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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스트리아

(1) 오스트리아 공공고용서비스 부문 사회투자 규모

2007년 기준 오스트리아 정부는 18억 유로 이상을 적극적 노동시장 정 책을 위한 사업에 두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 이후 오스트리아 정부 의 노동시장 정책 관련 지출 중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부문이 차지하는 비 중이 2002년 14%에서 2007년 36%로 22%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 예산 중 8억 5천만 유로가 공공고용 서비스 부분에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06년 11월, 정부의 Amendment 23/A(E) 발표를 통해 공 공고용 서비스 부문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것임을 밝혀 현재의 노동시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을 보장하였다. 이에 따라 2002-2007년 간 오스트리아에서의 적극적 고용시장 정책 및 고용시장 활성화 정책의 예산 은 11억 유로에서 19억 유로로 7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Ⅰ-13> 오스트리아 적극적 고용시장정책 사회투자 규모 추이(1999-2008)

(단위: 백만€,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적극적 고용시장정책

공공고용서비스 626 621 626 628 700 711 712 847 846 871 연방경제노동부(BMWA) 15 9 42 38 66 82 73 80 61 82 소계 641 630 667 666 767 793 785 927 907 954 고용활성화정책

공공고용서비스(AMS) 121 130 243 400 629 747 770 860 790 705 기술훈련/자질유지 121 124 174 169 212 184 268 405 379 350 고령자 파트타임 0 6 69 230 417 564 502 456 411 355 도제제도 및 청년고용 훈련수당(연방경제

노동부-파산위험기금(BMWA-IAF)) 0 0 0 0 85 120 125 132 139 147 소계 121 130 243 400 714 867 895 1,022 929 852 총계 762 760 910 1,066 1,481 1,660 1,680 1,920 1,836 1,806 전년대비 증감율 28.1 -0.3 19.8 17.0 39.0 12.1 1.2 14.3 -4.3 -5.9

자료: Austria,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Labour. 2008. Labour Market Policy in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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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오스트리아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주요 내용은 대상자에게 직업기술을 훈련시키고 자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다. 따라 서 관련 프로그램 예산 중 약 67%가 이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전체 지원 대상 중 84%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소극적 노 동시장 정책 관련 지출의 경우, 2002년의 경우 경제 상황의 악화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으나, 2007년에 이르러 경제 여건이 구직자에게 호의적 인 상황으로 전환된 것에 기인하여 소극적 급여(passive benefit)가 4% 정 도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실업 급여 및 실업 지원에 관한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이 28억 유로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Ⅰ-14> 오스트리아 고용활성화정책 부문별 사회투자 규모 추이(2000-2007)

(단위: 백만€)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공공고용서비스

실업급여/훈련보조 55 104 113 149 179 271 326 303 고령자 파트타임 6 69 230 417 564 502 456 411

노동재단 실업급여 39 37 41 54 57 64 68 66

심화 훈련수당 20 21 6 7 8 12 9 10

연대수당 0.6 0.3 - - -

-부모휴가후 훈련실업급여 0.3 0.4 0.2 0.1 0.2 0.03 0.01 0

재활 실업급여 8 10 9 9 6.5 2.2 0.4 0.04

재취업 보조금 1.2 1.1 - - -

-생계수당(DLU)효과(03-05) - - - -8 -67 -82 0 0 총계 130 243 400 629 747 770 860 790

자료: Austria,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Labour. 2008. Labour Market Policy in Austria.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세부 부문별 지출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고령 근로자 파트타임 수당(part-time allowance for older workers)를 위한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절반 이상인 4억 유로가 해당 항목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업 급여 및 훈련 지원(unemployment benefit/assistance for training)에 3억 유로가 지출되었으며 기타로 재활을 위한 실업 급여(unemployment benefits for rehabilitation measures),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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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위한 실업 급여(unemployment benefits for foundation programmes), 재취업 급여(re-employment benefits), 연대 수당(solidarity bonus), 심화 훈련 수당(further training allowance)이 이에 해당하였다.

2007년 기준으로 공공고용부문 서비스에 등록된 사람은 총 34만 여명으 로 이는 전년 대비 4% 감소한 수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지원 성격 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면 기술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83%인 28만 여명이 이에 해당하였으며 공공고용관련 총 예산 중 67%인 5억 7천만 유로가 기술훈련으로 지출되었다.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BM)과 훈련 중 생계수당(subsistence allowances, DLU) 및 보조과정 수당(allowances for ancillary course costs)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보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21%로 7만 여명이었으며 예산 중 9%인 7천만 유로로 안내센터 상담지원과 육아보조금, 창업지원금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끝 으로 취업보조금 부문에 예산의 25%인 2억 1천만 유로가 지출되었고, 전 체 인원 중 17%인 6만여 명에게 기업통합지원(company integration subsidy, BEBE)과 사회적기업 취업보조금(subsides to employment in socioeconomic enterprise, SŐB), 지역사회 근로 프로젝트(community work projects, GBP) 등의 프로그램이 지원되었다.

