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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준 등의 보장수준 뿐만 아니라, 휴가사용에 있어서의 부모의 선택권과 유연성이 강조되고 있고, 특히 남성들의 휴가사용을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 들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시간정책은 전반적인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형태나, 일하는 부모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노동시간정책 등을 포괄한다.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들이 이미 1960년대 이후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보육지원정책과 가족정책을 통해 여성노동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돌봄 노동 의 사회화를 꾸준히 추구해왔다면, 전통적으로 여성을 가정에 머무르는 존 재로 인식하거나 돌봄이라는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해 왔던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의 복지국가에서도 1990년대 이후 여성 노동 력에 대한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사회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노동부문의 사회투자 활성화방안의 맥락에서 일가족양립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보육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사회투자적 관점에서의 일가족양립 정책에 대해 고찰한다. III장에서는 우리나라 일가족양립 정책을 통한 사회투자의 현황을 분석한다. IV장에서는 일가족양립 정책을 통한 사 회투자에 대한 함의를 찾기 위해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여성 노동력지원 정 책에서 최근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의 네 국가의 관련제도와 사회투자 추이를 분석한다. V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우 리나라의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한 사회투자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사회투자적 관점에서의 일가족양립 정책

일가족양립 정책(Reconciling policies)이란, 일하는 남성과 여성이 일과 가족 요구를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정책들을 말한 다. 1980년대 초반부터 EU의 아젠다가 되어 왔으며, 1997년부터 EU의 고용 가이드라인은 양립정책 개선에 대한 목표를 더 명확히 해 왔다 (Haataja, 2005). EU에서 ‘일가족양립’은 본래 남녀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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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성인의 노동시장참여가 강 조되면서, 정책의 강조점은 ‘여성의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정책의 역할’이라 는 차원으로 옮겨졌고, 유연성과 보장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방향과도 부합 하게 되면서 일가족양립정책은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편입되게 된다 (Lewis, 2006). 한편 또다른 국가들에서 일가족양립정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도 다루어졌다.

2000년 리스본 정상회의에서, 유럽 이사회는 2010년까지 전체 고용비율 70% 달성과 함께 여성 고용비율 6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00년 현재 여성 고용비율은 54%이고, 남성은 72.5%였다. 여성 고용증가는 유럽 고용정책에서 가장 도전적인 목표이다.

젠더 관점에서, 여성 고용 증가는 경제적 평등, 독립성, 자율성을 의미한 다. 하지만, EU에서 젠더평등은 주요한 목표(내용)가 아니다. 복지국가는 지속가능한 경제, 향후 복지국가 재정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노동인구 확보 가 필요할 뿐이다. 실업, 질병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 빈곤을 해결할 때, 2 인 부양자 모델은 1인 부양자 모델보다 더 효과적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 와 출산율 감소는 미래 복지국가의 생존과 발전에 커다란 위협이다. 많은 국가에서 출산율 감소와 함께 여성 고용이 증가했는데, 예외적으로 스칸디 나비아 국가들은 70년대 초부터 90년대 초까지 출산율과 고용율이 함께 증 가했다. 그럴 수 있었던 원인으로 주목되는 것은 개별 과세와 개별 수급권, 공공 보육시설 확대 등의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이었다. 즉 일가족양립지원정 책은 사회투자적 요소를 지닌 대표적인 사회정책으로 인식된 것이다 (Pfau-Effinger & Geissler 2005).

Perkins et al. (2004)은 사회투자전략의 특징 및 주요 방향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한바 있다. 첫째, 사회 및 경제정책의 통합이다. 둘째, 전통 적 소득재분배를 통한 평등보다는 사회적 위험에의 적응력을 높이는 기회의 평등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경제 참여를 강조하는 경향이다.

한편 Midgley(1999)는 사회투자전략의 핵심적 요소로서 사회복지의 비용 효과성 증대, 인적자본투자 강화, 사회자본 형성 증진, 자산형성, 경제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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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등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사회투자 정책 및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첫째, 근로 활성화 전략으로서의 근로연계복지,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이다. 둘째, 아동에의 강조가 이루어짐에 따라 아동의 성장발달 지원 정책이 제기되었다. 셋째, 여성의 고용증진을 겨냥한 사회복 지서비스 프로그램이 강조되었다. 넷째, 자산형성 접근(asset-building strategy)이 강조되었다.

