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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적 배경

벨기에 기업집단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나타나 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1934년 제정된 상업은행과 투 자업무의 분리에 대한 규정이다. 이를 통해서 금융지주회사들 이 출연하고 금융기관들과 산업과 상업 분야에서의 투자를 다 변화하게 되고 피라미드 출자구조는 지주회사체제를 통해서 영 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등 저축기관의 기업 지분소 유가 금지되었던 1934년 이래로 1993년 Credit Institutions Act 에 의해서 은행 등 저축기관들도 산업기업과 지주회사에서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 은행들은 비금융기업들 에 대한 투자를 전체 소유지분의 6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일 기업에서는 15%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은행들의 경우 이해관계의 충돌을 우려 하여 비금융기업에 대한 지분에 잘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41)

Luc(2000)의 연구에 의하면 벨기에의 법적인 금산분리원칙 과 관련한 규제는 193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4년에 벨 기에 정부는 법률제정을 통해서 은행과 투자회사가 분리되도록

41) Becht et al.(2000) 참조.

와 소유권 11.3%를 갖고 있음으로써 순환출자의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Ⅲ-43] 스웨덴의 피라미드 구조

Swedish companies in sample Non-Swedish companies in sample Companies outside sample Sphere Families/physical person States/government entities

Skanska

Sandvik

Electrolux

Hemtex AB

SEB

Volvo

Atlas Copco

Scania Investor AB

Ericsson Svenska Cellulosa

SHB

AB Industrievaarden Skandia Investment

Wallenberg Foundation

Trygg-Foundation

Lundbergs Lundbergs Family

Porsche Family

MAN Volkswagen

Porsche Lower Saxony

VR: 26%

OR: 7%

VR: 46.6%

OR: 21.9%

VR: 19.5%

OR: 5%

VR: 7.6%

OR: 4.4%

VR: 10.2%

OR: 9.6%

VR: 21%

OR: 15% VR: 19.5%

VR: 5.7%, OR: 2.8% VR: 19.4%, OR: 19.5%

OR: 10.8%

VR: 9.8%

OR: 5.3%

VR: 34%

OR: 19%

VR: 14.5%

OR: 11.6%

VR: 6.1%

OR: 2.7%

VR: 100%

OR: 50%

VR: 92%

OR: 67%

VR: 17%

OR: 12%

VR: 10.3%

OR: 10%

VR: 35.5%

OR: 25.8%

VR: 18.1%

OR: 13.6% VR: 18.5%

OR: 14%

OR = VR: 15.1%

VR = OR: 10%

VR: 26.9%, OR: 7.7%

VR = OR: 7%

VR: 6.8%, OR: 1.1%

VR: 13.3%, OR: 2.3%

VR: 13.5%, OR: 6%

VR: 28.9%, OR: 10%

VR: 15.6%, OR: 11.3%

VR = OR: 7.1%

VR = O

R:11% SEB-stiftelsen

자료: EU(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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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시사점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들과 산업기업들 의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집단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 었다. 이 과정에서 피라미드 출자구조에 의해서 지주회사가 적 은 지분을 가지고 전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형태가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3년 Credit Institution Act에 의해서 이러한 규제제한이 풀렸는데 이전 1990년 “Royal Decree of 8”에 의 해서 은행 등 1차 금융기관이 산업기업에 5%까지의 지분을 소 유하도록 한 데 이어서 1993년 Law of 22에 의해서 EU의 2차 Banking Directive에 따라서 은행이 산업기업들과 지주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벨기에 기업들의 10%

지분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은행들은 비금융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 로 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이해관계충돌에 대한 법률적 제한이 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벨기에 법률에 의하면 은행은 부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은행의 이해관 계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금 융지주회사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에 의해서 투자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투자가 독자적으 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의 소유지분에 있어서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며 정부소 유의 1차 금융기관이나 지방정부가 공공투자기업을 통해서 일부 상장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역할만 하고 있 다. 결과적으로 상장기업들의 2% 정도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

III장 6개 국가별 기업 소유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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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프랑스와 독일정부들이 적극적으로 지분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장기적인 투자로 기업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

