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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교통전문직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교통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자치구 재원부족을 문제로 지적하였으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에 있어서도 자치구의 재원확보가 가장 절실한 문제로 나타났다.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의 예산확보와 관련하여서는 자치구 자체의 재원 확보방안과 서울시 지원금 확보 방안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다.

1) 서울시 지원금 확보 방안

(1) 면적인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도입

서울시 지원금 확보 방안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지구교통개선사 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시비를 지원받아 지구교통개선계획 하에 자 치구 지구도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계획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자치구에서 지구도로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시책 사업이 아니기에 재정부족 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책사업으로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에도 서울시 교부금을 지 원해주는 조건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치구의 재정이 부족한 곳은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자치구 자체의 재원을 확 보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2) 자치구 재원 확보 방안

자치구 재원 현황

자치구의 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관련 특별회 계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주 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은 주로공영주차장 이용요금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서울시 보조금, 주차장 관리 기준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으로 구성된다.

[주차장법]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 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5.12.29, 1997.8.30, 2003.12.31, 2005.5.31>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중 당해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조사결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조성사업, 거주자우선주차체 운영, 학교시설복합화(주차장 포함), 자전거도로조성, 학교주차장 개방사업, 주정차 단 속 CCTV시스템 설치와 그린파킹사업 등에 투자되고 있으며 자치구별 예산은

<표 47>과 같다.

자치구 자체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자치구 예산과 관련하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2005년 기준으로 237.2%로 가장 높은 강남구와 50.6%로 평균정도 인 양천구 그리고 33.2%로 가장 낮은 수준인 강북구의 예산현황을 분석하였다.

구분 2006 결산 2007 예산

세입 세출 세입 세출

강남구 37,677 8,569 26,314 25,433

강북구 15,200 15,200 14,874 14,874

강서구 14,026 14,026 12,117 11,117

광진구 11,586 7,120 9,354 9,354

송파구 283,652 250,735 276,498 276,498

양천구 10,834 10,834 12,042 12,042

영등포구 274,994 274,994 272,835 272,835

중랑구 15,980 9,590 10,231 10,231

구로구 16,200 6,886 1,128 11,100

금천구 6,784 3,784 6,535 6,535

노원구 17,146 7,103 11,769 11,769

성동구 14,384 12,214 11,221 11,221

은평구 7,995 5,439 6,200 6,186

종로구 33,663 9,852 3,052 3,052

용산구 14,128 14,128 17,241 17,241

<표 47> 자치구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 (단위 : 백만원)

분석결과 일반회계에서 교통예산은 교통관리비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의 도 로건설비 항목으로 잡혀있으며, 일반회계 중 교통예산의 비중은 양천구 2.97%,

강북구 4.08%를 차지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는 8.97%로 다른 구에 비해 상대

소계 369,440 209,870 193,025

일반행정비 169,612 45.91% 94,356 44.96% 80,641 41.78%

사회개발비 151,008 40.87% 98,704 47.03% 100,348 51.99%

경제개발비 41,192 11.15% 14,009 6.68% 9,410 4.88%

(교통관리비) (17,975) (4.87%) (920) (0.44%) (278) (0.14%) (도로건설) (15,151) (4.10%) (5,305) (2.53%) (7,596) (3.94%) (소계) (33,126) (8.97%) (6,225) (2.97%) (7,874) (4.08%) 민방위비 3,127 0.85% 613 0.29% 659 0.34%

지원 및

기타경비 4,500 1.22% 2,188 1.04% 1,965 1.02%

특별 회계

소계 27,194 12,809 15,563

주차장 26,314 12,042 14,874

의료급여기금 395 305 404

생활안정기금 485 462 285

총계 396,634 222,679 208,588

교통 예산 계 44,289 11.17% 18,267 8.20% 22,748 10.91%

일반 : 특별 비율 55.73 : 44.27 34.08 : 65.92 34.61 : 65.39 자료출처 : 강남구 http://www.gangnam.go.kr/home/govern/budge/index.html

