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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검토

3.1. 소득변동 실태 및 전망 관련 연구

○ 우리나라에서는 도농간 소득불균형과 농가소득지지, 농산물가격 불안정 과 가격안정정책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농가의 소득불안정 실태와 원인 규명,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는 소수이다.

○ 오내원(2001)은 연도별 농가경제 통계분석과 농가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농가 단위의 농업소득 변화를 분석하고 품목별 가격과 조수입의 변이계수 분석을 통하여 농가별 소득불안정 정도와 소득불안정의 원인을 파악하였다.

- 농업소득의 불안정 요인으로 농업경영요인(산업적 위험, 농업정책과 관 련제도의 변화, 일반거시경제의 변화), 시장개방의 확대, 농업경영의 전 문화⋅상업화⋅자본화 등을 지적하였다.

○ 황의식⋅문한필(2003)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농가경제통계 원 자료(2,348호 농가)를 이용하여 연령, 소득, 규모(표준영농규모), 부채규모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농가소득변동을 분석하였다.

- 농업소득이 농가소득보다 변동이 크고, 경영규모가 크고 고령농가일수록 소득의 불안정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이정환 외(2003)는 KREI-ASMO를 이용하여 시장개방 시나리오별로 전체 농가소득과 품목별 농업소득을 전망하였다.

- 선진국 지위가 적용될 경우, 2010까지 쌀 소득은 1.3∼1.4조원, 고추는 3.

2∼4.5천억원, 마늘 소득은 1.2∼5.6백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김병률(2003)은 KREI-COSMO 모형을 이용하여, DDA 협상 이후의 품목 별 생산액과 경영비를 추정하여 소득변동을 산출하였다.

- UR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놓고,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 관세감축률 수준, TRQ 증량 수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4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했다.

○ 뒤의 두 연구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품목별 총소득의 변화를 전망한 것으로, 소득안정보다는 소득보전과 관련이 깊다.

○ 앞의 두 국내 연구는 농가별 소득변동을 분석하였으나, 영농형태별 농가에 대 한 분석이 불충분하다.

3.2. 농가소득안정정책 관련 연구

○ 일반적인 직접지불제와 작물보험에 관한 연구는 상당수 있지만 이 연구 의 목적인 소득안정화정책(소득안정계정이나 소득보험)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 일반적인 직접지불제 연구

- 이정환 외(2003)는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의 하나로 최저소득보장과 경영안정지원을 들고, 시장개방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쌀, 고추, 마늘, 사과 등의 주요 품목에 대하여 소득보전을 하는 목표소득 직불제 도입을 제안했다.

- 박동규 외(2004)는 현재 시행중인 다양한 직불제들을 평가하고, 직불제 정비 방안, 향후 도입되어야 할 직불제(생산중립 직불제, 메뉴방식의 친환경농업 직불, 친환경축산직불, 경관보전직불, 조건불리지역 직불 등)를 제시했다.

○ 농작물보험 관련

- 김석현 외(2004)는 모수와 비모수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하여 사과 작물보 험의 적정 보험료율을 추정하였으며, 현재의 보험료 수준에서 부분재해 가 아니라 전재해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최경환 외(2004)는 현재 작물보험을 실시중인 과수 6개 작목 외에 보험 확대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우선은 벼와 시설원예의 시설에 대해, 그리 고 자두, 대추, 참다래, 밤 등의 과수에 보험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으 며, 노지채소는 보험성립이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 소득불안정에 대비한 정책연구로는 서종혁 외(1996)의 연구가 최초이다.

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황연수(1999)는 경영체 단위 소득안정정책의 필요 성을 검토한 후 캐나다의 NISA 방식이 실현성과 정책효과가 높다고 판단 하고 이를 원용한 「조수입안정계정」 실시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제시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 오내원 외(2001)는 소득안정을 위한 기존의 가격정책과 작물보험을 검토 한 후, 경영체 단위의 소득안정계정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 캐나다 NISA 방식을 근간으로 하여 농가와 정부가 공동으로 농가별 계 정을 조성하여 소득감소시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득지표로는 농업조수입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경영비를 제외한 조정 농업수입의 개념과 계산방안을 제시하였다.

- 농가기여금 비율은 조정농업수입의 3% 이내로 하고, 정부가 대응보조 를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변동에 대처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 이명헌 외(2004)는 캐나다의 CAIS 방식을 근간으로 하여 소득안정계정 시행방안을 제안하였다.

- 우리의 도입여건을 검토하고, CAIS와 달리 정부보조율은 1단계(기준소 득 70% 이하)에서는 80%, 2단계에서는 60%로 제시하였다.

- 소득파악방법과 농업소득세 문제, 농가등록제와의 관계, 연차적 준비과 정 등을 제시하였다.

- 이는 NISA와 달리 보험방식을 강화한 것으로 소득감소에 대한 보장성 이 강하나 소득파악이 어렵고,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김석현 외(2005)는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농가를 대상으로 가격변동과 자 연재해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응한 소득보험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비모수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하여 농가의 소득변동을 추 정하고 품목별 적정 보험료율을 산출하였으나, 소득변동 파악방법 등 보험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3.3. 선행연구의 시사점

○ 직접지불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득보전대책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는데, 이는 주로 향후 시장개방이 확대될 경우 초래되는 농업소득의 감소 를 보전하는 대책에 중점을 둔 반면, 지난 10년간(1차 시장개방) 농가소득이 어떻게 변화했고 변화한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 경영체별 소득안정정책에 관한 연구는 캐나다의 NISA와 CAIS를 근간으 로 두 연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소득파악 방식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며, 상호 비판적인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따라서 정책효과와 도입가능성(feasibility)을 중심으로 양 대안의 장단점 을 비교해 도입방안을 설정하고, 소득파악방식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며, 소득변동의 실태를 파악해 계정 적립 수준을 설정하는 등 실천적 연구 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