그렇다면 사회투자정책은 전통적 복지전략과도, 신자유주의적 전략과도 다른 제 3의 길인가? 사회투자정책의 특징을 보면, 첫째, 평등관에 있어서 사회투자전략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함으로써, 결과적 평등을 중시하던 전통 적 평등관과 차이를 보인다. 둘째, 투자 강조대상의 차이도 발견된다. 사회 투자적 접근은 투자 회수율이 높은 대상, 즉 아동이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며, 인적 자본에의 투자(교육)를 강조한다. 셋 째, 근로(work)에의 강조가 두드러진다. 즉 전통적 복지전략의 핵심이 탈상 품화였다면, 복지국가 재편기에는 사회투자적 근로활성화(activation) 혹은 신자유주의적 근로연계복지(workfare)가 강조되는 것이다.

한편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비판지점들은 대체로 사회투자적 전략이 신자 유주의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먼저 근로에의 강조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개인들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인적자본향상을 지원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을 뿐이며(우명숙, 2009), 일자리 창출(job creation)이나 일자리의 질에 대한 관심은 미흡하다(Perkins et al. 2005:7). 둘째, 신자유 주의 거시경제관점에 대한 기본적 동의와 시장(market)에의 의존이 강조되 고 있다. 셋째, 사회지출 증가 억제에의 기본적 전제가 있으며, 지출의 효율 화가 강조되고, 서비스 전달(delivery)에 있어서의 국가 역할이 모호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 역할보다는 국가의 역할의 축소가 내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학자들은 사회투자전략을 추구하는 국가를 두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신광영, 2007; 양재진, 2006). 즉, 사민주의와 자유주의 체제국가들이 그것인데, 사민주의적 사회투자국가는 전체 근로계층에 대한 보편적 고용증 대와 인적자본 고도화를 추구하는 반면, 자유주의적 사회투자국가는 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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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 대한 선별적 접근 및 자산형성 강조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사회투자적 전략이 사민주의 복지국가를 일보 진전시 켜왔지만, 자유주의적 국가에서 강조하는 사회투자전략은 기존의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강조해온 가치들-즉 평등, 사회적 연대 등-을 간과하고 있기 때 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해지기도 한다(우명숙, 2009). “사회투자 모델 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인 작은 정부가 극복되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의 축소는 사회투자국가의 비전을 수행해낼 수 없 다”(Jenson and Saint- Martin, 2003:96, Perkins et al, 2004:6에서 재인 용)는 비판은 상이한 체제가 추구하는 ‘사회투자’의 차이를 드러내준다.

사회투자적 접근에 대한 상이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EU는 리스본 정상 회의를 통해 유럽연합이 추구해야 할 전략적 목표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과 함께 안정된 일자리와 사회통합을 가능케 하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를 이룩하는 것’(Hemerijck et al., 2002)으로 명시하였으며, 사회정책은 ‘생산적 요소’(productive factor)로 규정되었고 (Commission 2000:5; Lewis, 2006에서 재인용), 사회 정책, 경제정책과 고용정책간의 연계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방향들은 사회정책이 경제적 목표 특히 노동시장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구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으며, 고용증진에 있어서 ‘사회정책의 경제 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한편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성의 핵심은 ‘과연 일 련의 공적 가족정책이 여성의 유급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쳤는가(혹은 향후 증가시킬 것인가)’라는 점일 것이다. 어머니 고용은 모든 산업화된 국가들 에서 공통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든 여성들은 고용과 자 녀양육의 이중적 요구에 대해 근로시간의 감축이나 분절적인 고용 등으로 개별적인 대처를 해왔으며, 이는 여성들의 고용기회와 임금, 사회보장 수급 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Meyers et al.(1999)은 여성의 고용수준과 패턴은 경제수준이 비 슷한 국가들에서조차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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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율이나 시간제 근로 비율 등의 국가간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또

고용율이나 시간제 근로 비율 등의 국가간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