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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적 배경

Hogfeldt(2005)에서는 스웨덴의 소유지배구조의 변화와 제도 적 배경에 대해서 조사하여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스웨덴의 기 업소유구조를 둘러싼 변화의 특징을 전쟁과 사회주의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기업소유구조가 안정적이었던 점, 반목관계 에 있던 노동과 자본이 소유집중의 가족기업집단과 강한 고용 보호제도로 공존하게 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주식 시장과 같은 금융시장은 구조적 변화에 민감하므로 유럽 국가 에서는 기존 노동과 자본의 이해관계를 위협할 수 있는 금융시 장이 덜 발달되었으며 이는 특히 유럽 대륙국가와 스칸디나비 아반도국가에 이러한 현상이 만연하였다. 기업소유구조의 변화 는 기업법체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유집중 과 괴리를 용인할 수 있는 정치적 용인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소유구조, 지배구조, 금융시장의 발전은 국가의 정치적 역 사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의 기업소유구조는 여 러 번의 금융/산업위기에도 불구, 1930년대 이후로 소수 가족 기업에게 집중된 형태가 지속되었다. 가족소유집중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의 장기집권 속에 서 자본과 노동, 정부의 사회정책 간 공동의 이해관계가 연합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기업은 자본심화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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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분산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차등의결권과 피라미드출자 로 경영권을 보장 받는 것이 필요했다. SDP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스웨덴 자본의 유출을 막고 경 제발전과 혁신투자를 위한 국적기업의 역할과 민간으로부터의 자원, 간접적 지원이 필요했다. SDP는 기존소유경영자의 경영 권 강화를 위해 은행의 주식보유 허용, 소유/지배 괴리를 가능 케 하는 차등의결권 제도 등 도입과 외국자본의 지분소유 제 한, 자본조달에 있어 주식시장보다는 내부유보자금과 차입 시 에 세금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Hogfeldt(2005)는 스웨덴이 1932년 이래로 Social Democratic Party가 군소정당들의 암묵적 지지와 연정을 통해 일부기간을 제외하고 장기집권하고 있다. 1976~82년, 1991~94년을 제외 하고는 장기집권이었으며, 공산주의 정당뿐만 아니라 환경정 당, 농민정당 등과의 연합과 지지로 지속되었다고 제시한다. 사 회민주당의 economic democracy의 비전은 대규모 투자, 대규 모 R&D가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계획사회의 위계질서를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자원이 과잉투자의 낭비와 비효율 없 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기업규모가 성장, 대규모 생산과 규모 의 경제 달성을 통해 사회의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기업가는 투자라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이 들이 투자를 지속하는 한 경영권을 보장하는 사회시스템을 마 련했다. 따라서 사내유보자금을 사용한 투자확대에 대해 과감 한 세제혜택 부여했다. 이러한 사회비전을 바탕으로 금융체제 는 소수의 대규모, 수출지향적 기업이 은행의 감독 하에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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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독일식 구조가 바람직한 구조로 받아들여졌다. 다양한 사 회 이해관계들의 자금순환을 중개하는 은행이야말로 보다 광범 위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감독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 델로 받아들여졌다. 스웨덴 사회민주주의는 소규모 기업에 의 한 혁신이 제한적이며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대규모 기업의 투 자, 특히 R&D에 의한 혁신과 생산성 증가가 경제발전을 주도 하고 있다. 스웨덴의 혁신시스템은 크게 대규모 기업에 의한 fundamental system과 공공기관과 대규모 기업 간 협동을 통 한 regulated system으로 나눠질 수 있다. Fundamental system 은 수출지향적인 대규모 제조업체는 글로벌 경쟁과 소비자 선 호 변화 등으로 변화압력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국제적인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수밖 에 없었다. Regulated system은 공적기관(대학만이 핵심역할 을 하는 것이 아님)과 대규모 국적기업 간의 상호협력관계를 통한 주로 투자재와 첨단제품의 개발(예를 들어 정부의 대규 모 군수물품의 주문이나 정부기관인 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 제 조업체인 Ericsson과의 기술협력관계)을 도모한다. 스웨덴에서 regulated system이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정 부의 계획경제, 상호협력적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 으로부터 대규모 기업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형태의 경제적 지 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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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도적 기반 및 최근 변화

1) 스웨덴 소유권 관련 법제도적 특성

정부의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역사적으로 부침이 지속되었 는데 특별히 투자기업들(Closed End Investment Funds, CEIFs) 의 경우 1934년 은행의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신규 법률의 결 과로 CEIFs가 가지는 기업주식들을 통한 자본소득과 배당소 득에 대한 세제면제 혜택을 받으면서 CEIFs를 통해 피라미드 지주회사 구조가 발전하게 되며 1971년에는 19개의 CEIFs가 Stockholm Stock Exchange(SSE)에 상장되게 되며 이들 CEIFs 는 다시 다중의결권을 가진 최종소유자들에 의해 소유되는 구 조를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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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1960년대 중반부터 지속된 좌파적 정치성향이 노 동집단으로 하여금 임금노동자 펀드들을 조성하여 기업의 소유 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들을 펴게 하는데 여기서는 기업 연간 순익의 20%를 이들 임금노동자 펀드들에 출자하고 이들 펀드들이 기업의 지분과 의결권을 갖도록 추진하였으나 1983년 기업 대표들의 강력한 반발과 3대 가족기업들의 해외이전 추 진 등으로 반대에 부딪치면서 1992년 임금노동자 펀드들을 폐 지하게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정부소속의 지주회사인 Statsföetag AB(1985년부터는 Procordia)를 설립하여 에너지와 철강, 광업, 임업, 조선업 등의 국영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시

36) Henrekson and Jakobsson(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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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함으로써 가족기업집단에 의한 집중화를 방지하고자 하였 다. 반면 1980년대 중반부터는 정치권과 기업집단 간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스웨덴 기업집단 소유구조의 핵심인 다중의결권에 대해서 EU 공동체에서 다중의결권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하 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Lihua Zhang et al, 2012).

