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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다. 영국

1) 영국 신체활동 및 좌식행동 가이드라인

영국은 지난 2011년 전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적용하 는 서비스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Start Active, Stay Active: A report on physical activity for Health from four home countries’ Chief Medical Officers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Department of Health Physical Activity Health Improvement and Protection, 2011). 본 보고서는 과학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각 연령 별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신체활동과 좌식 행동의 권장량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만 5-18세의 아동 청소년, 만 19-64세의 성인,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Department of Health, Physical Activity, Health Improvement and Protection, 2011). 특히,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과 좌식 행동의 권장량은 이전의 UK 신체활동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있지 않았었기 때문 에(Department of Health, Physical Activity, Health Improvement and Protection, 2011: 22) 그 의미가 크며, 구체적인 권장사항은 도움없이 보행이 불가능한 영아 (가이드라인 1), 도움없이 보행이 가능한 유아 (가이드라인 2), 그 리고 만 5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 (가이드라인 3)로 나누어져 있다(Department of Health, Physical Activity, Health Improvement and Protecti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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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3 영국 5세미만 신체활동 권장사항

구분 내용

가이드라인 1 신체활동은 신생아기부터 도모되어야 하며,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플로어 혹은 물을 동반하는 놀이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이드라인 2 도움없이 보행이 가능한 영유아 (만 1-4세)는 하루에 최소 180분 (3시간) 이상의 신체활동에 임할 것이 권장된다.

가이드라인 3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는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장시간 앉아있거나, 유모차, 식탁의자, 카시트 등에 묶여있는 시간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자료: Department of Health, Physical Activity, Health Improvement and Protection. (2011). Start Active, Stay Active: A report on physical activity for health from the four home countries' Chief Medical Officers. pp. 20-21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Ⅲ): 유아기 신체 건강 수준 측정 및 국제 비교

이와 같은 구체적인 권장 사항과 함께, 본 리포트는 모든 영유아들이 신체활동 과 좌식행동 권장 사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신체적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 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는 가정 환경, 보육시설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을 모두 포함하여, 이는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자극하며, 재미있고, 안전한 환 경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에게 활동적 놀이에의 기회를 창출하고, 주도하며, 상상 놀이 또한 본인이 직접 제작하고 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는 안전한 환경 내에서 독립성의 함양과 적절한 탐구성을 장려를 도모 한다고 논의되고 있다. 이에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유아가 신체활동 및 다양한 놀이를 안전하게 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을 권장하고 있 다. 뿐 만 아니라, 보육시설 근로자, 그리고 각 가정의 부모 및 보호자는 영유아들 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영유아가 놀이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독립성과 주도력을 장려할 수 있 는 구조적인 환경의 마련을 포함한다. 부모 및 보호자는 또한 영유아와 함께 다양 한 신체활동에 참여하며, 긍정적 롤 모델이 되어야 하며, 함께 하는 신체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더 다양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자극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연령 별 권장되는 구체적인 신체활동에의 종류는 독립적인 보행이 아직 불가능 한 영아의 경우, 옷이나 아기 용품에 묶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배 혹은 등을 바닥 에 맞대고 누워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활동이 요구되며, 이는 팔을 뻗어 장난감 잡기, 자극이 있는 곳으로 머리 돌리기, 당기기, 밀기, 그리고 다른 사람과 놀기 등을 포함한다. 놀이 공간은 발 구르기, 기어 다니기, 당겨서 일어나기 등의 대근육 운동과 발달 과정에 따른 새로운 움직임으로의 전개가 가능한 공간, 그리 고 최종적으로 걷기가 자유롭게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 독립적 걷기가 가능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저강도의 신체활동을 빈번하게 비규칙적으로 행할 것이 권장 되며, 이는 하루에 180분 이상의 신체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학령기 전 아동에 게는 비구조적인 활동적 놀이, 이동성 및 균형감, 그리고 객체제어기술 등이 요구 되는 신체활동이 주를 이루어야 하며, 이는 부모 및 보호자의 도움과 장려가 동반 되어야 한다. 특히, 활동적 놀이는 세수, 목욕, 옷 갈아입기, 보드게임, 그리기, 만 들기 등 비교적 단순하고, 소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동작에 비해 더 큰 몸통과

Ⅱ. 이론적 배경

팔다리의 움직임이 요구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활동적 놀이는 다양한 종류의 대 근육의 움직임의 도모, 다양한 놀이 공간과 도구의 사용, 영유아 스스로 어떠한 놀이에 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과 그에 걸맞는 놀이 공간의 제작과 설정을 통해,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장려된다고 논의하고 있다.

영유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움직임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좌식행동은 이와 같은 영유아의 본능과 상응하지 않는 행동 양식이므로 유모차나 아기용 식탁의자 등에 오랜 시간 동안 묶여있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권장되고 있다. 또한, 좌식행동은 영유아가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대체하므로, 되 도록이면 영유아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다. 영유아의 좌식행동을 최소화하는 전략에는 신생아 및 만 0세 영 아들이 유모차, 아기용 식탁의자, 카시트에 묶여있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짧게 유 지하고, 보행기와 바운서 등에 앉아있는 시간 또한 되도록이면 짧게 유지해주며, 텔레비전시청이나 스크린을 바탕으로 한 놀이에 임하는 시간 또한 최소화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2)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정책

영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건강을 위한 규정은 영국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개정된 규정을 나열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UK Department for Education, 2017). 본 문서에 포함된 신체활동과 수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Ⅱ-3-4 영국 교육부의 신체활동 및 수면 관련 규정 신체활동 및 수면 관련 규정

∙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신체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야 하는데 이는 영유아들이 적극적, 상호교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운동 조절 및 제어, 그리고 움직임이 발달과정에 적합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영유아 대상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 하며, 건강한 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신체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 준은 UK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 실내공간은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1인당 3.5㎡가, 만 2세 이상의 영유아 1인당 2.5㎡, 그리고 만 3-5세 사이의 유아 1인당 2.3㎡의 장소가 보장되어야 한다. 실외 공간은 모든 영유아가 접근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야외 활동은 날씨가 좋지 않거나 야외 활동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계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Ⅲ): 유아기 신체 건강 수준 측정 및 국제 비교

자료: UK Department for Education(2017). Statutory Framework for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Setting the standards for learning, development and care for children from birth to five. pp.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