(2) 기업지배구조 형성의 법제도적 기반 및 최근 변화

1) 기업소유구조 관련 법제도적 특징

벨기에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법적인 변화 가운데 1989년의 정보공개법(Disclosure Law)이 있다. 1989년 이전에는 벨기에 기업들의 소유구조에 대해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은 “Soci´et´e G´en´erale de Belgique”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 수합병 시도가 있은 이후에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후에 강제적 인 소유구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인수합병 으로 인하여 벨기에 경제의 상당부분은 외국인 지분에 의해 움 직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법에 의해 5% 이상의 지분변동 시에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기업이 정관에 표시한다면 3% 이상의 지분변동도 공시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 분공시에는 직접 지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피라미드 출자구 조를 통하여 출자하고 있는 간접적인 지분들에 대해서도 적용 된다. 따라서 이들 간접적인 지분을 소유한 기업들이 연합하여 기업지분에 대해서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간기업들을 통해 의결권에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집단들의 지분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함으로서 궁극적인 소유자가 가지는 움직임들을 파악할 수 있

188

유럽 주요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시사점

도록 하였다.

42)

1989년의 적대적 인수합병이 시도된 이후 적대적 인수합병 에 대항하는 법률들의 제정으로 소유구조의 패턴이 투명화되 었으나 또한 인수합병시도는 매우 강력하게 규제되기 시작하 였다. 벨기에 기업지배구조의 또 다른 특징은 1982년도에 창출 된 조정센터들인데 이는 다국적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하여금 벨기에서의 금융활동을 촉진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로서 조정센터(Coordination Center)의 경우 그룹에 대한 총괄 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이에 대해 세제지원 혜택을 줌으로 써 기업집단의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하였다. 조정 센터의 역할은 광고와 정보경영, 보험과 재보험, 과학기술연구, 대정부관계, 임대, 현금풀링과 그룹기업에 대한 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범위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3년 EC는 이러한 벨기에의 세제지원이 EU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폐 지를 결정하였으며 벨기에는 이에 반발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43)

2) 피라미드 출자 구조 및 상호출자 구조에 관한 법률 제도 현황 벨기에의 피라미드 출자구조와 상호출자구조에 대한 법적 인 규제 현황에 대해서 EU(2007)의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제시 하고 있다. 벨기에 기업법은 “1주 1의결권” 원칙(1934년 10월 칙령 No. 26, 현재 제541조) 및 유니버설 은행 금지법을 (칙

42) Anderson and Hamadi(2004) 참조.

43) Anderson and Hamadi(2004) 참조.

III장 6개 국가별 기업 소유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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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No. 2) 도입했던 1934년 이래로 피라미드 구조는 벨기에에 서 널리 통용되어 왔다. 그리고 이는 지주회사의 창설로 이어졌 다. 지금까지 특정 규모의 지주회사들은 은행에 가해지는 통제 와 유사한 은행금융위원회의 정기적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1967년 11월 칙령 No. 64, 2002년 8월 2일법에 따라 2003년 6월 1일에 폐지됨) 이러한 통제 하에서 지주회사들은 활동사 항을 은행금융위원회에 고지해야만 했다. 지주회사들은 자사와 위원회의 상호 합의를 통해 선정된 감사를 통해 위원회의 통제 를 받았는데 그 기간은 3년이었으며 이는 갱신 가능했다.

피라미드 구조 시행 가능성은 일반적 계약의 자유 원칙을 따 르며 “1주1의결권” 원칙에 토대를 둔다. 이는 벨기에 기업법 (제. 541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지배력의 존재를 판단하 기 위해 자회사를 통한 간접적 의결권도 직접적 의결권에 포함 되어서 추정된다. 피라미드 구조의 사용을 금하는 법 규범이 존 재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1967년 11월 10일의 칙령 No.64는 특정 규모의 지주회사가 은행이 받는 통제와 유사한 통제를 은행금융위원회로부터 받도록 했는데, 이는 2002년 8월 2일법에 의거하여 2003년 6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기업 그룹의 설립, 조직, 기능 그리고 책임성을 구체적으로 통 제할 수 있는 실질 그룹법이 벨기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 교: 독일의 ‘Konzernrecht’). 그러나 기업 그룹의 존재는 일부 의 무사항을 계열사까지 확장한 1991년 7월 18일 법에 의해 일정 부분 인정되었다. (예: 자사 주식 매수 금지) 그에 따라 벨기에 기업법에 모회사 및 자회사 개념 정의가 도입되었고(제5-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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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시사점

그 이후에도 법제화를 통해 이러한 동향이 계속되었다.