양천구 http://www.yangcheon.go.kr/admin_info/budget_info2007_1.asp 강북구 http://www.gangbuk.seoul.kr/open/finances/01/index.aspx

<표 48> 자치구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총 자치구 예산 중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교통예산의 비율은 강남구 14.99%, 양천구 8.20%, 강북구 11.91%로 나타났다. 교통예산 중 일반회계와 특 별회계의 비율을 살펴보면 강남구의 경우 55.73%를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있으 나, 양천구는 34.08% 강북구는 34.61%만이 일반회계로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재정이 충분치 못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예 산을 상당부분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차장 특 별회계는 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서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서 필요한 기타의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자치구 교통예산 중 일반회계 비중 확대

자치구에서 교통사업관련 일반회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구 간 재 정적 불균형 해소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재정배분 관계를 고려하여 자치구 간 형평성 있도록 역교부금, 공동세, 세목교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재 이러한 방향의 연구가 진행 중에 있어 장기적 으로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자치구 재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도 자치구 일반회계에서 교통예산의 비중은 낮은 현실이다. 자치구에서 인식하는 교통개선사업은 주민 민원에 의해 시설을 개선하는 정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우선적으 로 배분되지 않아 재정적 여유가 없는 구에서는 현재와 같은 낮은 일반회계 비 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교통사업의 인식 자체가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 내용의 분석결 과와 같이 도로주행환경 개선 등 자동차 중심으로 되어있어 예산분배도 지구교 통환경개선 보다는 도로건설 위주로 되어있다. 그러나 지구교통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하나의 정비 수법으로 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과 추구는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고 재 정적 여유가 생겨야 생각할 수 있는 문제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치구에서 생 활교통환경 개선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 다. 일본의 생활 도로 존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정부기관인 국토교통성 추진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적인 홍보와 회의 및 연구를 2002년부터 진 행해 오는 등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구 재원을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배정받기 위해서는 지구교통개 선이 자치구의 환경정비와 지역 생활환경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법임을 사 회 전반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도록 홍보 및 세미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자치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완화 적용

주차장특별회계를 완화하여 기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면 적인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실시하면서 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를 이용하여 자전거도로건설사업, 학교복합화 사업 등 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주차장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가능 한 것이다. 따라서 지구교통개선사업도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에서와 같이 지구 전체적인 주차문제개선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자치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교통특별회계로 통합 전환

자치구 교통전문직 공무원들은 예산확보 방안으로 자치구에서 원하는 교통 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교통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주차장특별회계와 통합하여 기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자치구 주차장 특별회계 각목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과 주차

강남구 종로구 양천구 관악구 공유재산임대료 0 0.0% 0 0.0% 235 2.0% 0 0.0%

주차시설사사용료 10,981 43.7% 4,267 12.9% 3,313 27.5% 3,735 31.4%

징수교부금수입 0 0.0% 0 0.0% 0 0.0% 40 0.3%

과태료지난년도수입 4,021 16.0% 3,702 11.2% 1,180 9.8% 1,718 14.4%

25,153 100.0% 33,002 100.0% 12,040 100.0% 11,903 100.0%

자료출처 : 강남구 http://www.gangnam.go.kr/home/govern/budge/index.html 종로구 http://jongno.seoul.go.kr/index.jsp

현황파악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교통개선 방향이 주차장특별회계 설립목적 과는 다소 상이하게 변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회계는 절차에 따라 폐지 또는 신설될 수 있는 성격으로 현 시대의 요구에 맞는 교통사업예산 확보를 위 해 변화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면적인 지구교통개선사업 시행을 위해 도로 정비긴급조치법에 의한 도로정비특별회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자치구의 생활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를 교통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좀 더 다양한 사업에 사용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주차단속 강화 및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율 상향 노력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의 당해년도 수입 중 큰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완화하여 사용하거나 교통특별회계로 통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의 당해년도 수입 중 큰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완화하여 사용하거나 교통특별회계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