후생비와 기타복리후생비로 구성됨❍
1일 대당 복리후생비는 2017년 실제원가의 중위 60% 평균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함(단위: 원/대·일)
구분 배분기준 간선 지선
대형 중형 대형 중형
업체 평균 운행대수 1,990 1,990 2,054 2,054
중위 60%평균 운행대수 1,945 1,945 2,010 2,010
<표 5-17> 2018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1일 대당 관리직 복리후생비 표준운송원가
4) 임원
❍
임원 복리후생비는 법정복리후생비와 기타복리후생비로 구성됨❍
1일 대당 복리후생비는 2017년 실제원가의 중위 60% 평균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함(단위: 원/대·일)
구분 배분기준 간선 지선
대형 중형 대형 중형
업체 평균 운행대수 1,328 1,328 1,462 1,462
중위 60%평균 운행대수 1,353 1,353 1,389 1,389
<표 5-18> 2018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1일 대당 임원 복리후생비 표준운송원가
2018년 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 경영실태 정산점검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174
3. 연료비
❍
연료비는 실비정산이므로 참조값으로 평균값만 제시함(단위: 원/대·일)
구분 배분기준
대형 중형
CNG 경유 CNG 경유
업체 평균 실비 83,173 104,149 82,578 103,239
<표 5-19> 2018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1일 대당 연료비 표준운송원가
4. 차량정비비 1) 타이어비
❍
타이어비는 버스 운행에 소요된 타이어비임❍
1일 대당 타이어비는 2017년 실제원가의 중위 60% 평균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함(단위: 원/대·일)
구분 배분기준 간선 지선
대형 중형 대형 중형
업체 평균 운행대수 4,753 3,784 4,753 3,784
중위 60%평균 운행대수 4,912 3,784 4,912 3,784
<표 5-20> 2018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1일 대당 타이어비 표준운송원가
2) 유지보수비
❍
유지보수비는 버스 운행에 소요된 정비비로 부품비, 수리비, 검사비, 소모품비, 잡유비, 외주수리비 등이 포함됨❍
1일 대당 유지보수비는 2017년 실제원가의 중위 60% 평균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함제5장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175 (단위: 원/대·일)
구분 배분기준 간선 지선
대형 중형 대형 중형
업체 평균 운행대수 15,464 14,577 15,464 14,577
중위 60%평균 운행대수 14,928 13,761 14,928 13,761
<표 5-21> 2018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1일 대당 유지보수비 표준운송원가
5.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업체별 단가를 적용하므로 참조값으로 평균값만 제시함(단위: 원/대·일)
구분 배분기준
대형 중형
CNG 경유 CNG 경유
업체별 평균 보유대수 32,430 28,331 30,034 27,012
<표 5-22> 2018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1일 대당 감가상각비 표준운송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