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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07년 ‘원칙중심규제(PBR: Principles-based Regulation)’로 전환하면서,89) 2015년 11월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사업모델 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안전공간(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겠다는 의 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규제안전공간(Regulatory Sandbox)”의 도입은 2014년

“Innovation Hub”에서 시작된 핀테크 육성사업(Project Innovate)과 연계된 규제 혁신의

89) FSA, 뺷Principles Based Regulation: Focusing on the Outcomes that Matter뺸, 2007.4(Julia Black, “Forms and Paradoxes of Principles Based Regulation”, 뺷LSE Law, Society and Economy Working PaPers 13/2008뺸,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aw Department, 2008, pp. 1~2 재인용)

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작된 핀테크 육성사업(Project Innovate)의 경험을 통하여 ‘안전공 간(Safe Space)으로서의 “규제안전공간(Regulatory Sandbox)”을 운용함으로써 신기술기 반사업의 참가자들을 더욱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90)

그 연혁을 상세히 살펴보자면, FCA는 소비자의 이익과 금융서비스의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Project Innovate를 시작하였으며, Project Innovate는 새로운 상품 및 서비 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을 촉진하는 기 능을 하게 되는데, Project Innovate의 성공을 위하여서는 혁신에 대한 장벽이 되는 불필요 한 규제 철폐가 관건이었던 것이다. 이에, 영국재무부는 FCA에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게 되었으며, 기업이 혁신적인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모든 정상적인 규제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상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및 위험 성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규제 샌드박스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FCA가 밝히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의 기능은 경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익을 시장과 소비자에게 제공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i) 잠재적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ii) 시장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으로 자금이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iii) 샌드박스 테스트를 통해 보다 혁신적인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한편, iv) 샌드박스 내의 안전장치를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테스트 하고 관리하여 혁신은 유지하면서도 소비자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FCA는 밝히고 있다.91) 국내에서는 이러한 “규제안전공간(Regulatory Sandbox)” 제도에 대하여 최초로 소개한 문헌으로는 2015년 12월의 김병덕, “영국 금융감독청의 규제안전공간(Regultory Sandbox) 설치 및 시사점”이 있으며, 아래의 내용은 해당 문헌에서 소개하고 있는 영국의

90)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

91)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2.

2. 참가 절차

Regulatory Sandbox 참가 절차는 ① 미인가 잠재사업자 또는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에 테스트 용도의 신상품/서비스(solution)을 제안하면, ② 감독당국이 Regulatory Sandbox 참가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담당검사역을 배정한다. 그리고, ③ 감독당국은 기업 과 샘플서비스, 대상 소비자군, 결과보고 방식, 소비자보호장치 등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 여 상호 협의를 거치며, ④ 감독당국은 ⅰ) 대상 서비스의 혁신성, ⅱ) 소비자 효용의 증 대여부, ⅲ) 테스트의 취지 및 필요성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⑤ 승인을 받은 기업은 Regulatory Sandbox 내에서 테스트를 실시하고, ⑥ 그 테스트 결과에

92) 김병덕, “영국 금융감독청의 규제안전공간(Regultory Sandbox) 설치 및 시사점”, 뺷금융포커스뺸 주간 금융브리 프 24권 49호, 금융연구원, 2015.12.19.~12.25, 8~9면

○ Regulatory Sandbox 의 장점

1)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장에 출시하는 시간 및 비용이 축소됨 2) 혁신적 사업자의 사업자금 조달이 용이해 짐

3) 더 많은 신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 테스트가 가능함

4) 감독당국도 신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한 소비자보호 장치 구현을 위해 사업자와 상호 협의 할 수 있음

5)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미인가 상태 잠재적 사업자: 정식 사업인가를 받기 전에 개발한 사 업모델에 대하여 시장 테스트를 해 볼 수 있는 동시에 감독당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시행착 오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조기 안정화할 수 있음

6) 기존 금융회사: Regulatory Sandbox 내에서 일련의 테스트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감독당국이 향후 어떠한 감독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감독당국의 비조치의견서(No Enforcement Action Letters)를 발급받음으로써 규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됨

7) Waivers 적용 : 영국의 FCA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샘플 테스트가 현행 감독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Regulatory Sandbox 내에서는 일정한 감독규정 유예(Waivers) 요건에 따른 샘플테스트를 허용하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된다.93)

[그림 3] 영국 혁신기업의 Regulatory Sandbox 참가 절차94)

샌드박스 참가 신청

② FCA의 신청 검토

테스트 방법 결정

④ FCA의 테스트 개시 허가

테스트 실시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 및 FCA의 평가

테스트 통과된 서비스・상품에 대한 일반규제 적용 여부 결정

3. Regulatory Sandbox 참가 요건

Regulatory Sandbox 참가 요건은 FCA Innovation Hub 지원 요건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 되는데,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발

93) 김병덕, “영국 금융감독청의 규제안전공간(Regultory Sandbox) 설치 및 시사점”, 뺷금융포커스뺸 주간 금융브리 프 24권 49호, 금융연구원, 2015.12.19.~12.25, 8~9면

94)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1.

