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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는 유연안전성(flexicurity) 모델의 대표적 국가로서 약한 노동보호 법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한편, 포괄적 사회보장을 통하여 노동시장으로부터 탈락되었을 때 관대한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교육과 훈련 에 대한 강조를 통하여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덴마크는 직업훈련 정책의 발전과 실행에 있어서 노동시장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개입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파트너들의 개입은 전국 적 및 지방의 의사결정 조직들에의 참여를 통해 제도화된다.

덴마크에서의 행정체계를 보면, <표 Ⅲ-10>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양성 훈련, 계속훈련, 그리고 실업자 훈련별로 그 행정체계가 다르게 조직되어 있다. 양성훈련의 행정체계를 보면, 양성훈련은 교육부에서 주된 행정 책임 을 맡는다. 그러나 사회적 파트너들의 대표들이 포함되는 직업훈련협의회 (The Council for Vocational Training)와 사회적 파트너들로만 구성되는 전국산업위원회(National Trade Committee)와의 협의를 통해 감독되고 관 리된다. 지방단위에서는 사회적 파트너들이 지방산업위원회와 직업대학들의 이사회에서 대표된다.

계속훈련의 행정체계를 보면, 노동부가 노동시장훈련(Labor market training, AMU)에 대한 행정책임을 지고, 교육부가 일반성인교육에 대한 행정 책임을 진다. 덴마크 노동시장국(The Danish Labour Market Authority, AMS)가 노동시장훈련(AMU)을 위한 주된 행정 조직이다. 지 방 AMU 센터들은 노동시장훈련의 약 60%를 공급한다.

실업자에 대한 훈련의 행정체계를 보면, 실업자에 대한 훈련은 중앙 차원 에서 덴마크 노동시장국(AMS)에 의해 전국고용협회(National Employment Council)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운영된다. 사회적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전국 고용협회는 전반적인 노동시장정책의 발전에 대해 노동시장국(AMS)에 자문 을 제공한다. 지역차원에서는 사회적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지역노동시장협 회(RAR)들이 주된 행정조직이며 공공고용서비스(AF)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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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산업위원회 (National Trade

Committee)

-전국노동시장국 (The National Labour Market Authority, AMS)

-전국노동시장위원회 (The National Labour

Market Council) (Governing boards of

institutions)

AMU 센터들의 관리위원회 (Governing boards of

AMU centres) Vocational Training), 기초사회보건케어훈련(Basic Social and Health Care Training Programmes), 농업훈련(Agricultural Training), 특수교육 프로그램(Special Education Programmes)들로 구성된다. 이중 일반양성훈 련은 3-4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학교에서의 이론 교육과 현장에서의 실무교 육을 이수하는 것으로서 무료로 제공된다. 기초사회보건케어훈련은 사회보 건워커(social and health worker), 사회보건조무사(social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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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t), 기초교육법(pedagogical basic training)의 세가지 개인훈련과정 으로 구성된다. 농업교육은 3년의 샌드위치 코스로 구성된다. 특수교육프로 그램은 전형적인 직업훈련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참여를 원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상황에 맞게 제공되는 훈련 프로그램이다.

양성훈련의 재정은 정부와 기업간에 분담된다. 정부는 직업훈련의 이론 적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기업들은 훈련생들의 작업장에서의 임금 지불과 집합적 사용자 기금(Collective Employer Fund, AER)에의 기여를 부담한다. 집합적 사용자 기금(AER)은 기업들의 훈련생들의 학교 이론교육 동안의 임금 부분을 지불한다.

계속훈련은 주로 노동시장훈련체계(AMU)를 통하여 제공된다. 노동시장 훈련과정(AMU 시스템)은 노동시장에서 기술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상대 적으로 단기간의 훈련 과정을 제공한다. 대부분 공식적 자격을 획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약 절반은 AMU 센터들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머 지 절반은 직업대학에서 이루어진다. AMU 센터들은 주로 정부 보조금에 의해 재정이 조달되는 독립적 기관들이다. 취업자 및 실업자 모두 AMU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AMU 과정은 전국적으로 약 2000개 코스가 개설되는데, 다섯 유형으로 그룹화될 수 있다. 첫째, 공식적 능력자격 (formal competence)을 제공하는 훈련 코스이다. 이는 AMU의 핵심코스 로서 약 6주까지의 단기의 집중적인 훈련 코스를 제공한다. 둘째, 통합적 AMU 코스(integrated AMU courses)이다. 이 코스는 취업자, 실업자, 또 는 이민자에 초점을 맞춘 장기의 훈련 코스이다. 셋째, 개인 자격 코스 (individual identification of competence)는 개인 참여자들이 개인 직업 능력을 확인하고 이후 일반 자격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코스이다. 넷째, 기업 특화 코스(company-specific courses)는 기업의 특수한 훈련 욕구에 따라 맞추어진 코스이다. 다섯째, AMU 직업학교 코스(AMU training school courses)는 개인적 사회적 적응 문제를 가진 18-25세 청년들에 대 해 이들의 사회적, 일, 그리고 개인적 능력을 개발하여 이후 노동시장 진입 이나 정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AMU 훈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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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고용주들에 의해 지불되는 8%의 노동시장기여(the Labour Market Contribution) 에 의해 마련된다.

