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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것이다.

한편 재정에 있어서 제도적 변화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 리아의 경우도 재활종합시설을 설계하고 건립할 당시에는 장기요양과 관련 된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서 재정 부담의 주체를 산재보 험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기요양수당제도의 도입은 재정부담의 주체 를 다양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8년 도입된 장기 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사회보험 에서 수가를 계산하여 사회보험의 급여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모든 비용을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수급자가 입소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상당 수준의 재정비용을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는 점을 고려한 재 정계획을 수립하고 추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인력에 대한 구성과 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인력구조와 우 리의경우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기존의 열악한 시설 수준의 재활시 설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설 기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양면성 을 고려한 판단을 내리어야 할 것이다.

재활은 성격상 운영과 함께 know how가 축적되고 발전된다는 점에서 단순 히 시설의 건립과 운영의 범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타 수행기관과의 협조 및 공동발전 과제의 수행을 통한 국민적 재활의 발전에 기 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장기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제4절 결론

사회보험이 도입된 이후 도입 초기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현재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사회보험의 역할도 시대적 변 화에 따라 진화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일반 국민 을 대상으로 도입된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기능과 역할의 변화는 중요 한 사회보험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더구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각 사회 보험제도에서 재활급여를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은 산재보험의 재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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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경험으로 판단하고 발전 방향으로 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경험을 다른 사회보험에 전달하고 발전에 기 여하는 것은 의심에 여지가 없으나 이러한 경험이 모두 긍정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행착오적 경험과 왜곡된 상황에 대한 발전 저해적 결과로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의 기능 변화는 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단계적이 고 체계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변 화는 그동안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1995년 관 리운영기관을 직접적인 국가 관리운영체계에서 공단 위탁 형태로 전환한 이후 정부는 정책적 개선에 집중하는 현상을 보였고 공단은 관리운영의 주 체로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최근 새로이 도입된 재활급여는 사회복지 정 책적 차원에서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 모습을 명확 하게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 산재예방과 연계를 통한 효과성 증진 노력이 미흡한 점이나, 산재근로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활보다는 보상에 두고 있 는 과거연장적 형태, 재활급여의 근본적 목적 달성에 미흡한 체계 설정 등 은 아직도 산재보험의 기능과 역할에 정책과제가 산재해 있음을 보여준다.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기능은 정상적인 경로를 따라 발 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숙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활급여체제의 합리성 여부는 산재보험의 제도적 완제도적의미하는 만큼 좀 더 기본에 충실하고 완제도 높은 체제로의 매듭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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