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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핵심적인 과업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 을 파악하고, 지역에서 사회서비스 보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를 활용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각 장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격과 발달과정을 탐색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유형과 운영상에서의 특성을 검토한다. 사 회적 경제와 사회서비스의 관계, 사회적경제 조직이 현행 사회서비스 전 달체계에서 가지는 의미를 확인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추진한 주요 정책과 경과, 주요 쟁점을 진단한다.

제3장에서는 지역 단위의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파악한다.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수립하는 사회보장 관련 중 장기 계획, 사회서비스 사업계획,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등의 정책문건 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서비스분야 관련 정책 및 활용 전략을 분석한 다. 계획 문건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제적 기능 수준과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과 활용전략의 성격은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을 지역별로 살 펴본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유형은 전술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

업, 자활기업으로 선정하고, 사회서비스 내 활동 분야를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조직 규모 및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분석하 여 지역 간 차이를 확인한다. 지역 간 차이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특성 등 지역 차원에 서 구성되는 변수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제5장은 지역단위의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용 사례로 구성된다.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전략의 실질적 작동 여부와 작동 과정을 파악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진입하는 데 또 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전환하는 데 작용한 촉 진 및 저해 요인을 알아보며, 성공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전략과 이들의 지역 사회서비스보장에 대한 기여 정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 화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 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 조직 내실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문헌 고찰을 통해 사회서비스 보장과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조 직과 관련된 주요 개념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내의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검토한다.

둘째, 정책 문건에 대한 내용분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제4기 지역 사회보장계획과 2019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사업계획 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등 지역단위의 사회서비스 보장 또는 사회적경 제 활성화 계획을 분석하여 사회적경제 활용 방안을 파악하고 지역별로 비교하여 유형화를 시도한다.

셋째,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을 진

단한다. 각 관련기관에서 구축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

연구의 핵심 개념인 사회적경제와 사회서비스에 대해 보편적으로 통용 되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범위를 연 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제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의미, 또는 시민사회의 영역까지 광범 위하게 확대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이은선, 이현지, 2017)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경제’로 명시하여 관련 정책에서 다룬 범위로 한정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형은 2019년에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 적경제 기본법(안)」의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 을기업, 자활기업을 포함한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서 제시하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분야에서 인 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를 근간으로 하되 본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 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노인장기요양, 보육서비스, 그 외 이와 관련한 분야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체 사업을 사회서비스로 간주하였다. 단, 범위는 각 장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유연 하게 적용하여 주로 실증분석이나 내용분석, 사례연구에 적용되었으며, 문헌고찰이나 일부 내용분석에서는 맥락에 따라 이보다 확대된 의미를 수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