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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농지관리 사무처리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농지 법상의 농지관리사무의 현황과 농지관리 사무처리의 변천과정을 살펴봄.8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농지관리 사무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의 농지전용 등에 대한 실태자료 분석과9 기초자치단 체(시·군)와 광역자치단체(도)의 농지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의견조사(설 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병행하였음.10

◦ 둘째, 농지관리 사무의 성격과 국가/자치사무 구분 기준을 살펴보았음. 이를 위해서 먼저 국가사무/자치사무 구분 관련 법적 기준을 살펴보았음. 또한 농지관리사무의 특성과 농지관리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검토 하였으며, 특히 농지관리 사무와 타 사무간의 비교·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 체를 통한 농지관리 사무의 특성을 검토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무구 분과 관련한 기존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방법과 지방자치단체 농지담당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음.

◦ 셋째, 농지관리 업무 추진체계 개편방향 및 효율적 처리방안을 제시하기 위 해서는 외국의 농지관리 운용실태 사례가 유용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8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농지 관련 사무는 농지법상의 사무만이 아님. 즉 농지 관련 사무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농지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경우, 농지법 관련 사항이 아 닌 사무, 예컨대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협의 사항 등 다른 법률 관련 사무가 제외 될 위험이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농지법 및 농지 관련 기본 이념과 정책을 전제로 협의 등이 이루어지고,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의 권한 이양이나 위임 범위의 확대와 무관하기 때문에 농지법상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농지 관련 사무 를 살펴봄.

9 농지전용의 실태 자료 분석을 위해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사례 두 지역(수도권인 경기도와 비수도권인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사례 두 지역(수도권의 시 지 역과 비수도권의 군 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도 농지전용 실적 전체에 대한 자료 분석을 실시함.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권자별 농지전용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농지전용 허가권자별 전국의 농지전용 실적 자료를 분석하였음.

10 시·군 및 도의 농지담당공무원에 대한 의견조사(설문조사)는 농지관리사무에 대한 의견 조사 형태로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함. 이 조사는 294부의 설문을 발송하여 58 명의 응답을 회수함(회수율 19.7%). 응답자 중 군단위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20명, 시단위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31명,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이 7명임.

나라와 유사한 농지관련 업무 추진 체계를 지닌 일본의 농지관련 법정수탁 사무 및 농업진흥지역제도 운용 사례를 검토하였음. 이를 위해 일본의 경험 을 정리하기 위해서 관련 현지전문가 면담 및 관련 자료수집을 실시하였음.

그리고 기존 문헌을 통해 독일 등 여러나라의 관련자료를 검토함.

◦ 넷째, 국가(중앙정부)의 권한 지방 이양 확대,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가칭) 법정수임사무 개념의 도입 등 최근의 지방분권 추진과 사무구분체계의 개 편 논의에 따라 농지 관련 업무 추진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정립 하고, 지방분권화에 대응한 효율적 농지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나아가 기관 위임사무 폐지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관리사무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제 시함. 이를 위해 앞서 논의의 주요 과제를 총괄하고, 지방분권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농지관리 사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활 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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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사무 처리의 현황과 운용실태

1. 농지법상 농지관리사무의 현황과 분류

◦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이용·보전 등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무처리 방식 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 연구에서는 주로 사무처리 방식, 농지관 련 사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과 구별하여 구 체적인 사무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함.11 앞서 지적했듯이 농지 관련 사무에 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협의 사항 등 다른 법률 관련 사무도 있지만, 농지관리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방식이 농지법 및 농지 관련 기본이념과

11 농지 관련 제도 부분과 사무 부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농지법 제3조(농지 에 관한 기본 이념) 부분은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제도 차원 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농지 관련 사무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 음. 또한 제6조(농지소유의 제한)의 제1항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농지의 소유 제도와 관련된 가장 기 본적인 원칙과 정신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농지 관련 사무를 제시하고 있지 는 않음. 따라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농지법 제3조, 제6조 등이 중요하지만, 사무 구 분 논의에서는 주요 논의대상이 되지 못함. 물론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이 궁극적으 로 사무 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됨.

