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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부문은 비교적 목적과 위상이 명확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1995년부터 도로교통법 12조에 의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행정자 치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제정하여 초등학교 및 유 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는 제도화 되어있는 유일한 교통안전 사업이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가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하는 지점을 조사하여 인간 및 차량공학적인 측면에서 도로구조와 각종 안전시설의 정비, 확 충 및 교통운영의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확보하는 사업 이다. 또한 개선공사 실시 전‧후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 교통안전대책을 개발, 시행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1987년 국무총리실 주관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첫 번째 중점과제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었고, 1998년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생명을 중시하는 교통사고 방지체제 구축의 중점과제로 선정 되어 교통안전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각 사업별 사업 현황 및 시행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 (1) 사업현황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은 교육감이 학교장의 건의를 받아 어린이보호구역의

로중 일정구간을 정하여 지정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등이 우선적으 로 설치되고 녹색등의 신호시간을 어린이의 보행속도에 맞추도록 하고 있으며, 노상 주차장의 설치를 금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폐지하거나 이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간대별로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거나 운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일방통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로표지·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및 방호울타리 등의 도로부속물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 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이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 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각자치구는 통학로개선사업을 통해 통 학로 조사 및 안전시설 설치를 시행하고 있다.

2007년 4월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은 1,814개교로 이중 58%인 1,052개교(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수학교와 어린 이집은 2006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했다.

구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대상 1,814 569 923 47 275

지정 1,052 569 328 25 130

비율 58% 100% 36% 53% 47%

자료출처 :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예상설명자료,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2007

<표 20>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2007년 4월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은 1995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 고, 2000년대에 접어들어 신규 구역지정 개소수가 줄어들게 되어서 2003년부터 는 사후관리 개념의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실시되어왔다. 사업추진 현황은 1단계로 2003년~2007년까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정비를 완료하고 유치원의 시범정비를 실시하며, 2008년~2012년까지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개선정비(508개 소)를 계획하고 있다.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구역수 611 30 63 128 161 229

사업비 113,431 6,728 12,428 23,412 29,975 40,888 자료출처 :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예상설명자료,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2007

<표 21>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추진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2006년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의 1개소당 평균투자비는 195백만원 (토목 169백만원, 교통 26백만원)으로 산출되었다.

자치구 조사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회신이 있었던 17개 모두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자치구의 교통행정과에서 시비50%, 국비50%의 예산지원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치구 사업개소 2006사업예산 (단위:백만원)

시비 국비

강서구 14 1,022 1,022

영등포구 13 457.5 457.5

노원구 10 805.9 805.9

동대문구 5 510 510

성동구 5 447 447

<표 22>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자치구 시행현황 (2006년 기준)

(2) 시행효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의 시행효과는 지금까지 교통사고 현황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최근의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03

는 추세로 나타났다.

시설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 는 것은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교통법규 준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구역 내 불법주차, 과속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설 의 개선자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역 내 교통법규의 준수, 시민의식 개선 등 사후의 유지관리 시스템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전 체 어린이(12세 이하)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2003년 125 6 134 42 6 39

2004년 79 0 97 11 0 12

2005년 197 2 293 39 0 45

2006년 225 4 294 57 1 64

자료출처 :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예상설명자료,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2007

<표 23>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현황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어린이 사상자 중 보행중에 사고를 당해 사망한 어린이는 74.7%, 부상자는 50.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보행중 사상자와 비교해보면 어린이의 교통수단이 주로 보행이기 때 문에 전체 사상자의 보행중 사망자 구성비 38.7%, 부상자 14.5%와 비교하였을 때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의 보행권확보가 더욱 절실함을 말해준다.

구분 어린이 전체

전체 사고 보행자 사고 전체 사고 보행자 사고

사망자(인) 300 100% 224 74.7% 6,563 100% 2,543 38.7%

부상자(인) 25,214 100% 12,652 50.2% 346,987 100% 50,247 14.5%

자료출처 : 2005년판 교통사고 통계분석,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표 24> 보행 어린이 사상자

또한 보행어린이 사망자의 사고발생지점에서 집까지 거리와의 관계를 분석

<그림 18>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자치구 자체평가 결과

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 사업현황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추진절차는 <표 26>과 같다. 사업의 추진에 있어 자치구의 역할은 대상지 선정과 개선방안을 수립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검토의견을 내는 것과 개선공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자치구의 사업현황 조사 결과 설문의 회신이 있었던 17개 자치구 중 9개구 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사업의 시행은 시비50%, 국비50%의 재 원으로 이루어진다.

단계 업무내용 추진일정 추진기관

1 교통사고 자료조사, 분석 1~4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 개선지점 선정 /현장조사

후보지점 선정 5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개선지점 선정 5~6월 도로관리청(공단협의)

현장조사 7~8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3 사고요인 분석 / 개선방안 수립 8~10월 공단, 도로관리청

4 개선계획 보고서 작성 및 통보 11~12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5 개선공사 공사계획 통보 익년 1월

도로관리청 개선공사 시행 익년 1~12월

6 개선공사 효과분석 익익년 1~12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자료출처 : 도로교통 안전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06.

<표 2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절차

자치구 사업개소 2006사업예산 (단위:백만원)

시비 국비

강서구 1 22 22

관악구 미확인 10 10

양천구 미확인 87 87

구로구 선정 : 8

시행 : 0 260 260

동대문구 1 30 30

성동구 미확인 216 216

<표 27>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자치구 시행현황 (2006년 기준)

(2) 시행효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사업 후 개선효과 분석을 경찰청과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선사업을 시행하면 사고건수는 24.3%, 사망자수는 3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 선사업은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자치구 자체 평가에서는 매우높다 13.3%, 높다 46.7%, 보통이다 33.3%, 낮다 6.7%로 나타났으며, 점수는 3.7점으로 환산되었다. 개선효과가 높다고 판단한 이 유는 환경적 개선과 주민 만족도 증가 순으로 많게 되었으며, 개선효과가 미미 한 이유는 사업 내용자체가 미비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 리는 장기사업으로 인하여 현장여건이 변화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3) 교통안전사업의 한계점

(1) 보행자의 일상적인 교통안전문제 소외됨

교통안전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비교적 목적이 뚜렷하고 법규 또는 중앙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으로 자치구의 역할은 교통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개 선계획에 있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고 관리하는 데 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개 선사업,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사업 이외에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사업 은 주민민원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정비사업을 구비 일반회계로 수행하고 있으 나, 주민민원에 따른 단발적인 개선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통안전사업은 사업자체의 목적이나 성격이 명 확한 반면 자치구 지구도로 보행자의 일상적인 교통안전 문제는 소외되어 있다 고 판단된다.

자치구 지구 내 도로의 안전문제는 본 연구의 2장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어 린이 뿐 만 아니라 보행자 전체를 대상으로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보행자 전체 를 고려하였을 때 교통안전문제는 지구도로 주차문제 등과 함께 고려되지 않으 면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개선사업의 목적을 교통안전에만 국한시키 지 않고 교통안전, 주차, 보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사업을 창출하

자치구 지구 내 도로의 안전문제는 본 연구의 2장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어 린이 뿐 만 아니라 보행자 전체를 대상으로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보행자 전체 를 고려하였을 때 교통안전문제는 지구도로 주차문제 등과 함께 고려되지 않으 면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개선사업의 목적을 교통안전에만 국한시키 지 않고 교통안전, 주차, 보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사업을 창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