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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의 규제 개선 노력

(1)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책임부담 명확화

2015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 제1차 IT・금융융합협의회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사전적・전지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 및 IT회사의 자율 성을 보장하되,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즉, ⅰ) 금융회사의 혁신적 서비스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는 제도들은 폐지하고, ⅱ) 금융회사 자체 점검 내실 화와 금융감독원의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ⅲ) 사후 점검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

또한, ⅰ)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책임 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를 조정하여 사고시 소비자 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며, ⅲ) 유권해석・민원답변 등이 포함된 설명서(FAQ)를 제작・공개하는 한편, 핀테크 관련 비조치의견서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함께 공개하였다.69)

(2) 적극적・사전적 유권해석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를 통하여, 융・복합 규제 혁신 방안 중 IT와 금융분야에 대 하여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소개한 바 있다. 특히, ⅰ)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를 위하여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예: 1억원)를 통해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의 진입규제 완화 방침과 함께, 금융위원회는 적극적・사전적 유권해석 방식의 규제 완화를 시도한 바 있다.70)

즉, 현행 법령상 허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출자 사례가 부족하거나 출 자 가능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ⅱ) 현행 법령상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가 가능한 금융회사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사전적 유권해석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가 가능함을 명확화’하여 신사업 부문(금융 관련 SW 개발업체 내지

68) 금융위원회,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 제1차 IT・금융융합협의회 운영 결과-, 2015.1.27., 7면 69) 금융위원회,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 제1차 IT・금융융합협의회 운영 결과-, 2015.1.27., 8면

70) 금융위원회,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5.5.6., 2면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94&sch1=&sword=&r_url=&menu=7210100&

no=30396 2017.10.31. 최종검색)

이러한 적극적・사전적 유권해석을 통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은 행법 등은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에 대한 출자 가 가능’하다는 법리적 기초 하에 출자가능한 사업범위와 핀테크 관련 매출비중 등의 기 준을 도입하여 그 사업범위를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72)

(3) 유권해석 변경 사례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5년 1월 30일 ‘15 년 업무계획을 통하여 개선계획을 밝히고,73) “낡은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전반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대면확인을 기초로 하는 그동안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 여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실무해석을 변경하고, 접근매체 발급시 ‘실 명확인 증표확인’이 대면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확인 방식도 가능한 것으 로 하였다.74)

71) 금융위원회,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위의 자료, 2면.

72) 금융위원회,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위의 자료, 2면.

73) 금융위원회, 뺷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뺸(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5.1.30., 3~4면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0414 2017.10.31. 최종검색) 74) 금융위원회, 뺷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뺸, 2015.5.18., 1면(제3차 금융개혁회의 안건브리핑

자료-‘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

[참고] 유권해석 변경(안)

▣ (현행) 「금융실명법」 제3조,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실명확인방식을 “금융회사가 거래자를 대면하여 실 명확인증표상 사진 등과 비교함으로써 거래자와 실지명의간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석

▣ (변경) 금융회사가 거래자의 실명 확인시 대면확인이 원칙이나, 대면하지 않아도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 할 수 있는 복수의 방식으로 확인 가능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예시1」

거래자로부터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받고 해당 증표의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가 거래자와의 영상통화를 통해 확인

업무 제휴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아 확인

거래자 명의로 다른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와의 거래를 통해 확인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1」 필요시 은행연합회 주관 사전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