계속훈련에 있어서 AMU 훈련이외에도 다른 훈련과정들이 있다. 개방교 육(Open education)은 추가적 직업훈련 과정으로 개방교육법에 의해 규제 되는 교육과정이다. 주로 공공기금에 의해 재정이 마련되고, 정액의 참여자 비용이 부과된다. 주로 야간과정으로서 직업학교들에 의해 공급된다. 그 외 에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과정(Courses a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기타 정부 재정부담의 계속교육 프로그램(Other state-financed continuing educational programmes),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계속훈련(Continuing vocational training offered by the private sector), 작업장에서의 내부 계 속 교육(Internal continuing education at the workplace) 등이 있다.

실업자에 대한 훈련으로는 주로 다음의 다섯가지 훈련프로그램이 제공된 다. 첫째, 실업자에 대한 활성화 제안 (Activation offers for unemployed) 은 6개월 이상의 실업자로서 정규 일자리 자격을 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 대해 직업대학, AMU 센터 등에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실업 보험 수급자는 공공고용서비스국(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AF)에 의해 그리고 실업보험 비수급자는 지방정부에 의해 재원이 조달된다. 둘째, AMU 코스로서 지방 공공고용기관(AF)은 노동시장과정 제공자로부터 교 육을 구입하여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한다. 셋째, 성인훈련 프로그램(Adult training programmes)으로 25세 이상의 성인들에 대해 전통적인 코스보다 단기의 훈련을 제공한다. 넷째, 직업훈련(Job training) 프로그램으로 실업 자들에 대해 공공 및 민간 사업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 램으로 실업자들을 직업훈련을 위해 고용하는 민간 고용주에 대해서는 임 금보조가 지급된다. 다섯째, 직업공유(Job pooling)으로 실업자들을 공공부 문에 취업시켜 훈련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서비스 수준을 제 고하면서 실업자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강화할 수 있도 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재정의 90%를 부담하고 공공기관이 임금비 용의 10%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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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회전과 교육휴가가 있다. 일자리 회 전(Job rotation)은 피용자들의 계속 훈련과 실업자들의 직업훈련을 결합한 것으로서, 피용자들이 교육훈련을 받을 동안 실업자들이 피용자들의 일자리 에 대신 근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때 고용주에게 실업자에 대한 임금보조를 지급함으로써 피용자들의 빈 일자리에서 업자들이 직업훈련 기 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휴가(Educational leave)는 피용자가 계속훈련을 위하여 휴가를 받 는 경우 이들의 일자리에서 실업자들이 임시적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교육휴가는 근로자들의 자격수준(quality)을 높이고 실업자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한다는 두가지 목적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교육휴가에 대해 휴가보조금(sabbatical subsidy)이 제공된다. 휴가 보조금의 수준은 실업급 여의 상한선인 최대급여액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이 비용은 피용자임금의 8%에 해당되는 고용시장기여금(employment market contribution)에 의해 재정이 마련된다.

덴마크의 직업훈련에 있어서 주체별로 재정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표 Ⅲ-11>에 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양성훈련의 경우 중앙정부가 59%의 재정을 부담하고 기업이 38%를 부담한다. 계속훈련의 경우 중앙정부가 27%를 부담하고 기 업이 71%를 부담한다. 그리고 실업자 훈련의 경우에는 정부가 전액을 부 담하는데 중앙정부가 88.5%, 지방정부가 11.5%를 부담한다. 그래서 양성 훈련은 정부가 주된 부담을 하면서 기업이 보조적으로 재정을 분담하고, 계 속훈련은 기업이 주된 부담을 하면서 정부가 보조적으로 재정을 분담하며, 그리고 실업자 훈련의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을 전부 부담한다. 덴마크에서 개인은 직업훈련의 비용 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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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1996년 덴마크에서의 재정부담 주체별 직업훈련 지출

(단위: million DKK, %)

구분 양성훈련 계속훈련 실업자에 대한 훈련

지출 % 지출 % 지출 %

EU 4 0 NA NA

중앙정부 5278 59 3680 29 5607 88.5

지역정부(Region

al government) 271 3 - - -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728 11.5

분야별기금 - - - - -

-기업 3333 38 8849 71 -

-개인 - - - - -

-총계 8886 100 12529 100 6335 100

자료: Hansen(1999).

제4절 우리나라 직업훈련정책의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