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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법령 및 안전기준 분석 결과

선행연구 및 문헌 자료의 검토를 바탕으로 국내·외 법령 및 안전기준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국내의 경우 법령과 문헌 등에 따라 기준 및 규정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한 내용의 표준화와 용어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국외 기준에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달비계(B)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언급하는 곤돌라 형식의 달비계(H)에 대한 국내 법령 및 안전기준이 일원화 되어있지 않고 세부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일원화된 달비계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개정(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각 국의 달비계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살펴보면, 모든 국가들이 국내와 마찬가지로 달비계(B)와 달비계(H)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태클이라는 도드래와 유사한 설비(태클, 블록 등)와 카라비너 등의 연결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로프 매듭법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OSHA에서는 달비계(H)와 달비계(B)에 대하여 모두 언급하고 있으며, 달비계(B)의 경우 로프 기준과 작업대의 기준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으며, 안전 기준 및 교육, 보호장비 등과 관련한 내용은 전반적인 비계에 대한 공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는 다른 국가에 비해 작업 사전계획, 안전교육, 관리(태그 부착, 사고 발생 시 대책 등)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달대비계, 달비계(H) 그리고 달비계(B)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격은 제시되었으나, 작업방법이나 달비계 점검기준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뉴질랜드에서 제공하는 비계 관련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비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대다수이며, 달비계 관련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언급되어져 있다. 하지만

달비계(B)와 달비계(H)가 혼용되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져 있고 캐나다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져 있다. 로프를 포함한 달비계 장비의 점검기준 또한 뉴질랜드가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두 종류의 달비계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뉴질랜드의 기준이 국내에서 가장 도입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외 안전기준 및 규정을 분석한 결과로 국외 기준을 참고하여 국내 기준에 누락된 부분을 별도 규정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장비 규정 및 작업 사전 계획, 안전교육과 설비 관리 사항에 대한 안전 계획을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주자의 안전계획 수립 의무과 작업점검 의무에 대한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발주자 책무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 <표 2-10>은 4개국의 달비계 관련 기준에 대하여 비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