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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제조사 데이터에 기초한 소득보전비용 추정

3.1. 소득 관련 기초자료의 중요성

○ 앞 절에서 예시한 소득보전비용 추정방식은 가상의 데이터를 토대로 분 석한 것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득분포 양상이 변하면 설사 평균소득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보전비용의 크기는 변할 수밖에 없다.

- <표 5-1>에 제시된 소득분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분석대상기간을 10 년이 아닌 3년 혹은 5년으로 변경하면 기준소득 및 소득보전비용의 크 기도 함께 변하게 된다.

○ 소득보전비용 산정의 정확성은 소득안정계정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 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 여기서 정확성은 사전에 산정한 소득보전비용과 소득안정계정제도 가

입농가에 대한 실제 소득보전액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장기 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의 일치하게 됨을 의미한다.

- 이를 위해서는 소득보전비용 산정에 이용될 표본데이터가 모집단의 특 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등 소득안정계정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개별농가의 수입 및 지출 관련 기장에 기초하여 농가별 분 담금을 산정하고 이를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러나 실제로 정확한 기장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농가는 극히 적다.

○ 따라서 소득안정제도 시행 초기에는 가입대상농가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일정집단으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토대로 산정한 소득보전비용을 적용 하는 차선책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 여기서 집단은 농가전체 혹은 지역, 농가형태, 재배작목 등 다양한 기준 에 따라 분류한 다수의 표본농가를 의미한다.

○ 소득안정계정제도가 도입되면 가입요건으로 개별농가에 대해 기장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 제도도입 초기에는 다수의 표본농가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소득보전비 용을 가입농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에는 개별 가입농가의 기장결과를 토대로 농가별 소득보전비용을 산정 하여 농가별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3.2. 전체 농가 대상 소득보전비용 추정방식

○ 평균소득 대비 소득보전비용비율은 아래 <표 5-6>에 제시된 과정을 거쳐 추정하였다.

- <표 5-6>에 제시된 가상의 소득분포는 <표 5-1>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 <표 5-6>에서 농업소득평균의 100%를 목표소득(소득보전 이후 최저소

득)으로 설정하고 목표소득에 미달한 연도에 목표소득과 실제소득의 차 액을 보전해준다면 이에 소요되는 소득보전비용 총액은 평균소득의 14.0%에 해당된다. 따라서 평균소득 100%를 기준으로 할 경우의 평균소 득 대비 소득보전비용의 비율은 14.0%이다.

- 만일 농업소득 평균의 85%를 목표소득(소득보전 이후 최저소득)으로 설정한다면 평균소득 대비 소득보전비용의 비율은 8.0%이다.

○ 소득안정계정 도입시 국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소득보 전비용 비율은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의 5년간(1998∼2002년)에 걸친 농 업소득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 소득보전비용 추정에 이용한 농가경제조사 표본의 크기(sample size)는 2,348농가이다. 그러므로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의 5년간에 걸친 소득자 료는 총 11,740개에 달한다.

- 2000년도 기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11,740개 소득자료를 불변 가격으로 전환시킨 후에 <표 5-6>에 제시된 방식을 적용하여 소득보전 비용 비율을 산정하였다.

표 5-6. 평균소득 대비 소득보전비용 비율 추정방식 예시

단위: 천원, %

연차별 농업소득

평균소득 대비 100% 기준 평균소득 대비 85% 기준

미달액 미달액평균 미달액 미달액평균

1 7,000 3,000 30.0 1,500 15.0

2 6,000 4,000 40.0 2,500 25.0

3 14,000 - - -

-4 13,000 - - -

-5 12,000 - - -

-6 8,000 2,000 20.0 500 5.0

7 10,000 - -

-8 5,000 5,000 50.0 3,500 35.0

9 13,000 - -

-10 12,000 - -

-평균 10,000 1,400 14.0 800 8.0

○ 소득보전비용 비율 산정과정에서 실제소득이 음수이면 평균소득 미달액 비율( 평균소득미달액 )이 100%를 초과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평균소 득 미달액 비율을 100%로 처리하였다.

- 소득안정계정을 보험의 관점에서 보면 평균소득이 보험인수금액 상한 선에 해당된다.

