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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및 위임범위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와 사무분류 체계 개편 논의에 따라 지속적으로 농지관리의 지방 위임이 확대되어 왔음. 앞서 확인했듯이 국가 사무적 성격이 강한 농지의 보전, 특히 농지전용 관련 사 무는 지속적으로 지방 위임 확대 논의의 대상이었음. 실제 농지전용 관련

사무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농지보전법) 제정 및 시행 초부 터 국가사무로 인식되었다가 시대 상황에 따라 점점 기관위임 범위가 확대 되어 왔음.

- 1980년대까지는 1972년 제정된 농지보전법에 의해 농지전용을 원칙적으 로 불허하다가 1980년대 후반 농산물수입개방 확대를 위한 우루과이라 운드 농산물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1989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수립 이 후 농지전용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됨.

- 1989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농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전용 제도를 도입하고, 농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의 절대농지(1ha→3ha미만) 및 상대농지(6→15ha미만)의 전용권한을 위임 확대해 왔음.

- 1990년 농지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절대농지 200평 미만, 상대농 지 450평 미만의 전용권한을 최초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음.18 - 1991년 시·도지사의 상대농지(15→30ha미만)의 전용권한을 위임 확대하

고, 농공단지 전용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 1994년 농지전용허가 등 권한 위임을 추가 확대함(지자체에 모두 위임 함). 그리고 농지편입허용기준, 농지전용조정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제도 등을 규정한 농지전용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을 폐지하여 시·군별, 시·도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농지관리토록 함.

구 분 허가권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업진흥지역 3만㎡미만 → 3,000㎡이상 0 → 3,000㎡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50만㎡미만 → 1만㎡이상 1,500 → 1만㎡미만

18 뒤에서 다루겠지만, 지역적 특성이 강한 기초자치단체에게 국가사무적 성격이 강한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위임한 점은 기초자치단체에게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부여하 지 않는 일본 등의 사례에서 보면, 우리나라 농지 전용 관련 사무의 큰 변화로 인식 될 내용임.

- 1996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농지조성비 등 연기

◦ 이후에도 꾸준히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권한 위임범위가 추가로 확대되는 등 지방분권 확대가 이루어짐.

- 2002년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권한 위임범위가 추가로 확대됨. 한편 농지 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권 등 농림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

∙농업진흥지역 안: 시·도 3천㎡~3만㎡, 시·군·구 3천㎡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시·도 1만㎡~10만㎡, 시·군·구 1만㎡미만

- 2004년 농업진흥지역 밖의 시·군·구의 전용허가권한을 1ha에서 3ha로 확대함.

- 2006년 농업진흥지역 관리 제도를 보완하여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시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시·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종전: 0 → 개정: 1ha이하). 시·도지사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추가 확대함(농업진흥지역 밖: 10ha → 20ha). 또한 농림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지구 등의 안에서 농지전용 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

- 2007년 시·도지사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이 추가로 확대되었는데, 용도 지역 변경 및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1만㎡ 이하의 농업진흥 지역 해제시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가능함.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 서 20ha초과 농지전용시 농림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였으나, 2008년 관 련법이 개정되면서 시·도지사에게 모두 위임함. 그리고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안에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농림부장관 승인 받도록 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를 생략함.

- 또한 2009년 6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 허 가 및 협의 권한을 추가로 지방 이양하기로 결정함(20ha→ 50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