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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2000년 시행 이후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추이를 살펴보고, 인구 구조와 빈곤율 변화, 그리고 여타 소득보장제도의 도입과 확대 등이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의 구성 변화와 수급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수급 추이에 있어 제도 실시 이후 초기 증가하던 수급자 수는 2010년 전후 추세적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이후 다 시 증가하였다(〔그림 3–1〕 참조). 수급자 구성에 있어 20대의 수급자 수 와 수급률은 미미하지만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3–2〕 참조).

50대는 2000년 이래로 가장 급격하게 수급자가 증가한 연령집단이다 (〔그림 3–3〕 참조). 60대의 경우 2010년대 중반까지 수급자 수는 정체된 채 수급률은 꾸준히 하락하였으며, 70대는 수급자 수가 증가한 반면 수급 률은 하락하였다(〔그림 3–3〕 참조).

다음으로 제도 외적 요인 중 인구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저출산・고령 화의 영향으로 아동과 청년의 비중은 급감한 데 비해 중고령자와 노인 비 중은 크게 상승하였으며, 수급자 구성 변화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발견된

다(〔그림 3–7〕 참조). 즉,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와 50대 중고령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데는 인구구성 변화도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3–7〕, <표 3-1> 참조). 한편 2003~2018년 동 안 중위소득 30% 기준 빈곤율이 감소하였는데(<표 3-2> 참조), 이 역시 기초보장제도 수급의 장기 추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 두 외적 요인, 즉 인구구성 변화와 기초보장급여 전 빈곤율 변화를 결합해볼 때 수급자 구성 변화의 일정 부분이 설명된다(<표 3-3>, <표 3-4> 참조).

예를 들어, 저출산의 영향으로 아동 인구가 급감하고 아동 빈곤율 또한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 결합 효과로 빈곤 아동 숫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3–11〕, 〔그림 3–12〕 참조). 이는 아동 수급률에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추정된다. 이와 반대로, 50대의 경우 빈곤율은 다소 감소했지만 베 이비부머 세대로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빈곤자 수도 증가하였다(〔그림 3–11〕, 〔그림 3–12〕 참조). 이는 50대 수급자 수 급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70대도 유사한 해석이 가능하다.

또 다른 외적 요인으로써 타 소득보장제도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 특히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노인 빈곤율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노인 수급률 을 낮추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표 3-7> 참조). 기초보 장제도는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소득보장 장치임에 분명하다. 하 지만 시장소득과 사회보험, 사회수당 등 1, 2차 소득보장 장치를 통해 안 전망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일차적 역할이 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난 20여 년간 사회보험과 사회수당 등 많은 소득보장제도들이 도입되거나 성숙함으로써 적어도 절대빈곤선 수 준에서의 빈곤율이 감소하였고, 이는 기초보장제도의 수급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일정하게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대의 수급률 증가는 인구와 빈곤율 감소 경향과는 동떨어진 결 과(〔그림 3–2〕, <표 3-3>, <표 3-4> 참조)로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역동적 시기인 20대의 수급률 증 가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책이 수립되어야 할 부분이다. 50대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로 그 숫자가 많은 데다 한 번 빈곤에 빠지면 헤어 나오기 쉽지 않은 연령대라는 점에서 또 다른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그림 3–3〕 참조). 또한 복지국가에서 널리 활용되는 중위소득 50% 기 준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표 3-2> 참조). 이를 줄이 는 것은 기초보장제도의 확대나 개선만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는 점에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노동시 장의 불안정과 주기적 위기로 인해 소득이 급감하는 위기 가구가 증가하 는 상황 또한 전체 소득보장체계에서 새롭게 떠안아야 할 과제이다.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