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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지원사업 지원 동향

문서에서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개선방안 (페이지 31-34)

1.1. 수출 지원체계

농림수산식품 수출지원 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총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지자체,관련기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 및 재정지원,지역 수출정책 및 생산단지를 지원하고 있으며,aT는 해외시 장 개척,무역정보 제공,유망품목 개발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관리하고,농 촌진흥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관련 기관은 재배 및 기술개발 지원,품질 관리,검역 지원,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수출업체는 농가 와 연계하여 계약재배 등 수출물량을 관리하고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해외시장 개척,바이어 확보 노력,수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수출업체의 수출물량 확보,품질관리,수출시장 진출 등의 업무 수행은 지방자치단체, aT,정부 관련기관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수출에 참여하는 농가 및 생산 자조직은 대부분 수출업체에 물량공급 기능을 수행하며,물량공급과 품질 관리 수행은 정부 및 지자체 지원내용에 연계된다(그림 2-1참조).

농림수산식품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중앙정부에서 공기업을 통 해 지원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중 앙 공기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는 해외시장개척사업,농축산물 판

그림 2-1. 농림수산식품 수출지원정책 체계도

자료:2011년 농림수산식품 수출진흥사업 안내,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11.4)

그림 2-2. 농식품 수출지원 체계

매촉진사업,수출정책자금지원으로 구분되며,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은 수 출교육 및 컨설팅,수출단지조성 및 경영지원,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물류비 품질인증 지원으로 구분된다(그림 2-2참조).

중앙정부의 농림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 수출기반조성사 업,수출성장동력확충사업,해외마케팅사업,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등 크 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우선 농림수산식품 수출기반조성사업은 수 출선도조직 육성,수출안전성 관리,무역정보 조사,무역정보 데이터베이스 (DB)구축 및 전파,전자상거래(e-trade)시스템 운영,국내 수출의욕 고취 지원 사업 등의 세부사업을 포함한다.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은 수출상품 화 지원,직접세일즈 사업,공동브랜드 관리 및 운영,수출협의회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의 세부사업을 포함한다.그리고 해외마케팅사업은 국제박람 회 참가 지원,해외 판촉행사 지원,바이어 거래 알선,해외 홍보 마케팅사 업,수출여건변화 대응 마케팅 사업 등의 세부사업을 포함한다.마지막으 로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은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과 수출인프라 강화 사 업을 포함한다.

그림 2-3. 농림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 유형

주: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종류이며,융자사업인 수출자금 지원,농식품 수출 해외 선진 기지 구축 사업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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