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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문서에서 서 울 시 정 개 발 연 구 원 (페이지 73-78)

제Ⅲ장 서울시와 NGO의 파트너십 현황과 실태

3)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NGO 행정 파트너십의 가장 논쟁적인 분야의 하나이다. 뒤에서 설명할 단체별 설문조사 결과 NGO 운영경비의 상당비중을 행정으로부터의 재정지원으 로 충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무원은 이를 ‘지원’으로 인식하는 반면, NGO 종사자는 (공모한) 행정 필요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재정지원이 자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는 NGO나 공무원 양자가 모두 공감 하고 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필요하되 보완되어야 할 사업”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문제점

첫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문제이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들이 ‘명망성’위주로 선정되어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선정위원을 선정’하는 절차가 명 확하지 못하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있 지만, 누가 추천되었는지 공개되지 않을 뿐더러 “그 중 누가, 왜 위촉되는가”는 전적으 로 행정의 판단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서부터 행정의 의도가 반영될 소지가 있 다.

<표 3-11>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구 분 주 요 내 용

제 6 조 위원회의 구성

10인~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제2항)

위원은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3인)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 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제3항)

위원의 자격(제3항)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급(시・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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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제 7 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제1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제2항)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제3항) 심의・의결사항(제4항)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지원사업의 심사 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둘째, 지원대상 선정의 문제이다. 서류심사만으로는 민간단체의 성격의 파악하기 어렵 거니와 이로 인해 급조되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단체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하였 다. 그리고 회원숫자 등이 비현실적으로 부풀려질 수 있으며, 자체예산 등도 과대포장된 경우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신청 단체의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기획능력이 부족하며, 유사사업을 관성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동일 혹은 유사사업을 각종 지원사 업에 응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사업집행 과정상의 문제이다. 사업선정 과정에서 신청한 사업비가 삭감될 경우, 계획을 적절히 조정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금액만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지원과 단체지원이라는 혼선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사업비지원에 적합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 다. 현재 NGO들의 공모사업에 대한 의견 중에는 사업담당자의 인건비, 통신비 등 경상 적 경비에 대한 인정요구가 많다. 공모사업 자체가 시민의 공익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일종의 사업위탁 개념으로 접근해서 인건비 등 실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 장인 것이다. 그외 공모사업 일정이 지체되거나 변경됨으로써 당초 예정한 계획대로 진 행될 수 없는 경우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사업평가상의 문제이다. 사업선정 이후에는 수행능력이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의 문제만 없으면 잔금지급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전 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각 지원단체를 방문, 조사하고 있지만 집중적인 사례평가 단계 에는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NGO의 주요 불만사항 민간단체의 선정

- 민간단체 대한 평가가 피상적으로 이루어짐. 회원의 수, 이사의 수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지, 전문성은 있는지 등은 별로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 같 음.

- 단체를 대외적으로 ‘포장할 능력’이 있는 기성 조직이 주로 선정되고,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풀뿌리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음.

회계상의 문제

-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낮아 금전출납기를 사용하는 (가격이 대체적으로 비싼) 상점에 가서 물품을 구입했음. NGO에 대한 행정의 불신을 반영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음.

- 행정이 요구하는 회계절차에 익숙치 않은 NGO 입장에서는 각종 회계지침을 맞추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게 됨.

담당부서 및 공무원의 태도

- NGO에 대한 불신이 드러나는 언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함. NGO가 서울시 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서 울시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

- 담당공무원이 자주 바뀌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서류작성시 공무원에 따라 서류의 양과 질이 달라짐.

- 담당공무원과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행정 처리, 정보제공 등)을 받다가 담당공무원이 바뀌면서 도움을 받지 못해 아쉬웠다 는 NGO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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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있어서 공무원의 주요 불만사항 지원사업의 효과가 낮음.

- NGO에 대한 사업지원은 상호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효과성 및 효율성이 떨어짐.

협력사업의 파트너인 NGO의 자립기반이 약함.

- 정부지원액이 NGO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시민단체의 사업취지가 퇴 색되는 것으로 보임.

사업성과 및 결산서를 제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음.

- NGO 실무자가 바빠서 못하고 있다고 하여 담당공무원이 대신 작성한 경우도 있 음.

-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다음 년도에 또다시 지원할 수 있음. 시민 중에는 세금을 똑바로 사용하라는 불만을 제기하는데,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으면 시민단 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힘듦.

NGO의 활동이 활발하고 대규모 단체일수록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신뢰하지 못하게 됨.

- 공모사업 선정 전에는 자주 연락도 하고, 찾아와서 상의도 하다가 일단 선정되고 나면 행정기관과의 의사소통에 무심함.

- 시민단체의 요구가 정책의 추진배경 등을 공유한 상태의 것이 아니므로 초점이 다 를 수 있음. 사업초기에는 협력관계를 맺으며 사업을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견제・

감시관계로 흐르게 되므로 행정기관은 민간과의 협력사업을 꺼리게 됨.

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 행정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NGO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측면이 있 음. 복지관 등 행정과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민간기관과는 다르게, NGO는 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복지관과는 달리 공무원을 설득하려고 하고, 행정의 간섭을 싫어하며, 독립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여 함께 사업을 진행할 때 힘이 더 듦.

- 상호간의 사고방식 및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공무원은 업무의 고유영역을 지키려 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NGO는 행정의 영역을 뛰어넘어 활동하려고 함.

(2)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개선대책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행정과 NGO에 동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지원대상 민간단체 선정과정이 명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의 개별적인 관점과 의도가 지나치게 반영되는 것을 사전에 조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신청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둘 필요도 있다. 선정과정 및 결과가 공개되어야 하며, 지원액 조정의 근거나 기준도 명확

히 해야 한다.

둘째, 현재와 같은 자유공모 외에도 사업명과 내용이 사전에 제시되는 지정공모사업 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유공모사업 만으로는 행정이 필요로 하는 공익적 사업을 충 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각 부서의 제안을 받아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4-5개 사업을 선정한 다음, 이에 대해서는 NGO 간의 경쟁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셋째,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공유 및 합의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예산계획 작성방법을 세부적으로 설명・제 시해야 한다. 심사절차 중, 필요할 경우 단체 관계자가 직접 참여하여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진행과 회계처리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작성 매뉴얼

셋째,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공유 및 합의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예산계획 작성방법을 세부적으로 설명・제 시해야 한다. 심사절차 중, 필요할 경우 단체 관계자가 직접 참여하여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진행과 회계처리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작성 매뉴얼

문서에서 서 울 시 정 개 발 연 구 원 (페이지 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