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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입 제도에 대한 찬반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어야할 미도입 제도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에서, ‘한정인 가’의 도입은 69%가 찬성하였고, ‘특례적용’에 대하여서는 56%, ‘인허가 면제’ 53%, ‘규 제 면제’ 50% 순으로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정량 문 5)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이외에도 현행 금융업법 체계와 맞지 않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독 당국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후 추진해야 하는 제도 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미도입 제도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각 항목마다 표시해 주세요.

1) 한정인가

“한정 인가”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법규상의 인가요건 중에서 규제테스 트베드 내에서의 솔루션 테스트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요건을 갖추면 영국이나 호주와 같이 한정인가(tailored authorization)를 부여하여 규제테스트베드 범위 내에서 해당 영업 을 개시할 수 있는 선택적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 핀테크 관련 한정인가는 인터넷전문 은행 제도의 도입 사례를 들 수 있겠다. 즉,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서만 은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사례에서 부관 형식으로 영업방식에 대한 제한을 가 한 바 있다.

도 기대된다.

이러한 “한정 인가” 제도의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19%,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50%, ‘보통이다’는 응답은 22%, ‘반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9%,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한정인가”에 대해 찬성한다는 견해 가 69%로 반대한다는 견해(9%)보다 60% 이상 현저히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15] 미도입 제도 찬반(한정인가)

정량 문 5-1)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이외에도 현행 금융업법 체계와 맞지 않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독 당국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후 추진해야 할 제 도들이 있습니다. “한정인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한정인가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서는 전문가 그룹이나 일반소비자가 각각80%, 85%의 찬성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업계보다 더욱 그 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금융업계 실무자들 중에서는 핀테크업계 실무자들이 찬성의견이 73.4%로 가장 높게 집계된 반면, 다른 금융업종의 경우 찬성의견이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되었다.

사례수 매우

정량 문 5-2)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이외에도 현행 금융업법 체계와 맞지 않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독 당국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후 추진해야 할 제 도들이 있습니다. “특례적용”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특례적용 방식의 도입에 대하여서는 핀테크업계 실무자의 찬성 비율(60%) 보다 금융 투자업계 실무자의 찬성 비율(75%)이 더 높게 조사되어 흥미를 끌게 한다. 이는 금융규제 가 엄격하고 복잡하지만, 핀테크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요가 높은 금융투자업계의 경우 규제 특례적용을 통한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 그 활용도 가 더욱 높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표 41] 미도입 제도 찬반(특례적용)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전 체 100 20.0 36.0 29.0 12.0 3.0

3) 규제 면제

규제 면제는 영국과 같이 FCA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해당기업이 유예 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 FCA가 주어진 권한 내에서 특정 규제를 유예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규제 면제(waiver) 제도를 의미한다. 특정기업의 특정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 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혁신성을 가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춘 모 든 업체에게 관련 규제면제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금융 법체계가 Negative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특정 규제를 유예하 거나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법률 수권 규정이 필요 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규제 면제의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25%, ‘찬성하 는 편이다’는 응답은 25%, ‘보통이다’는 응답은 38%, ‘반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6%,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6%으로 나타났다.

“규제 면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견해가 50%로 반대한다는 견해(12%)보다 3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대분류

전문가 20 35.0 20.0 20.0 15.0 10.0 업 계 60 20.0 35.0 31.7 11.7 1.7

일반소비자 20 5.0 55.0 30.0 10.0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23.3 36.7 26.7 13.3

-은 행 15 6.7 13.3 60.0 13.3 6.7

금융투자 8 37.5 37.5 12.5 12.5

-보 험 7 14.3 71.4 14.3 -

-정량 문 5-3)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이외에도 현행 금융업법 체계와 맞지 않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독 당국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후 추진해야 할 제 도들이 있습니다. “규제 면제”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또한,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위의 특례적용과 동일하게 금융투자업계 실무자들의 경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75%로 조사되어 규제면제 제도에 대하여서도 특례적용과 마찬가지로 그 실무적 기대감이 높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표 42] 미도입 제도 찬반(규제 면제)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전체 100 25.0 25.0 38.0 6.0 6.0

대분류

전문가 20 25.0 20.0 35.0 5.0 15.0

업계 60 28.3 26.7 33.3 6.7 5.0

일반소비자 20 15.0 25.0 55.0 5.0

-업계 중분류

핀테크 30 33.3 26.7 30.0 6.7 3.3

은행 15 6.7 13.3 53.3 13.3 13.3

금융투자 8 37.5 37.5 25.0 -

-보험 7 42.9 42.9 14.3 -

-없이 서비스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이러한 인허 가면제제도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인허가 면제의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22%, ‘찬성하는 편 이다’는 응답은 31%, ‘보통이다’는 응답은 27%, ‘반대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13%,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7%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면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견해가 53%로 반대한다는 견해(20%)보다 더 높았다.

[그림 18] 미도입 제도 찬반(인허가 면제)

정량 문 5-4)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이외에도 현행 금융업법 체계와 맞지 않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독 당국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후 추진해야 할 제 도들이 있습니다. “인허가 면제”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71.5%)가 높게 집계되어 규제테스트베드 내에서 특정 보험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