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Ⅲ장 서울시와 NGO의 파트너십 현황과 실태
3)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례
(1)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발족 배경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서울의제 21 의 실천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며, UN지속발전위원회의 활동과 연계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서울시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 치되었다.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제26조에 시민기구의 설치근거가 명시된 이후, 서울 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표 3-2>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주요 연혁
-<그림 3-1>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조직도
1998년 1999년 2000년 7월 1998년 1999년 2000년 7월 33/78
(평균 2.36건)
90/168 (평균 1.87건)
47/162
(평균 3.45건) 27,900/21,850 50,000/41,180 70,000/26,210
<표 3-5> 최근 3년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회의내용 및 위원참석 현황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사업추진 내역을 사업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의제 21 작성 및 실천활동을 하였다. 서울의제 21 은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교수, 언론인, 서울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만든 21세기 서울환경보전계획이다. 녹색서 울시민위원회에서는 1997년 6월 5일 선포된 서울의제 21 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속 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고자 서울의제 21 홍보, 자치구 청소년 대상의 서울의제 21 교육, 지방의제 21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무자회의 및 의제포럼, 서울의제 21 시민 실천지역적용사업, 서울의제 21 수정 및 서울의제 21 실천협의회 구성 등의 사업을 펼쳤다.
1996년부터 NGO를 대상으로 환경분야 시정참여공모사업을 실시하였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서울의제 21 이 지향하는 녹색서울을 실현하고자 시민과 시가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인 사업프로그램을 공모 선정하여 시민단체에 사업비를 지원 함으로써 시민단체의 환경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아울러 많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도별 시정참여공모사업 실적은 다 음과 같다.
- 1996년 : 21개 단체에 15개 사업 - 1997년 : 39개 단체에 40개 사업
- 1998년 : 55개 단체에 50개 사업(사업비 : 360백만원) - 1999년 : 30개 단체에 30개 사업(사업비 : 360백만원) - 2000년 : 29개 단체에 32개 사업(사업비 : 500백만원)
시정참여공모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NGO 지원 훨씬 이전부터 서울시 가 NGO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지원방식에 있어서 녹색서 울시민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지원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종전 행정 중심의 재정지원을 탈 피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NGO 활동을 잘 이해하는 위원회가 선정해 왔기 때문에, 수년 간의 지원대상사업 목록을 살펴보면 환경관련 NGO 활동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뒤에서 다뤄질 민간단체지원사업과 마찬 가지로 몇 가지 제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사업선정과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공모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비록 공모 및 선정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시행하지만, 행정적인 관리와
예산집행은 서울시가 담당함으로써 당초 선정 의도 등이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기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시지원금
-바람직한 한강보전과 이용증대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등
(4) 난지도 골프장건설계획과 관련한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및 난지도골 프장백지화시민연대의 갈등사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환경과 관련된 주요 NGO들이 망라된 대표적인 ‘NGO 중심 위 원회’이다. 따라서 행정과의 협력적인 운영 외에도 일부 서울시의 환경정책과는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난지도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갈등사례이다.
2000년 2월 각 언론사는 서울시 조경과장의 말을 빌어 난지도 제1 매립지 10만평 중 의 30% 정도인 3만평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수차례에 걸쳐 내보냈다. 서울시도 4월 25일에 난지도 골프장건설이 포함되어 있는 ‘상암 새천년 신도시(밀레니엄 시티)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7월 7일~8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의제 21 실천협의회 윤○○위원의 제안 에 따라 워크숍 개최시 난지도 골프장건설관련 안건을 발의하였다. 이와 함께 현황파악 을 위해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7월 14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답사 및 설명회가 개최되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녹색서울시민 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
7월 19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밀레니엄공원화사업을 위한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53.7만평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① 44.8만평의 생태공원 조성, ② 8.9만평 대중골프장 건설 등이었다.
7월 26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제4차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내부 심층토론회를 개최 하기로 하였다. 8월 3일 심층토론회 개최 결과 찬・반양론이 팽팽하였으며, 향후 서울시 와 환경단체간 의견을 좁혀 가는 과정을 갖기로 하였다. 8월 3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난지도 골프장관련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층토론회’를 열어 기술적인 검토, 서울시의 입장, 난지도골프장백지화시민연대의 입장, 지정 찬・반토론, 자유토론을 거친 후 골프장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8월 7일 각 언론사는 서울시 조경과장의 말을 빌어 다시 난지도에 5.8만평 규 모의 대중골프장 건설계획을 보도하였다. 이에 8월 11일 난지도골프장백지화시민연대는 서울시 조경과에 난지도 골프장건설계획에 대한 언론의 8월 7일자 보도기사에 대한 해 명을 요구하였다. 8월 19일 서울시 조경과는 8월 7일자 보도기사는 기자들의 요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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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서울시의 견-해를 밝혔으며,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토론결과를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8월 23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제5차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이 아닌 분야별 전문가 10명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1개월 정도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검토위원회 구성은 인선소위원회에서 위원명단 작성 후 공동위원장 동의를 얻어 구성하기로 하였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난지도 골프장건설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성숙된 대화와 협의를 위해 서울시는 골프장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기자회견을 비롯한 일체의 관련사업의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은 사적 의사표명을 자제하고, 환경단체도 기자회견 등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8월 25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한 인선소위원회(총무단, 사무 위원, 간사) 제1차 회의를 열어 9개 전문분야를 난지도골프장백지화시민연대 및 서울시 조경과에 제시하여 전문분야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양측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
검토위원회 위원은 전문분야를 확정한 후에 양측으로부터 복수로 위원추천을 받아 공동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을 선정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8월 29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32명이 포함된 사회각계인사 120명이 서울 시에 공개적으로 난지도 골프장계획 백지화를 요구하였다. 8월 30일 난지도 골프장건설 백지화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한 위원직 사퇴독려 움직임에 따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긴급 총무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총무단에서는 난 지도 골프장건설관련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향후계획을 작성하여 모든 위 원에게 공지하고, 개별적 행동자제를 위해 전화연락을 하였다. 이와 함께 녹색서울시민 위원회 위원사퇴 등 개별적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공동위원장 명의로 공지하였다.
9월 4일 난지도골프장백지화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5명 이 다른 위원들을 상대로 사퇴를 제안하였다. 제안사유는 ①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검 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7월 19일 서울시는 난지도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 로 확정하였고, ②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찬반토론회 이후 의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를 진 행하자고 제안하면서도 수차례 언론을 통해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녹색서울시민위원 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형식적으로는 수렴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골프장건설계획을 추 진하는 이중성을 보였으며, ③ 형식적 자문역할만 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난지도 골프장건설 문제와 같은 중요 환경사안의 해결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 하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바깥에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었다.
9월 5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공동위원장회의를 열어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진행경과를 다시 보내주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일부 위원들의 사퇴 기자회 견에 대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입장을 정리해 보도자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내부의 공론화와 사퇴관련 안건의 처리를 위해 임시회의를 소집하
9월 5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공동위원장회의를 열어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진행경과를 다시 보내주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일부 위원들의 사퇴 기자회 견에 대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입장을 정리해 보도자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내부의 공론화와 사퇴관련 안건의 처리를 위해 임시회의를 소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