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목적) 이 조례는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대해 기본적 이념을 정하고, 동시에 시, 시 민공익활동 종사자 및 기업의 책무를 명확히 하면서, 시민활동지원센터의 설치와 기타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시책 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개성과 매력있는 도시창조에 보탬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시민공익활동 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으로, 영리 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기본이념) 시민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기업 및 시는 시민공익활동의 다양성, 자 발성, 기타 특성을 인식하고 그 사회적 의의를 이해하며, 각각의 역할에 배려하며 양호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시의 책무) 시는 앞에서 정한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기 본적이면서 종합적인 정책을 정하고 동시에 그것을 실시하는 책무가 있다.
(시민공익활동 종사자의 책무) 시민공익활동 종사자는 그 활동이 가진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활동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기업의 협력) 기업은 시민공익활동의 의의를 이해하는 동시에 그 촉진에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장 시민공익활동촉진을 위한 기본방침
(기본방침) 시장은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시민공익활동촉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을 정해야 한다.
기본방침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한다.
-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시의 기본적 지침
-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시의 기본적 시책(이하 기본시책)
시장은 기본방침을 정하고자 할 때 시민공익활동 종사자, 시민 및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센다이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의 견을 청취해야 한다.
(기본시책) 기본시책에서는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다음 사항을 정한다.
- 활동장소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시민공익활동 종사자, 시민, 기업 및 시 상호연대와 교류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 시민공익활동 종사자의 활동자금에 관한 사항 - 시민공익활동 종사자를 위한 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시가 수행하는 시책에 시민참가를 추진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제3장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 촉진위원회는 시장에 자문에 응하며,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제4장 시민활동지원센터
(설치) 시민공익활동 종사자의 활동거점이자 종사자, 시민, 기업 및 시가 연대 교류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앞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활동지원센터를 설치 한다.
(사업) 시는 센터를 통해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제공
- 시민공익활동 종사자, 시민, 기업 및 시 상호의 연대 교류 추진 -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183
-- 시민공익활동에 관계된 인재육성 -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상담
- 시민공익활동과 관계된 조사 및 연구
(사용자의 범위) 시민공익활동에 관계하는 사람들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센터의 시설 중 사무용 공간은 공모에 의해 배정한다. 그리고 실비의 사용료를 받 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