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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활시설 설립과 관련 사항

4. 시사점

사회보장과 관련된 중추적 제도로서 사회보험은 빈곤 예방에 대한 기본 적인 역할 외에도 재활을 통한 경제활동 복귀라는 보장 이전의 능동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더구나 재활에 대한 직접적인 시설 설치 및 운영은 수급자에게 재활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킨다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적 측면에서도 전문가 양성 및 이들에 대한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투자로서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을 사회보험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직영 재활 종합시설에 대한 시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저, 재활에 대한 사회보장으로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보 험에 있어서 재활의 의미를 보장에 우선하고 있으며, 또한 재활을 수급자 뿐 만 아니라 공급자 측면에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의 개발 그리고 이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서 사회투자의 의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재활시설 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활은 세 가지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재활, 직업재활 그리고 사회재활의 영역에서 어느 수준의 재활을 시설에서 목표로 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오스트리 아의 경우는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의 기초 수준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

즉, 사회재활의 경우는 심리적 상담 외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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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직접적인 융화(social inculusion)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소시설에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실제 유럽의 경우에도 재활에 있어서 사회재활은 비용 측면에서 1 인당 투입되는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법정급여가 아닌 임의급여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초기 단계적 상황에서 이를 재활영역에 포함하기에는 무리하다고 판단된다.

의료재활의 경우는 일단 급성기 치료가 완결되고 난 이후 환자의 상태가 치료와 함께 자연스러운 기관의 기능회복차원에서 의료재활이 필수적으로 병 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재활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 런데 직업재활은 부분적으로 의료재활과 중복적 성격이 있고, 직업재활의 다 양성에 비추어 재활시설에서 전제 직업재활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비효율적인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의료재활과 병행할 수 있는 직업재활까지 재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재활종합시설의 건립을 위한 검토 사항의 가장 우선적 순 서는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Klosterneuburg Weisshof에 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 이미 기존에 3개 시설이 건립되어 운 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은 다른 제도나 법령에 의하여 재활시설에 대한 건립 관련 규정이 중복되거나 충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고히 한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현 재는 재활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고 산재보험 등 일부 사회보험에서 재 활서비스를 급여로 규정은 하고 있으나 아직 그 범위나 수준 등에 있어서 는 막연한 한계를 보이고 있어 현재 시설설립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 도 차후 타 제도와 규정법령의 정비 등으로 인하여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 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확인하거나 마련하는 것이 주요한 조건이라 할 것이다. 또한 대상에 있어서도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의 대상 자 뿐 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활대상자 그리고 더 넓게 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도 대상자를 확대하여 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 람직 할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이외의 수급자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주목할

97 총계 70,773(100%) 43,147(58.6%) 27,626(39.0%) 자료: AUVA, Jahers Bericht 2007, 2008

한편 재활에 대한 우리의 경험 부족은 기존 오스트리아의 경우와 같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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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것이다.

한편 재정에 있어서 제도적 변화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 리아의 경우도 재활종합시설을 설계하고 건립할 당시에는 장기요양과 관련 된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서 재정 부담의 주체를 산재보 험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기요양수당제도의 도입은 재정부담의 주체 를 다양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8년 도입된 장기 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사회보험 에서 수가를 계산하여 사회보험의 급여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모든 비용을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수급자가 입소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상당 수준의 재정비용을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는 점을 고려한 재 정계획을 수립하고 추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인력에 대한 구성과 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인력구조와 우 리의경우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기존의 열악한 시설 수준의 재활시 설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설 기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양면성 을 고려한 판단을 내리어야 할 것이다.

재활은 성격상 운영과 함께 know how가 축적되고 발전된다는 점에서 단순 히 시설의 건립과 운영의 범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타 수행기관과의 협조 및 공동발전 과제의 수행을 통한 국민적 재활의 발전에 기 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장기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