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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물량 공급기반 개선

문서에서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개선방안 (페이지 186-192)

농식품 수출 증대와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 와 품질관리체계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이는 수출가격과 수출거래 의 지속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국내 수출지원사업에 수출물량과 품질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업은 원예전문생산단지 운영과 수출선도조직 지원사업이다.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수출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물량확 보의 안정성 기능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편,수출물량 등급 에서 최우수 등급 비율이 ‘66.7%’에 머물러 있으므로 원예전문단지의 수 출기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원예전문생산단지 계약재배 비중도 높아져 수출물량과 공급가격에 대한 예상과 농가경영 안정성이 높 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아직도 계약재배 비율이 78.3%에 머물러 생 산물량의 안정적 공급과 확보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다.

원예전문생산단지 생산물의 안전성 관리에서 채소류의 관리 실태는 크 게 개선되었으나 과실류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서 개선되지 않았다.과실 류 품목 중심으로 안전성관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화훼류 부문의 안

전성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원예전문생산단지 생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생산 자 및 수출담당자의 교육과 협의회 개최가 늘어나야 하지만,과실류와 화 훼류는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자조금 조성액 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으므로 자조금 규모를 지 속적으로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8년부터 농식품 수출업체와 생산농가(‘생산자조직’포함)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체 주도로 품종 선택에서부터 재배,수확,선별,포 장,안전성 및 품질관리,정산,농가교육,수출업무 등의 전 과정을 수행함 으로써 수출농식품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를 선도할 수 있는 수출선도 조직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수출선도조직 운영실태의 개선사항을 발 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수출선도조직들은 대부분 농가교육과 농가별 ID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 나 몇몇 농협과 연계된 조직에서는 생산자별 계약과 신규 생산자 확보가 미흡한 편이다.수출에 참여하는 개별 생산자와 수출물량 출하 계약과 이 행률,지속적 참여관계를 높일 수 있는 농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수출물량 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 전문인력이 일부 수출선도조직에서는 강화된 한편,일부 조직에서는 약화되기도 하여 전문인력 활용실태가 안정적이지 않은 편이 다.일부 수출 조직은 운영협의회 운영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 와의 연계성이 높지 않으므로,운영협회의 구성 및 주기적인 협의회 개최 는 수출조직 운영진과 참여농가의 소통과 이해의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도 록 개선해야 한다.

수출선도조직들의 공동브랜드 및 포장상자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이는 수출국 바이어들과 거래 조건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 운 문제점일 수도 있다.따라서 개별 수출업체들의 수출창구를 일원화하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일원화된 수출창구에 가담하는 수출업체와 수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수출업체들이 정부지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 계적으로 수출지원 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수출선도조직들의 규격품 관리 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선별 및 포 장,상품성 제고수준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하지만 아직도 수출 선도조직 및 생산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품질관리매뉴얼 작 성과 보급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시장 여건,생산지역별 여건과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준설정과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농식품 수출을 농산업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출 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수출업체, 수출관련 기관들의 노력 등에 힘입어 최근에 농식품 수출액은 크게 증가하 고 있으며,2012년 100억 달러 수출목표 달성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농 식품 수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구조의 자생 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수출성장이 가능하도록 수출지원정책 방향을 개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 수출을 증대하면서 수출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 록 수출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연구내용은 크게 농식품 수출지원동향 분석,수출 영향요인 및 성과 분 석,수출물량 공급기반 분석,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수출업체와 수출전문가 의 의식 조사,한·중·일 수출지원제도 비교 분석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수출증대 영향요인 및 수출지원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 수출물류비는 성 급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할 필요는 없으며 수출물류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수출물류비 지원성과가 낮은 품목은 물류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철폐하고 수출기반 강화 분야로 지 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수출 타깃 지역은 근거리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며,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수출기반구축 지원사업 은 수출기반 구축 및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신규 수출상품,신규 수출시장 진출 시에는 교민규모가 큰 시장을 우선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효율적이며,한류효과가 나타나는 품목 중심으로 시식행사,

판매촉진행사 등 홍보 및 마케팅 행사를 정기적,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류확산과 농식품 수출증대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농식품 수출지원정책의 지표는 정책의 효율성,효과성,수출업체 수용성, 농업인 수용성 네 가지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수출업체와 수출전문가들 의 의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수출지원 정책 지표는 수출지원정책의 효과성,즉 농식품 수출목표 달성 가능성이며,다 음으로 농업인 수용가능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정부의 수출 지원사업의 정책지표별 중요도는 수출목표 달성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고 려하고,다음으로 농업인 수용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출지원정책이 수출업체들의 의견을 고려할 경우 농식품 수출활동 단 계별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분야는 ‘수출 농식품의 품질·안전성 관 리’와 ‘수출 상품의 선별·상품화 관리’부문이다.수출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할 경우 농식품 수출지원사업들 중에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수 출성장동력 확충사업’을 가장 중요하게,세부지원사업 중에서는 해외 홍 보·마케팅 지원,해외 판촉행사 지원,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을 중요하 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종합적으로 국외에서는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국내산 농식품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에서는 ‘수출농식품의 품질·안전성 관리’와 ‘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관리’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활동별 연계성을 높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국내 수출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해 주변국 대비 국내 수출지원제도의 약 점분야는 개선하고 우위에 있는 분야는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한국의 수출지원제도가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 약한 분야는 검역·통관 분 야,수출농식품 브랜드 분야이므로 이 분야의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을 더 투입해야 할 것이다.한편,수출지원이 주변국과 비슷한 수준인 분야는 저 장·수송·물류 분야,해외마케팅 분야,수출금융 분야,음식·식재료 해외수 요 확대분야,수출조직 분야이며,주변국보다 강한 분야는 수출물량 확보, 품질·안전성 향상,무역정보 서비스,기술개발(R&D)분야이다.

수출물량 공급기반 개선 측면에서는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수출물량 공급 비중을 높이고 계약재배 비율을 높이며,특히 과실류의 생산단지는 안전성

관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품질 향상과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생산 자 및 수출담당자의 교육과 협의회 개최횟수는 미미하게나마 증가하고는 있으나 더 활발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자조금 조성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으므로 자조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노 력이 필요하다.수출선도조직 운영에서 농가별 교육과 ID 관리,품질관리 전문인력 운영,공동브랜드 및 포장상자 이용,품질관리매뉴얼의 활용도 제고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다.

본 연구결과는 수출지원정책 제도개선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그리고 연구결과를 실질적으로 정책에 도입할 경우에는 정책방

본 연구결과는 수출지원정책 제도개선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그리고 연구결과를 실질적으로 정책에 도입할 경우에는 정책방

문서에서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개선방안 (페이지 18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