이 과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변화는 1989-1993년 동안 금융 시장의 대외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외국인의 소유지분은 1989년 7%에서 10년 뒤인 1999년에는 40%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외국인의 소유지분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방어적인 차원 에서 기업집단의 소유권 대비 의결권 비율은 2000년대 초반까 지 일시적으로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이후에 글 로벌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투자재원의 유치 등의 영향과 해 외의 다국적 기업들의 SSE 상장의 확대, 기업 구조조정 전문 PE(Private Equity)의 활동 증가 등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상장기 업의 소유구조가 다양화되면서 전통적인 소유구조를 가진 스웨 덴 가족 기업집단의 주식시가 총액에서의 비율이 하락하게 되 는 결과를 낳게 된다.

37)

2) 피라미드 출자구조 및 상호출자 구조에 관한 법률 제도 현황 스웨덴의 피라미드 출자구조 및 상호출자에 대한 법적규제 현황에 대한 EU(2007)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웨덴에서 피라미드 출자구조의 경우 금지되거나 달리 제한되지 않았으므

37) Henrekson and Jakobsson(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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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호출자의 경우에도 금 지되거나 달리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허용된다. 지분구조의 공 시와 관련해서는 결정권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직간접 주식 보유량은 제10조 보고서에 공개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연차 보고서와 CRO에 보고해야 하고 (또한 CRO에서 공개적으로 이 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상장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야 한 다. 상호출자의 경우 자회사가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직 접적 혹은 간접적 모회사에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외에는 달 리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허용된다. 그러나 이 CEM 은 최근 상장기업들 중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 다. 상호출자에 있어서 자회사는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직 접적 혹은 간접적인 모회사에서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 예외인 경우는 자회사가 주식금액납입이 이뤄지지 않을 주식을 취득하 는 경우나, 자회사가 모회사의 경영활동에 포함된 주식을 취득 하는 경우로 그 사업활동은 자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또 지분 이 (습득 후) 자회사의 지분자본의 소량을 차지할 때이다.

(3) 기업소유지배구조의 현황

1) 스웨덴 기업소유구조의 역사

Hogfeldt(2005)에서는 스웨덴 기업소유지배구조의 역사 적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스웨덴의 산업화 경제발전 은 18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20년대 경제위기까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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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시사점

을 중심으로 가족소유기업이 발전했다. 스웨덴은 1870년부터 1913년까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 게 성장했다. 개발 초기에는 엔지니어링과 제조업에서의 자본 재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며 후기로 갈수록 자동차, 전기 제품과 같은 내수 소비재 상품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 시기 자 금조달은 주로 기업의 내부유보자금(이익의 40%가량이 재투 자)과 은행의 자금차입과 채권발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기업 은 창업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주주에 의해 지배되었 다. 1900년대 이후 대규모 자본 확대와 성장이 있으면서부터 자금조달이 필요해지면서 1901년 Stockholm Stock Exchange 가 세워지면서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1911년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의 주식소유가 가능해지는 등 은 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스웨덴에서는 계속적인 주류를 이루었 다. 특히, 1920년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당시 각광을 받던 독 일식 금융시스템(은행의 기업 지분 소유와 감독역할)의 도입이 가속화되었다.

반면 1920년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들이 대부분의 대 규모 기업들의 주요 대주주가 되었으며 초기 창업자와 가족들 은 경영부실화로 경영권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 경영진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초기 의 창업 혁신가들은 경영에 실패해 지배권을 상실하는 경우들 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많은 경우 엔지니어링과 경영에 특화된 전문경영인들을 고용, 기업의 경영을 맡기는 경우가 확대되었 다. 은행이 대규모 기업들의 주요 대주주가 되면서 기업경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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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이 없는 은행은 전문경영인의 고용을 더욱 확대하게 되 었다. 1925년 25대 대기업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CEO에 의 해 경영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에서도 스웨덴에 서는 CEO의 권한이 막대했다. 소액주주의 지지를 받는 CEO 가 대주주에게 지분대결에서 승리하는 경우나 CEO가 자기만의 dynasty를 구축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1930년대의 금융위기를 지나서 결과적으로 은행이 상당히 많은 상장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되었고, 정부는 1934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주식소유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스웨덴의 독특한 3단계 소유구조를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34년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들은 소유지분을 처분해 야 했는데, 정부는 신규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보유주식을 지 주회사로 이양하도록 하였으며 지주회사 지분은 은행 소유주 들에게 매각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Closed-end-investment funds(CEIFs)를 지주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여기에 보유하고 있 는 기업주식들을 이양함으로써 은행의 소유주들이 CEIFs를 통 해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는 스웨덴의 전형적 이고 독특한 3단계 소유구조 체제를 낳게 되었는데, 지배가족 이나 은행재단이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중간에 CEIFs가 존재하 며 하위에 상장기업들이 존재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1930년 대 주식시장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은행이 자본조달과 부실기업 구조조정, 회생에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S t o c k h o l m s E n s k i l d a B a n ke n(S E B ), Scandinavbanken, Svenska Handelsbanken(SHB)이 핵심이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