최소화 노력 등이 그것이다.95) 이처럼 샌드박스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공개하는 것이

‘모든 비즈니스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진정으로 소비자에게 이 익이 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을 FCA가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96)

한편, FCA는 규제완화의 타당성을 조사 할 때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고려하는 바, ① (규제장벽)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 할 때 기업은 어떤 규제 장벽에 직면하며 그 규제를 어느정도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가? ② (안전조치) 테스트 중에 소비자를 적절 하게 보호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안전조치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가? ③ (법적안정 성) 상품 및 서비스가 EU 법률 상 규제대상에 해당되어 FCA가 규제완화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97)

FCA가 제시하는 이러한 타당성 조사 기준을 통하여 FCA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 하고 적절한 안전장치를 유지하는 회사에 기존의 규제 장벽의 일부를 완화시켜주는 것이 관련 산업에 유용하다고 믿고 있으며, 금융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규에 대한 정부 개정안 작업도 그 고려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미인가 사업자와 기인가 사업자 모두 Regulatory Sandbox 참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98) 미인가 기업에 대하여서는 맞춤형 승인절차를 마련하며, 샌드박스 참여기업 은 제한된 승인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러한 제한을 풀어 인가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요건을 적용하게 된다.99)

95) 금융투자협회, “英 Regulatory Sandbox의 도입 현황 및 시사점”, 8면.

96)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7.

97) FCA, 「Regulatory Sandbox」, 2015.11., p.3.

98) 노형식, “규제 안전공간 도입 해외사례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뺷금융포커스뺸 주간 금융브리프 25권 42호, 금 융연구원, 2016.11.26.~12.9., 12면.

99) 금융투자협회, “英 Regulatory Sandbox의 도입 현황 및 시사점”, 8~9면.

(1) 미인가 사업자 - 한정인가

FCA는 미인가 사업자를 대상(option for unauthorization firms)으로 한정인가를 내릴 수 있다. 즉, 샌드박스 기업은 한정인가를 받고 제한된 인가로 테스트를 받게 되며, 기업이 완전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일반 인가를 받게 된다.

[표 11] 한정인가 제도의 장점 및 단점 비교100)

장 점 위험 및 단점

 기존 인허가 절차보다 단시간에 한정인가를 받을 수 있음

 FOS와 FSCS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

 비록 한정인가이지만 투자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큼

 여전히 인허가가 필요함

 EU 법률과 관련된 규정은 엄격히 준수하여야

 FCA로부터 맞춤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함

한정인가(tailored authorization or restricted authorization) 옵션은 인가의 일부 요건만 만족하면 그 자체에 권한이 부여 될 수 있어서 완전한 인가 승인을 신청하는 것보다 신속 하게 처리된다. 또한, 한정인가를 받은 회사가 완전한 형태의 영업 활동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만으로 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여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우선 테스트가 시작되기 전에 한정인가와 관련된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EU 법규에 따라 한정인가 요건 설정에 FCA가 설정한 규제완화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에게는 상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 하기 전에 샌드 박스 우산 옵션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FCA는 제안하고 있다.101)

100)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7.

101)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8.

규제를 적용하며 많은 면제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샌드박스 내의 한정승인은 기존의 은행인가 옵션B102)를 대체하지 못 한다고 한다. 즉,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우회 방법으 로 규제 샌드박스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오직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 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103)

즉, 한정인가는 샌드박스 내 테스트를 위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한시적으로 인가를 부 여하여 영업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기업은 샌드박 스 안에서만 한정인가를 통해 그들의 사업아이템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다.

(2) 인가 사업자(authorization firms and outsourcing arrangments)

인가 기업 및 인가 기업에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회사는 새로운 솔루션을 출시하려고 할 때 FCA의 반응을 중요시하게 된다. 따라서, FCA의 추가적인 금융감독 관련 조치를 활용하게 되면 일련의 테스트 활동과 관련된 감독 조치를 받게 되지 않을

인가 기업 및 인가 기업에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회사는 새로운 솔루션을 출시하려고 할 때 FCA의 반응을 중요시하게 된다. 따라서, FCA의 추가적인 금융감독 관련 조치를 활용하게 되면 일련의 테스트 활동과 관련된 감독 조치를 받게 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