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Ⅲ장 서울시와 NGO의 파트너십 현황과 실태
2) 도시계획분야 사례
(1) ‘인사동 역사문화 거리만들기’와 관련하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와 서 울시의 관계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약칭 도시연대)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대표적인 NGO 중 의 하나로, 1997년 서울시정참여 공모사업을 통해 인사동 거리만들기에 참여한 바 있다.
1998년 주로 인사동의 상인들로 구성된 인사전통문화보존회는 인사동 공간을 현대화 하여 미술의 거리로 탈바꿈시키고, 차없는 거리 문화행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들어 도로확폭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는 회원모임인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을 결성하고, 인사동의 경관 및 분위기를 훼손하는 도 로확폭 반대운동에 돌입하였다. 도시계획도로 미시행 구간의 상인과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 공동으로 도로확폭 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국과의 협의 및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하였다. 협의 및 면담 결과, 도로확폭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공 사를 유보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는 9월에 서울시장에게 ‘인사동역사 문화거리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다. 인사동 지역을 전체 시민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서울시장과의 토요데이트에서 결론지워진 (가칭) 인사동 역사문화거리활성화협의회 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10월에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간담회 개최를 제안하였다. 걷고싶은도시만 들기시민연대는 인사동 현황도와 도시계획 해제시 의견을, 문화과와 종로구청은 사업추 진 현황을, 건축지도과는 도시설계 예정안을 밝히면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인사동역사문화거리발전협의회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1999년 1월과 2월에 서 울시 문화과의 요청에 의해 민관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2차에 걸쳐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협의체는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가 ‘판단하기에’시민
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곤란한 사람들로 구성되기에 이른다. 이에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 민연대는 3월에 ‘인사동문화발전민관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을 서울시 문화관 광국에 공식으로 제시했으며, 특히 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민관협의회 에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가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 이와 관련된 사례로, 인사동 내 건물재건축과 관련된 사안이 있다.
인사동 800여개의 상점중 90% 정도가 임차상점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건축은 분양가 및 임대료상승으로 나타나 기존 전통상점의 퇴출과 새로운 유흥・
소비업종(피자가게, 인터넷카페 등)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사동 한가운데에 자리잡은 450평 규모, 12개 점포의 부지가 Y건설에 의해 매입됨으로 써 극단적으로 표출되었다.
1999년 11월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는 서울시에 대해 12개 가게살리기를 위한 중재와 경관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재건축방지대책의 수립을 요구하며 행정1부시장과 면 담을 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중재 및 재건축억제대책 검토에 들어갔다. 12월초 걷고싶은 도시만들기시민연대는 서울시장 앞으로 “역사문화환경의 유지・보존차원에서 12개 가게 가 헐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시민청원서를 보냈다. 또한 “인사동의 생명인 작 은 가게들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무분별한 재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등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여 12월말 서울시는 2000년 1월부터 전 통가옥 보존을 위해 종로구 인사・관훈・경운・견지동 일대의 36,965평에 대해 신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또 2000년 4월, 서울시는 인사동지역의 전통 문화를 보존・육성하기 위해 종로구 인사・관훈・경운・견지동 일대 2만여평을 도시설계지 구로 지정하기에 이른다.
이런 일련의 조치로 이들 가게부지의 개발 수익성이 떨어지자 현재는 개발이 보류된 상태이다.
(2) 삼청각부지 개발을 둘러싼 북악산소나무숲과한옥을살리기위한시민연대 활동 북악산소나무숲과한옥을살리기위한시민연대는 우이령보존회,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주 로 환경관련 단체가 참여한 시민단체이다.
1999년 12월에 H건설이 삼청각 터에 고급단독주택을 짓겠다고 성북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총 3,000여평의 부지에 대지 198평,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5평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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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동의 고급단독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세운 상태였다. 그러나 1972년 지어진 삼청각은 남북조절위원회와 한일회담의 막후협상이 열린 역사적인 건축물이다. 이에 성북구는 서 울시와 문화관광부에 부지활용방안을 문의하였다.
2000년 1월에 북악산소나무숲과한옥을살리기위한시민연대는 삼청각과 주변의 자연환 경 보존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이후 서울시장과 면담도 이루어졌 다. 3월에 서울시가 H건설에 삼청각 부지와 시유지를 맞바꾸자고 제안했으나, H건설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렇게 되자 서울시는 교수 등으로 구성된 문 화재위원회에게 문화재적 보전가치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악산소나무숲 과한옥을살리기위한시민연대가 서울시 문화재과에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의 명단공개를 요구했으나,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명단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위원들의 명단은 이미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도 제공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화재위원회의 결과는 총 20명중에서 15인의 위원이 참석하여 7명이 문화재지정에 찬성했으며, 8명은 문화재지정에 반대하여 개발이 사실상 결정되었다. 그러나 북악산소 나무숲과한옥을살리기위한시민연대는 무조건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규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1명 차이로 보존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의 를 요구하였다. 5월에 서울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삼청각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상의 ‘문화시설’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6. 기타 사례 : 참여연대의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청구운동
(1) 참여연대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청구운동의 배경 및 목적
참여연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던 중 ‘참여자치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확립’이라는 목표아래 1998년 2월부터 지방자 치단체의 상징격인 서울시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하였다. 이후 참여연대는 ‘서울 시 행정정보공개청구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운동을 진행하였다.
참고 : 운동초기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내용
1998. 2. 25 버스 자동안내시스템과 버스카드 제작관련 서류(400원→430원 인상분) 3. 18 정보공개 준비 여부에 관한 서류
3. 24 버스요금 430원→500원 인상분관련 서류 4. 23 OB맥주사 영등포부지 매매관련 서류
4. 24 의회비 1998년 예산중 일반행정장 및 지방의회 운영관련 서류 4. 28 서울시장 판공비관련 서류
참여연대가 서울시의 판공비 지출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낭비성 용도로 사용되기 쉬운 판공비의 사용용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또한 납세자인 시민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2)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거부에 행정소송 제기
1998년 11월 20일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 의거하여 서울시장 판공비와 관련된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 관리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지출결의서 및 지출 증빙서류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2월 8일 ‘개인에 관한 정보’, ‘영업 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지출결의서만 공개하고, 지출증빙서류에 대해서 는 비공개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출증빙서류에는 증빙서류를 발행한 사업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 번호가 나와 있을 뿐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은 드러나 있지 않으며, 서울시가 특정 사업 체에서 얼마의 경비를 지출했다는 사실을 공개한다고 하여 사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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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1999년 1월 15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러나 4월 1일 행정자치부는 “지출증빙서류에는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뿐만 아니라 행사 계획서, 참석자명단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영수증 등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개괄적인 총금액만 기재되어 있어서 정보공개의 목적으 로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행정자치부가 요구하지도 않은 행사계획서 등의 정보를 기각의 이유로 든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 정보공개청구 목적의 달성여부는 정보공개청구인이 판단할
참여연대는 행정자치부가 요구하지도 않은 행사계획서 등의 정보를 기각의 이유로 든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 정보공개청구 목적의 달성여부는 정보공개청구인이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