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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 직업훈련 정책의 발달과정, 현황, 그리고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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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 직업훈련 정책의 발달과정, 현황, 그리고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직업훈련의 발달과정은 크게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의 정부주도에 의한 산업인력 양성훈련 중심의 직업훈련의 시기와 1990년대 중후반 이후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보편적 직업훈련 시기로 양분해 볼 수 있다.

1단계 정부주도 산업인력 양성훈련 중심의 199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는 1967년 직업훈련법을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1967년 직업훈련법은 1960년 대의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기능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산업인력 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직업훈련을 공공직업훈련과 사업내 훈련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그후 1976년에 직업훈련기본법 제정되어 사업주의 직업 훈련의무제를 도입하였다. 직업훈련기본법은 1970년대 초반 이후 중화학 공업으로의 산업재편에 따라 공공직업훈련기관의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 어 사업주에게 직업훈련 실시를 의무화하여 기능인력 양성하고자 한 것이 었다. 그래서 300인 이상 사업주들에게 직업훈련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직업훈련분담금 납부하도록 하였다.

2단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직업훈련 시대는 1995년 고 용보험법의 시행으로 시작되었다. 1995년 고용보험법의 제정으로 70인 이 상 사업장에 대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내 직업훈련의무 제도를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인 직업훈련제도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에 의해 직업훈련의 중심이 기능인력 양성훈련에서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 및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전환되었다. 한편 6개 산업에 있어서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주 직업훈련의무가 유 지되었다. 과거의 직업훈련기본법을 대체하여 1997년에 제정된 근로자직업 훈련촉진법은 사업주의 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하여 전사업장이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적용 받도록 하였다. 또한 훈련시장에 경쟁체재를 도입하여 민 간주도의 직업능력개발 기반을 조성하였다. 과거에는 비영리 법인만 교육훈 련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영리 및 비영리 법인, 그리고 개인 등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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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2004년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의 직업능력발사업은 크게 지원대상을 중심으로 사업주지 원사업, 재직근로자지원사업,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기능 인력양성훈련 지원으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다. <표 4-1>은 우리나라 직 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와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사업주 지원사업은 재 직근로자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 업주들에 대해 훈련비용과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주 지원사업으로 재직근로자훈련지원, 유급휴가훈련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비 자금 대부, 사내자격검정지원 사업들이 있다.

재직근로자 지원사업은 재직 중인 근로자나 이직예정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재직근로자지원사업으로 근로자수 강지원금 지원,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제, 근로자학자금 대부 사업들이 있다.

중소기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사용자 및 근로자들에 대한 중 소기업들의 자체적 직업훈련 사업들에 대한 지원 제도이다. 중소기업능력개 발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중 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훈련지원, 중소기업 유급휴가 훈련 및 대체인력 지원 사업들이 제공되고 있다.

실업자훈련지원은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으로부터의 실업자뿐만 아니라 일 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구직자들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실 업자훈련지원사업으로 전직실업자훈련 지원, 우선선정직종훈련지원, 신규실 업자훈련지원, 지역실업자직업훈련지원, 새터민직업훈련, 영세자영업자훈련, 자활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기능인력 양성훈련 지원은 실업자 및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 생들을 대상으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기능인력 양성훈련 지원사업으로 기능사 양성훈련과정 지원, 다기능기술자 양성훈련과정 지원,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양성훈련 지원 사업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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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사업들은 그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발전되 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의 문제들을 갖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직업훈련 투자가 부족하고 훈련참여율이 낮다. 우리나라의 직업훈 련은 그동안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정규교육에 대해서는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며 교육투자가 높은 반면, 정규 교육을 마친 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 후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아주 저조한 상황이다. 2005년 우리나라 성 인에 대한 한 표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9,570명 중 10.5%인 1,007명 만이 지난 1년간 직업훈련 경험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자의 경우 13.1%, 비취업자 4.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성인들의 직업 훈련 참여율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장홍근․운여인, 2005).

<표 Ⅲ-2> 직업훈련 참여율

구분 지난 1년간 직업훈련 경험자 비율(%)

전체 10.5%

취업자 13.1%

비취업자 4.8%

자료: 장홍근․윤여인(2005).

이처럼 성인들의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가 낮은 이유는 직업훈련에 대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문제가 IMF위기 이후 강화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IMF 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평생 직 장으로서의 인식이 저하되고 근로자들의 이동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기 업들은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게 투자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어 기업들의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의 욕구가 감소되었다. 또한 정부의 입 장에서는 과거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과 정에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시켜 나가기 위해 구축된 정부주도의 공적직업 훈련체계가 이제 다양화된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사회에서 필요한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문 제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성인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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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3,654,216 465,110 380,011 361,699 234,001 321,744 1,884,549 7,102 (비 율) 100.0% 12.7% 10.4% 9.9% 6.4% 8.8% 51.6% 0.2%

지원금 382,581 68,144 34,082 32,082 22,772 30,301 176,962 18,238 (지원율) 100.0% 17.8% 8.9% 8.4% 6.0% 7.9% 46.3%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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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상용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각각 26.8%와 12.9%인데 반해, 비정규 근로자는 7.1%, 비취업자 4.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용근로자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취업자의 직업훈련 참여가 훨씬 낮은 현실을 보여준다.

<표 Ⅲ-4> 노동시장 내 지위별 훈련 참여율

구분 참여율

노동시장내 지위별

대기업상용근로자 26.8

중소기업상용근로자 12.9

비정규근로자 7.1

특수고용직 22.6

무급가족종사자 7.1

자영업주 13.1

비취업자 4.8

자료: 장홍근․윤여인, 2005.

또한 그 외에도 성별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가 낮고, 학력 수준별로도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에 비해 학력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직업 훈련 참여가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성인 교육 및 훈련 참여가 낮은 상 황 중에서도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계층들의 훈 련 참여 정도가 더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업능력개발에서의 이러한 계층 간의 격차는 현재의 계층간 경제적 차이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한다.

셋째, 사회적 파트너들의 직업훈련과정에의 참여가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로 정부주도의 직업훈련 정책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 사업주 및 근로자 단체의 직업훈련 참여가 미흡하였다. 국가수준에 있어서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노사참여는 주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부위원회와 노사 정위원회에서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협의에 의해 수행된다.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정부위원회로서,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직업교육훈련정책심 의회, 기본계획수립실무협의회,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세부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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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정부위원회들은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 영되거나 전체 위원들 중 노사대표의 숫자가 작아 실질적인 노사의 참여가 미흡한 상황이다. 노사정위원회도 협의기구에 불과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영향이 미약한 상황이다.

산업수준에서는 산업별 노사단체의 단체협약이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별도 기구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운영을 통하여 노사의 직업능력

산업수준에서는 산업별 노사단체의 단체협약이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별도 기구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운영을 통하여 노사의 직업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