정책 기조 하에서 판단하고 사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을 중심으 로 살펴보아도 무난하다고 판단됨. 농지법에 제시된 농지 관련 사무는 농 지법의 구성 순서, 즉 총칙, 농지의 소유, 농지의 이용(농지의 이용증진, 임 대차 등), 농지의 보전(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농지의 전용, 농지원부 등), 보칙(포상금 등), 벌칙(이행강제금 등)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 음.12

- 총칙에서 제시된 농지 관련 사무: 제4조(국가등의 의무)에 제시된 농지 에 관한 기본이념 구현을 위한 농지시책의 수립·시행 등

- 농지의 소유 관련 사무: 농지소유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대장 기재, 미이용농지 처분 통지, 농지처분자통지불 가시 게시판 공고, 농지매수청구서 접수, 농지처분명령, 농지처분명령 직권유예 등

- 농지의 이용 중 농지이용증진등 관련 사무: 농지이용계획수립·승인·관 련 투자 및 지원,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공청회 의견수렴, 농지이 용계획 고시와 결과보고,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농 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수립과 심의확정, 기초단체장 외 농지이용증 진사업자의 시행계획서 접수,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고시·열람, 농 지이용증진사업 지원, 대리경작자 지정(예고) 및 중지·해지, 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접수 및 심사, 대리경작자지정예고 불가시 게시 판 공고, 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자금지원, 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계획 을 수립·시행, 농지소유세분화방지를 위한 농지상속증여양도 지원 등 - 농지의 이용 중 농지임대차 관련 사무: 표준계약서 양식 결정 및 사용

권장(법이 아니라 시행규칙 사항)

- 농지의 보전 중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관련 사무: 농업진흥지역 의 지정·지정승인, 농업진흥지역고시 열람명령, 농업진흥지역계획안 작

12 농지법에 제시된 구체적인 사무 내용은 <부표 1> 참조.

성·송부,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접수, 농업진흥지역 변 경·해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승인, 농업진흥지역 개발투자확대·우 선지원 등

- 농지의 보전 중 농지의 전용 관련 사무: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농지전 용신고수리·신고증 교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복구계획 및 복구 비용명세서의 제출 요구, 복구이행명령과 대리복구, 복구예치금 반환, 농 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농지보전부담금 분 할납부, 결손처분 결정,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농지전용허가취소·관 계공사 중단명령 등,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용도변경승인, 원상회복명 령·대집행,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등

- 농지의 보전 중 농지원부 관련 사무: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농지원 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자격증명발급사무 등

- 보칙 관련 사무: 포상금 지급,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농지전용허 가취소 등의 청문, 수수료 징수 등

- 벌칙 관련 사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의 의견제 출기회부여, 이행강제금 관련 반기별 현황자료 등 제출(법이 아니라 시 행령 사항)

◦ 위에서 제시된 농지법상의 다양한 사무를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등 주요 내용별 국가사무, 광역자치단체사무, 기초자치단체사무로 구분하여 정리하 면, <표 2-1>과 같음.

- 총칙(국가등의 의무 관련 농지시책 수립·시행)과 관련된 것은 공동사무 로서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모두 각자 농지에 관한 기본 이 념을 구현하도록 농지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음.

- 농지의 소유와 관련해서는 농지소유의 기본원칙(경자유전 원칙)을 제시 하고, 관련된 사무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구성됨.

농지의 소유와 관련해서는 농지 취득 증명 등 기본적인 사항이 현지성이 강하여 농지법 제정시부터 원래 자치사무로 규정함. 7건의 사무 중 6건 이 농지취득자격 증명, 처분명령 등과 관련된 기초자치단체 사무임.

- 농지의 이용 중 농지이용계획 수립 및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추진은 기본 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는 지원 사무를 수행함. 22건의 사무 중 15건이 기초자치단체 사무이고, 국가와

- 농지의 이용 중 농지이용계획 수립 및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추진은 기본 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는 지원 사무를 수행함. 22건의 사무 중 15건이 기초자치단체 사무이고, 국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