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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전자 제출이 권장된다.230)

① 최고경영자(CEO)가 서명한 신청서를 CEO가 정식으로 승인한 지원자 또는 임원이 제출

② 당국에 의해 명시된 형식의 신청서

③ 신청서에서 제공한 정보를 실증하는 지원 서류

신청자는 성과측정의 적절한 지표달성을 위해 테스트가 의도한 주요 결과도 포함시켜 야 한다. 은행은 완전한 신청서를 받은 후 근무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샌드 박스에 대한 참가 자격여부를 알려야 한다. 그 후 중앙은행은 참가자들에 대해 다음의 테스트를 진행한다.231)

230) BNM, 뺷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뺸, October 2016, p.6.

231) BNM, 뺷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뺸, October 2016, p.6.

③ 테스트가 실패하거나 중단되어야하는 출구 전략

④ 상품, 서비스 및 솔루션이 테스트를 마친 후 상업적 규모로 운영되었을 경우의 성공계획

[그림 4] 샌드박스 절차 순서도232)

<신청서 제출>

 신청을 거절당한자는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 6개월의 cooling off 기간을 가져야 함

<신청 단계>

 신청자가 제출한 테스트 안전조치와 적격기준에 대한 검토를 함

 중앙은행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적격여부를 알려야 함

<준비 단계>

 신청자는 테스트를 받기 전에 출구전략, 이행계획, 성공과 실패기준, 테스트 측정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중앙은행과 조율해야 함

<테스트 단계>

 참가자는 상품, 서비스 및 솔루션을 테스트하기 전에 중앙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참가자는 추가 정보를 요청 받을 수 있음

 참가자는 테스트 과장 중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테스트 종료 후에는 최종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함

테스트 성공 또는 실패

232) BNM, 뺷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뺸, October 2016, p.14.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 동안 은행은 참가자에게 테스트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수도 있다. 참가자는 테스트 기간 동안 정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참가자는 테스트 진행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중간 보고서에는 테 스트와 관련된 기간, 복잡성, 규모 및 위험을 평가 등과 같이 은행과 참가자간에 합의한 것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의 정보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233)

① 주요 성과 지표, 주요 일정 및 통계 정보

② 사기 또는 조작 사건으로 인해 발생된 주요 문제

③ ②에 언급 된 주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취한 조치

참가자들은 테스트가 종료하면 30일 이내에 다음을 포함하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234)

① 주요 성과, 주요 성과 지표 및 테스트의 성공 또는 실패 및 테스트의 결과

② 모든 사건 보고서와 고객의 불평에 대한 대응과 그에 관한 완전한 설명

③ 실패한 테스트의 경우 테스트에서 배운 교훈

중간 및 최종보고서는 CEO가 확인해야 하며 참여 기관과 참여 핀테크 회사에 의한 공동 테스트 상황의 보고서는 참여하는 기관의 CEO 및 참여하는 핀테크 회사의 CEO 모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235)

233) BNM, 뺷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뺸, October 2016, pp.7~8.

234) BNM, 뺷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뺸, October 2016, pp.7~8.

235) BNM, 뺷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뺸, October 2016, pp.8.

테스트 기간이 만료되면 참가자가 테스트 기간 연장을 위한 은행으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승인과 참가자들에게 부여 된 규제 유연성은 자동으로 만료된다. 초기 테스트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하며, 테스트 기간을 연장하려면 참가자는 테스트 기간 만기 전 30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추가 소요 기간과 기간연장을 요구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적 으로 솔루션이 긍정적으로 테스트되지 않은 한 테스트 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 고 연장신청자는 연장된 기간 동안 테스트가 특정 이슈 또는 초반 테스트 기간 중에 확인 된 위기에 좀더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테스트가 완료되면 중앙은행은 상 품, 서비스 및 솔루션을 시장에 광범위하게 도입 할 수 있는지 결정할 것이고, 만약 허용 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참여 핀테크 회사들은 해당 인허가 승 인 및 등록 기준에 대해 FSA, IFSA 및 MSBA에 의해 별도의 평가를 받게 된다.236)

중앙은행은 테스트 완료시 상품, 서비스 및 솔루션의 시장도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지 할 수 있다.237)

① 합의 된 테스트 방법에 근거한 테스트 실패의 경우

② 상품, 서비스 및 솔루션이 의도하지 않은 공공 또는 재정 안정을 해치는 부정적 결 과를 초래할 경우

8. 승인 취소 (Revocation of approval)

다음의 경우에 중앙은행은 언제든지 테스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샌드박스에 대한 승인 을 취소 할 수 있다.238)

236) BNM, 뺷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뺸, October 2016, p.8.

