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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보육 영역은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가장 주력해온 분야이며, 비용지원 확대와 더불어 인프라 공급 확대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 제 고는 주된 성과로 평가된다(유해미·강은진·조아라, 2015: 173). 그러나 전반적인 서비스 인프라 공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보육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하 다고 진단된다(보건복지부, 2013: 37). 그러므로 서비스 형평성 측면에서 유치원 과 어린이집 공급 전반과 더불어 공보육·교육인프라 즉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 수준이 별도로 다루어진다.

1) 유치원/국․공립유치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제3조에 따라,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

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한 유치원은 설립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된다(유아교육법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국립유치원은 국가, 공립유치원 은 지방자치단체,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각각 설립·경영한다.

공립유치원의 공급은 유아교육의 동등한 기회 보장 측면에서 강조되어왔다.

2009년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에서 공립유치원의 확충이 명시된 바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13년에는 유치원 수용계획을 통한 보다 체계적인 공급 방안이 제시된다. 즉 취학 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시·도별 유아수용 계획을 수립하고,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될 경우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정원의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 계 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명시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10). 또한 ‘제3차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국공립유치원 이용원아수를 2014년 기준 148,269명에 서 2020년까지 199,360명으로 늘린다고 밝히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6: 82).

2)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보육, 즉 영유아가 안전하 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려는 목적을 지닌다(영유아보육법 제3 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은 각종 법인(사회복지법 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며, 이 외에 속하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으로 구분된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국가법령정 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5월 3일).

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 치·운영하도록 규정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 색일 2016년 5월 3일).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 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

시 도

유치원 어린이집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

공립 사회 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8,930 3 4,675 4,252 42,517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서울 888 0 197 691 6,598 922 35 141 2,174 3,105 27 194 부산 403 0 80 323 1,971 161 84 38 824 820 12 32 대구 392 0 126 266 1,539 46 121 33 715 599 6 19

치하여야 한다.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는 어린이집의 지역별 균형 배치를 통해 이용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017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씩 총 780개소 까지 확충한다고 밝힌 바 있다(보건복지부, 2013: 38). 또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 계획’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형성 차원에서 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주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58).

나)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보육시설에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 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보육진흥원 공공형어린이집 홈 페이지 https://www.kcpi.or.kr, 검색일 2016년 5월 9일).

공공형어린이집은 2017년까지 총 2,300개소가 확충될 계획이며(대한민국정부 2016: 82; 여성가족부, 2016a: 45), 이를 위해 시설의 재무 건전성, 교직원 전문성 등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자율공부모임(전문강사 지원)이나 품질관리 컨설팅 등 의 사후관리를 통해 질적 수준을 확보할 계획이다.

3) 시․도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급 현황

시‧도별 유치원 수와 어린이집 수를 살펴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유치원 2,188, 어린이집 12,689)였으며, 그 다음은 서울(유치 원 888, 어린이집 6,598)이었다. 유치원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 도, 충청남도, 인천, 부산 순으로 많았으며, 어린이집은 경상남도, 인천, 경상북 도, 충청남도 순으로 많이 공급되어 있었다.

〈표 Ⅱ-2-1〉시도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

시도 유치원 내

시도 유치원 계 52,923 13,458 32,945 321,607 121,361 95,902 서울 7,023 1,236 4,716 54,432 20,878 16,006

부산 3,558 735 2,327 16,206 6,447 4,502

대구 3,064 855 1,821 13,439 5,517 3,916

인천 2,989 724 1,836 17,464 6,568 5,286

광주 1,924 329 1,302 10,363 4,209 3,246

대전 1,953 337 1351 10,392 3,819 3,583

울산 1,284 232 877 7,367 2,668 2,241

세종 504 105 343 1,846 551 730

경기 13,660 3,043 9,091 87,475 32,411 26,265

강원 1,499 569 733 9,128 3,505 2,686

충북 1,553 628 756 10,361 3,876 3,169

충남 2,222 725 1,269 14,937 4,907 4,493

경기 2,255 729 1,289 12,331 5,089 3,455

시도 유치원 내

시도 유치원 교사 수

정교사 1급

정교사 2급

어린이집 교사 수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전남 1,868 716 945 10,915 4,236 3,307

경북 3,004 1,142 1,536 15,704 6,291 4,618

경남 4,049 1,151 2,489 23,121 7,879 7,157

제주 514 202 264 5,586 2,510 1,242

(표 Ⅱ-2-3 계속)

주: 1) 유치원 교사 수=원장+원감+수석교사+정교사1급+정교사2급+준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2) 어린이집 교사 수=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영양사+치료사+간호사+사무원+조리원 3) 보육교사(담임교사,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연장보육교사, 24시간보육교사, 시간

제교사, 누리과정보조교사, 보조교사) 중 보육교사 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검색일 2016년 10월 31일).

2) 보건복지부(2016c). 2015 보육통계. pp.2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