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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조치(option)

FCA에서는 Regulatory Sandbox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감독상의 시범사업을 제시하는 한편,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하여서는 좀 더 완화된 규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2가지 조치를 더 도입하고 있다.130)

(1) 새로운 규제 활동 지침(The Regulated Activities Order)

FCA는 샌드박스의 테스트를 위해 규제된 활동 지침(Regulated Activities Order)131)

128)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3 129)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9.

130)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p.14~15.

131) Financia Service and Markets Act 2000(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544.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활동 지침은 인허가의 절차를 간소하게 하거나 테스트에 필요한 규제요건을 완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 는 여전히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필요한 경우에는 EU 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지급결제와 전자화폐 관련 규정의 영역의 상품과 서비 스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점도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132)

[표 20] 새로운 규제 활동 지침의 장점 및 단점133)

장 점 위험 및 단점

 EU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있어서는 규제의 유연함을 제공함

 인가가 투자자들에게 인정받을 개연성이 큼

 법률과 규정이 변경하여도 소비자권리에는 변함이 없음

 여전히 인허가를 받아야 함

 EU 법률에 관련된 규정은 엄격히 지켜야 함

 법률의 개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함

 지급결제와 전자화폐 관련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2) 확대된 감독규정 유예(Amending the waiver test)

FCA는 감독규정 유예에 관련된 조항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개정은 샌드박스 기업의 테스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이러 한 규정 개정도 EU 법규를 위반하여서는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134)

132)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4.

133)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20.

134)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4.

장 점 위험 및 단점

(3) 면제지침 개정 (Amendment to Exemptions Order)

FCA는 샌드박스 기업을 위해 면제지침(Financia Service and Markets Act 2000 (Exemption) Order 2001/1201)을 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제는 샌드박스 참가기준과 샌 드박스 요건을 충족한 회사만이 받을 수 있다.136)

(4) 사업지침 개정 (Amendment to By Way of Business Order)

FCA는 샌드박스 기업을 위해 사업지침(Financia Service and Markets Act 2000(Carrying on Regulated Activities By Way of Business) Order 2001/1177)을 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침의 개정은 샌드박스 참가기준과 샌드박스 요건을 충족한 회사만이 받을 수 있다. 하지 만 Mifid와 UCITS와 같이 EU 법규와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할 수 없다.137)

135)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20.

136)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4.

137)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p.14~15.

장 점 위험 및 단점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다른 규제완화 조치 보다 큰폭의 규제완화가 가능함

 EU 법률에 의해 완화된 규제가 제한 받을 수 있음

 기업이 인가를 받지 않는한 FOS와 FSCS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EU 법률에서 요구되는 분쟁조정절차를 준수 해야 함

 인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회피의 수 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

 FCA의 감독권한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