벨기에는 관계회사들 간의 상호주식보유(지배적 상호주식보 유)와 비관계회사 간 상호주식보유(기본적 상호주식보유)를 다 르게 규제해왔다(각 제631조 및 632조). 모회사나 자회사는 관 계회사로 간주한다. 이사회 멤버 다수를 추천하거나 사업 방향 성에 대해 결정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이 기업을 모회사로 간 주한다. (제5조) 631조는 모회사가 (벨기에의) SA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반면, 632조는 회사들 중 하나가 벨기에 내에 본사 가 있는 SA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배적 상호주식보유의 경우 에 대해서 규범에 따르면 직접 자회사 및 간접 자회사(예: 다른 (직접) 자회사를 통해 모회사에게 지배받는 자회사들)는 모회 사에 대해 총 의결권의 10%를 초과하여 주식이나 여타 증권을 결코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10%를 산정할 때 (직간접) 자회사 들이 보유한 지분만 고려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631조 에 따르면 다른 “계열사”(예: ‘자회사’의 정의에 속하지 않으면 서 모회사가 10% 넘는 의결권을 갖는 회사)와 계열사의 자회사 가 보유하는 모회사의 지분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또한 모기 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분과, 위에 언급된 해당 기업을 위 해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는 제3자가 보유한 지분도 포함 시켜야 한다. 관계회사 및 그 자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에 부여된 의결권은 그것이 10% 기준을 초과할 경우 유예된다. 또한 10%

기준치를 초과한 주식은 그 기준치 도달로부터 1년 내에 처분 해야 한다(제631조). 또한, 직접지배 상호주식보유는 벨기에 법 률에 따라 자사주 획득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III장 6개 국가별 기업 소유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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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사주 매수 권리 10% 제한과 같은, GMS가 승인해야 하는 매입 요구조건 등이 있음) 627조에 따르면 자신의 이름으로 행 위를 하지만 직접적 자회사를 위해 행위를 하는 제3자 및 간접 적 자회사는 (모회사는 제5조 및 1조의 의미 내에서 지배권을 직접적으로 보유함) 620-623조(자사주 획득)에 따라 모회사와 공동으로 지분 및 이익 분배 증서를 보유할 수 있다. 일부 예외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제2차 EC기업법 규범 하에서 모두 승 인되며,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 자사주가 포함될 경우, 부채 중 배분되지 않는 준비금의 구축 의무는 예외다. 전문 주식 브로커 인 주식중개회사 혹은 신용기관인 자회사가 모기업의 지분이나 이익 분배 증서를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규제는 적용되지 않 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627조). 벨기에는 간접지배 상호 주식보유에 관한 한, 직접지배 상호주식보유와 동일한 규범에 종속되지 않도록 했다(자회사가 보유한 모회사 지분에 부여된 의결권 유예는 예외).

기본 상호주식보유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계열사 간 상호적 참여는 제2차 EC 기업법 규범에 의해 규제되지 않으며 이는 상 대 회사 의결권의 10%로 제한된다. 이는 오직 한 기업만이 상 대 회사 의결권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기업들 중 하나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그 기업 의 자회사 사업을 통해 보유하는 지분 및 그 기업을 위해 행위 를 하는 제3자가 보유하는 지분도 추가되어야 한다. 10%의 기 준을 위반(예: 10% 초과)하면서 보유하는 주식에 부여된 의결 권은 유예되며, 이러한 주식은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6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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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시사점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1) 관계회사 간 상호주식보유를 위해 관 계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모회사의 주식에 부여된 의결권의 유예, 2) 비관계회사 간 상호주식보유를 위해 10% 넘게 보유한 주식에 부여된 의결권의 유예, 3) 두 경우, 10% 넘게 보유한 주 식은 기준치에 도달로부터 1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상호 주식 보유를 하거나 처분하는 결정은 대체로 관계회사 혹은 비관계 회사의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627조에 따라 직접 지배 상호주 식보유는 자사주 매입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제620조의 조건에 따라 GMS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고지 의무 외에 추가적인 요건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3) 기업지배구조 관련 변화 논의

벨기에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벨기에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국제자본시 장과 EU가 정보공개와 투명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시작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벨기에에서 기업지배구조 논의가 상당히 늦 게 시작된 데는 벨기에의 시장자유주의적인 정책에 기인하다고 보고 있다. 벨기에에서의 적대적 인수합병은 1998년에 프랑스 의 대기업집단인 French Compagnie Financiere de Suez와 de Benedetti 기업집단이 벨기에의 가장 큰 지주회사를 적대적 인 수합병을 시도함으로써 발생하였다.

1998년에 최초로 발간된 벨기에의 기업지배구조 원칙 은 Brussels Stock Exchange(BSE), Belgian Federation of Enterprises(BFE), Banking, Financ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