237) BNM, 뺷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뺸, October 2016, p.8.

238) BNM, 뺷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뺸, October 2016, pp.9~10.

개하지 않은 경우

③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참가자의 정직성과 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레이시아나 해외의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④ 청산중이거나 청산에 들어가는 경우.

⑤ 데이터 보안 및 기밀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⑥ 전체적으로 고객 또는 일반 대중에게 해가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⑦ 상품, 서비스 및 솔루션의 반복적인 기술적 결함, 혼란 또는 사기사건의 발생을 효 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샌드박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중앙은행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239)

① 참가자에게 취소 의사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참가자가 중앙은행에 취소 사유에 대해 답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승인 취소에 대한 지연이 있을 경우 참가자, 고객, 금융시스템 또는 일반인의 이익에 해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즉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참가자가 취소의 발효일 이후에 답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만약 참가자의 답변이 중앙은행 에 의해 수락된다면 중앙은행은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240)

승인 취소시 참가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41)

239) BNM, 뺷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뺸, October 2016, pp.9~10.

240) BNM, 뺷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뺸, October 2016, pp.9~10.

241) BNM, 뺷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뺸, October 2016, pp.9~10.

② 고객에게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공지와 그들에게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테스트 기간 동안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밀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 참가자에 의해 제출된 안전조치에 따라 테스트에서 재정적 손실을 입은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⑤ ①~④ 조치들에 관한 보고서를 취소 후 30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홍 콩

1. 도입 배경

아시아 금융중심지의 지위를 가진 홍콩은 중국에 주권이양 전까지 금융 등 각종 분야 에서 영국의 제도적 영향을 받아 발전하여 온 바 있다. 영국이 2015년부터 운용하여 오고 있는 Fintech Innovation Hub 나 규제완화정책의 영향을 받아 홍콩도 2016년 9월부터 핀 테크 이노베이션 허브(Fintech Innovation Hub)와 핀테크 규제 안전공간(Fintech Supervisory Sandbox)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242)

홍콩 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은 핀테크 규제 안전공간 제 도 도입의 목적을 “지급 서비스, 생체인증, 블록체인, 로보틱스, 가상현실 등과 같은 기술 과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가 은행업계에 도입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 한 서비스와 상품이 정식으로 출시되기 이전에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실험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탄력적이고 유동적인 감독과 규제이 필요성이

242) 김인식, “아시아 각국 핀테크 규제안전공간 운영의 내용과 그 시사점”, 뺷금융규제테스트베드 및 보조적 금융 감독 조치에 관한 법제분석 및 시사점 도출-제2차워크숍뺸(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41~42면.

홍콩 금융관리국에는 핀테크규제 안전공간 제도를 전담하는 FFO(Fintech Facilitation Office)를 설치하고, “① 새로운 아이디어와 핀테크 서비스의 기업과 이와 관련된 행위 주체들이 협의할 수 있는 플랫폼, ② 새롭게 출현하는 시장의 참여자와 관리・감독자들이 해당 산업의 특성과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③ 핀테크 영 역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한 해결방법을 탐색하는 조력자, ④ 홍콩 핀테크 관련 산업 이 발전을 촉진하는 주체”244)로서 역할하고 있다.245)

2. 핀테크 규제 안전공간 제도 운용의 원칙과 특징

홍콩 금융관리국은 핀테크 규제 안전공간의 운용 원칙을 밝히고 있는 바, “① 홍콩 내 에서 핀테크 및 다른 기술적 개념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② 규제 안전공간 내에서 은행 서비스나 상품을 관련 업계 종사자나 선택된 일부 소비자와 같이 제한된 사용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서는 금융당국의 일반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실험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③ 현행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 다”246)는 내용이 그것이다.

다만, 홍콩의 핀테크 규제 안전공간에 대한 참가 자격은 은행에게만 주어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규제안전공간이 종합적인 핀테크 지원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과 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243) 김인식, “아시아 각국 핀테크 규제안전공간 운영의 내용과 그 시사점”, 42면.

244) 김인식, “아시아 각국 핀테크 규제안전공간 운영의 내용과 그 시사점”, 42면.

244) 김인식, “아시아 각국 핀테크 규제안전공간 운영의 내용과 그 시사점”, 4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