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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과 구성

2.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정부가 2009년경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소득안정계정제도의 도입여건을 검토하고, 도입 시 구체적 제도의 내용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농가단위 소득안정 정책의 필요성 논거 정립

- 국내 농업여건과 정책 평가, 선진외국의 정책 흐름, WTO의 관련 규정 을 감안하여 소득안정정책의 대안을 검토하고 기본방향을 제시

-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비용의 추정 - 농업소득안정계정의 시행 방안 구체화

- 소득안정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 준비사항 검토

2.2. 보고서의 구성

○ 이 연구의 핵심 내용은 농업경영의 불안정 실태, 선진국의 농업소득 안정 화를 위한 정책의 검토, 우리의 대응제도 구상 등 3개 분야이다. 이 핵심

내용을 적절히 안배하기 위해 보고서를 8장으로 구성하였다.

○ 서론에 이은 제2장은 농가단위 소득안정정책이 왜 필요한가를 부각시키 기 위해 도입되었다.

- 농업경영의 불안정은 생산, 수급상의 변화 요인에 따른 것으로 결국 수 량과 가격의 변동이 중심 내용이 되고 기존의 정책도 이러한 요인에 대 응하는 방식이었다. 수량 또는 가격 하락이 반드시 소득감소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변동 요인에 대응한 대책은 불완전성을 면하기 어렵다. 이점이 소득을 지표로 삼아 불안정성을 줄이는 정책을 연구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 제3장은 농가단위 농업소득 안정정책에 대한 국제동향을 분석하였다. 대 상 국가는 미국, EU, 캐나다, 일본으로 한정하였다. 이들 선진국이 농업소 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제4∼7장은 우리 농가의 농업소득 안정화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검토사 항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제4장은 농가단위 농업소득안정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체계, 정책추진 시 고려사항 등이 중심 내용이 된다.

○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안정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 는 소득변동의 정도 파악과 안정화 목표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는 농가와 정부 등 관련 주체의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 부담능력을 검토 하는 것이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소득보전비용의 추정이 된다. 그래서 제5장에서는 농가경제통계 원자료와 6개 품목별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기초로 농업소득보전비용을 추정하였다.

- 제2장의 농가소득의 불안정 실태 분석은 불안정 요인(가격, 단수, 재해 등)의 변동실태와 이에 대응한 현재의 정책을 분석한 것으로 제5장의 분석내용과는 성격이 다르다.

- 농업소득의 변동 요인과 관련한 자료는 비교적 많으나 개별 농가의 소득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농가경제의 표본농

가의 원자료가 공식적인 자료로는 유일하지만, 개별농가별 시계열이 최 장 5년에 불과하므로 안정적인 분석결과를 얻기 어렵다.

- 더구나 농가경제 표본농가는 규모화․전문화된 품목별 농가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찾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화된 품목별 농 가자료는 직접 조사하는 수밖에 없다.

○ 제6장에서는 소득안정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농가단위 농업소득의 파악 방법을 검토하였다.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 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득지표와 파악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 제7장에서는 농가단위 농업소득안정프로그램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 검토한 정책의 기본방향, 5장의 소득보전비용추정, 6장의 소 득파악 방법을 기초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검토 대상이 될 수 있 는 제도와 기본모형, 정책대상 그룹을 선택하고, 기본모형의 설계와 이에 따른 재정소요액을 추정하였다.

- 재정소요액의 추정은 제5장에서 분석한 농업소득보전비용 추정결과와 연결되기 때문에 제5장을 7장에 포함시킬 수도 있었으나 두 가지 이유 로 분리시켰다. 첫째, 제5장의 내용은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을 설계하 기 전의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소득보전 비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었다. 일종의 잠재적 비용 추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을 농가와 정부가 어떻게 배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는 일차 작업이다. 따라서 구 체적인 정책모형과 소득보전수준 및 그 비용 분담기준에 따른 재정소요 액의 추정과는 구분된다. 둘째, 제5장의 비용추정을 제7장의 재정소요 추정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이 분야의 양이 너무 커져서 보 고서 전체의 균형을 해치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제8장은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결론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