<표 Ⅰ-15> 오스트리아 공공고용서비스 유형별 지원인원 및 지출규모 (2007년 기준)

(단위: 명, 백만€, %)

구분 지원인원(%) 지출규모(%)

취업보조금 59,836(17.4) 209(24.7)

기술훈련 284,541(82.5) 565(66.8)

보조지원 71,567(20.8) 72(8.5)

총계 344,8311) 846(100.0)

주: 1) 유형에 따라 중복지원이 가능하여 총 인원과 유형별 인원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

자료: Austria,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Labour. 2008. Labour Market Policy in Austria.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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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스트리아 공공고용서비스 부문 사례

(가) 운영기관

2004년에 오스트리아의 공공고용서비스(AMS) 지역 전달체계가 대상자 의 욕구와 문제에 따라 대상자를 확실히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개편되어 현 재 공공고용서비스를 집행하는 지역사무소는 다음의 three-zone model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첫째, 인포-존(Info zone)은 노동시장이나 공공고용서 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단순 정보를 원하는 대상자를 위해 마련되었다. 둘째, 서비스-존(Service zone)으로 실업으로 등록하여 구직 중에 있는 대상자를 위해 Job Brokering 서비스와 급여 지급을 담당하며 one-stop shop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카운슬링-존(Counselling zone)으로 서비스-존에서 인계된 대상자에게 보다 심화된 상담과 안내를 진행하며, 집중적인 상담과 활동계획(Action plan)과 더불어 노동시장에 관 한 모든 프로그램과 지원에 대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객모니터링 제도 (Client Monitoring System)가 적용되어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도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정도를 전 지역사무소에서 측정하여 파 악할 수 있다.

<표 Ⅰ-16> 오스트리아 공공고용서비스 종사직 규모(2007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상용직established posts 공무원civil servants

AMS 지역사무소1) 4180.70 1,009.60

연방사무소 150.06 46.66

총계 4,330.76 1,056.26

자료: Austria,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Labour. 2008. Labour Market Policy in Austria. 재구성.

오스트리아 내 9개 지역의 공공고용서비스 지역사무소를 통해 상용직 4180개가, 연방사무소 차원에서는 150개가 마련되어 있어 총 4,33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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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4,330개 상용직에는 총 4,853명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무소 외에 오스트리아 내 61개소에서 직업정보센터(BIZ, vocational information center)가 있어 직업정보와 구직기회 및 훈련과정 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매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구직관련 정보를 원 하는 대상자가 브로셔, 안내책자, 비디오 및 컴퓨터를 통해 자신이 직접 정 보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는 도서관의 개념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오 스트리아 전역에서 개최되는 직업 소개, 도제과정(apprenticeship) 안내 등 구직 관련 행사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구직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2007 년 기준 42만여 명이 BIZ를 방문하였으며, BIZ의 집단상담을 통해 9만 7 천여 명이 상담서비스를 지원받았다.

(나) Job Brokering 제도

오스트리아에서의 Job Brokering은 노동시장촉진법(AMFG, Labour Market Promotion Act)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 민간, 자원부문이 모두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의 Job Brokering(public job brokering)으로 공공고용서비스(AMS, public employment service)에 의해 운영되며, 자원부문(free job brokering)의 경우는 법정 이해관계자 (statutory stakeholders)와 단체교섭 기구(collective bargaining entities) 및 비영리 기구(non-profit organizations)가 담당하며, 민간부문(private job brokering)은 자격의 취득을 통해 Job Brokering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EURES(EURopeans Employment Services)를 통해 European Economic Area 및 스위스의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하여 Job Brokering을 제공받을 수 도 있다.

노동시장촉진법은 Job Brokering에서의 구직자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로 관련 서비스를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둘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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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자는 구직자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셋째로 모든 지불을 공정하 게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로 구직자를 위한 직업소개 비용은 무료라는 점이 다. 또한 오스트리아 공공고용서비스의 주요 임무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면 서 타켓화된 노동 공급과 수요의 조화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구직자와 고 용주간의 공공고용서비스 관계가 개선될수록 노동시장의 양측에 Job Brokering 서비스가 제공하는 이익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 활동계획(Action Plan)

근로복귀(back-to-work) 활동계획은 오스트리아 공공고용서비스의 상담 과 안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구직자와 상담가의 최초 면 담을 진행한 이후 구직자가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세 우게 된다. 노동시장촉진법 38조(AMFG §38)에 활동계획(Action Plan) 작성이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상자의 기술과 목표에 더하여 상담 및 지원 방법과 구직자와 사례 담당자의 상호 의무가 포함되어, 구직자의 구직 활동에 관련한 과제와 지원의 목표,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되는 부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구직자와 상담가 간의 활동 범위, 소요기간, 활동계획 실행 후 실패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구직자와 공공고용 서비스 상담가 간의 향후 활동이 결정되게 된다.

더불어 오스트리아의 공공고용서비스는 고용주와도 동일하게 진행하여 고용 서비스에 일자리의 발생을 알리는 사항에 대한 서비스 동의를 체결하 는 것 또한 활동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때 공공고용서비스 담당자는 일자 리의 충원을 위하여 구직자를 사전 심사(pre-screening)하거나 적합한 지원 자를 추천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일자리가 충원되기 어렵거나 다른

더불어 오스트리아의 공공고용서비스는 고용주와도 동일하게 진행하여 고용 서비스에 일자리의 발생을 알리는 사항에 대한 서비스 동의를 체결하 는 것 또한 활동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때 공공고용서비스 담당자는 일자 리의 충원을 위하여 구직자를 사전 심사(pre-screening)하거나 적합한 지원 자를 추천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일자리가 충원되기 어렵거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