- 만일 소득이 마이너스일 때 이 마이너스 부분까지 보전해준다면 보험금 이 보험인수금액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CAIS에서는 생산마진이 마이너스일 경우, 마이너스 부분의 60%에 상당 하는 금액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지만 이는 극도로 심한 도덕적 해이 의 원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3.3. 전체 농가 대상 소득보전비용 추정결과

○ 앞에서 논의한 방식에 의거, 국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추정한 소득보전 비용 비율은 <표 5-7>에 제시되어있다.

○ 농가전체의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보전비용은 표 5-7에 제시된 추 정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 예컨대, 특정농가의 농업소득 평균이 1천만원이고, 이 농가의 실제소득 이 평균소득의 100%에 미달할 때마다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시 행한다면, 평균소득의 18.2%에 상당하는 182만원의 소득보전비용이 소 요될 것임을 의미한다.

- 만일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목표소득을 평균소득의 85%로 책정하고, 이 목표소득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해준다면, 평균소득의 11.7%인 117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목표소득을 평균소득의 70%로 설정하고, 이 목표소득에 미달하는 경우 에 그 차액을 보전해준다면, 평균소득의 7.3%인 73만원이 소요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표 5-7. 전체농가 대상 평균소득 대비 소득보전비용 비율 추정치

단위: 천원, %

연도별 호당 평균

농업소득 100% 기준 85% 기준 80% 기준 75% 기준 70% 기준

1998~2002 10,880 18.2 11.7 10.0 8.6 7.3

1998 10,016 21.7 14.0 12.0 10.2 8.7

1999 11,288 15.2 9.5 8.1 6.9 5.8

2000 11,203 14.6 9.1 7.7 6.6 5.6

2001 11,058 16.0 10.3 8.9 7.7 6.6

2002 10,838 23.3 15.4 13.3 11.4 9.8

○ <표 5-7>에는 1998∼2002년간에 걸친 표본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한 평균소 득 대비 소득보전비용의 비율과 연도별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한 평균소 득 대비 소득보전비용의 비율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 여기서 평균소득 대비 소득보전비용 비율은 연도별로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데, 이는 분석대상기간에 따라 소득보전비용 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이를 고려할 때 소득안정계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제도 시행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가입농가의 실적치에 기초하여 소득보전비용 비율을 새로 추 정하고, 새로운 추정치에 근거하여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3.4.영농형태별 소득보전비용 추정

○ 영농형태별 소득보전비용 비율은 전체농가 대상 소득보전비용 비율을 추 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1998∼2002년에 걸친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 하였으며, 농가경제조사 분류기준에 따라 전체 농가를 5가지 유형(미작, 채소, 과일, 축산, 기타)으로 분류한 이후에 각 유형별 농가의 농업소득에 기초하여 추정하였다.

- 분석에 이용한 영농형태별 표본규모는 미작 6,443호, 채소 2,279호, 과 일 1,389호, 축산 714호, 기타 915호에 달한다.

- 영농형태별 표본규모가 5의 배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5년(1998∼2002년) 사이에 영농형태가 변화하는 표본농가가 있 었기 때문이다.

- 영농형태별‧연도별 농업소득도 2000년도 기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 하여 불변가격으로 전환시킨 후에 분석에 이용하였다.

○ 영농형태별 평균소득 대비 소득보전비용 비율 추정치는 <표 5-8>에 제시 된 것과 같다.

○ 평균소득 대비 소득보전비용 비율은 축산농가가 가장 높고 쌀농가가 가 장 낮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100% 보전기준일 때 16.3%∼21.7%로 5%

포인트 범위 내에 있다.

- 평균소득 대비 소득보전비용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변동이 심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vice versa).

○ 영농형태별 평균소득 대비 소득보전비용 비율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농가경제조사 표본 중에서 단일작목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전업농이 소수를 차지하고 2개 이상의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 작목이 2개 이상이면 단일작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비해 소득변동이 완 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표 5-8. 영농형태별 평균소득 대비 소득보전비용 비율 추정치

단위: 천원, %

영농형태 호당농업소득

평균 100% 기준 85% 기준 80% 기준 75% 기준 70% 기준

전체농가 10,880 18.2 11.7 10.0 8.6 7.3

미작 9,039 16.3 9.8 8.2 6.8 5.7

채소 11,470 19.8 13.4 11.7 10.1 8.8

과일 14,064 20.9 14.2 12.4 10.7 9.2

축산 14,633 21.7 15.9 14.2 12.6 11.2

기타 14,616 20.1 13.7 12.1 10.5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