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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급여 내용과 수급 기준 변화

1. 지원 내용과 수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당시 가구(세대)를 단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법 제4조3항). 도입 당시 최저생계비, 맞 춤형 급여로의 개편 이후 기준 중위소득으로 측정한 최저 보장수준을 보 장하기 위한 현금급여는 5가지이다7).

6) 급여에 따라 연도별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였는데, 이 내용은 2절에서 소개한다.

7)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법률 제16374호, 2019.4.23., 일부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수급자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에 대한 현물급여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한다.

첫째, 생계급여이다. 일반생계급여는 소득평가액을 고려하여 생계비를

2001 956,250 114,405 841,845 805,000

2002 989,719 118,371 871,348 831,000

2003 1,019,411 121,922 897,489 856,489

2004* 1,055,090 126,189 928,901 886,901

2005 1,136,332 164,076 972,256 930,256

2006 1,170,422 168,998 1,001,424 959,424 2007* 1,205,535 174,068 1,031,467 989,467 2008 1,265,848 206,222 1,059,626 841,312 2009 1,326,609 221,121 1,105,488 876,694 2010* 1,363,091 222,065 1,141,026 905,941 2011 1,439,413 260,917 1,178,496 950,481 2012 1,495,550 271,093 1,224,457 987,549 2013* 1,546,399 280,310 1,266,089 1,021,126

2014 1,630,820 311,731 1,319,089 1,028,463 2015 1,668,329 318,901 1,349,428 1,052,122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되어왔다. 2009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제안하는 가구균등화 지수를 도입했다. 2021년부터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가구 규모별 지 2005 0.3533 0.5883 0.799 1 1.1466 1.3005

2006 0.3574 0.5988 0.803 1 1.1562 1.3178 2007 0.3616 0.6092 0.807 1 1.1658 1.3352 2008 0.3658 0.6196 0.811 1 1.1754 1.3526

2009 0.370 0.6300 0.815 1 1.185 1.370 OECD 기준 2021~

2026 0.400 0.6500 0.827 1 1.159 1.307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 자료: (2000~2009) 김태완 등(2020). ; (2021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7.31.) 중앙생활보

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보건복지부.

둘째, 주거급여이다. 무주택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고 있 는 자에게 임차료를 주거급여로 분리하여 지원한다. 주택소유자 중 자신 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는 유지수선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주 거 점검 및 수선 서비스를 현물로 지원한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도입 당시 최저주거비는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와 주거 현 금급여의 합계액이었다. 예를 들어, 2002년 최저 주거비는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급여 152,005원과 주거 현금급여 40,000원의 합계액인 192,005원이다. 주거 현금급여의 30%를 주거 현물급여액으로 공제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집수리도우미사업’ 등 자가가구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 에게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8년에는 가구별 현금급여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생계급여 총액 중 79.35%를 생계급여로, 20.65%를 주거급여로 간주하여 최저 주 거비를 지원했다. 그리고 자가가구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 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하고 현물급여액 공제분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수선 및 점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현물급여로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2015년에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면서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구분했다. 임차급여는 서울,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의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임대료와 가구 규모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기준 임대료 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미만인 경우는 기준 임대료 혹은 실제 임차료 전액을,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 혹 은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여 현금급여를 지급한다. 수선 유지비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수급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노후된 주택에 대한 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 표

는 연도별 주거급여 수준을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2002 989,719 192,005 (40,000) 12,000 2003 1,019,411 197,766 (41,000) 12,300 2004* 1,055,090 204,687 (42,000) 12,600 2005 1,136,332 200,784 (42,000) 12,600 2006 1,170,422 206,808 (42,000) 12,600 2007* 1,205,535 213,012 (42,000) 12,600

2008 1,265,848 218,314 21,000

셋째, 교육급여이다. 수급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수업

넷째, 해산급여이다. 분만 전과 분만 후 조치 및 보호로서 수급자가 출

중위소득에 의한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주어진다. 다음 표는 연도 2000*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2001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2002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2003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2004*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2005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2006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1,542,382 2007*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2008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2009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2010*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2011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012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013*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014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015**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5 생계급여 468,701 780,059 1,032,409 1,266,760 1,501,111 1,735,461

의료급여 624,935 1,040,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주거급여 671,805 1,118,0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교육급여 781,169 1,30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주: 1) “*는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임. ‘**’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해임.

2) 2015년 6월까지의 국민기초생활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에서 타 법령에 의한 지원을 제외한 현금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를 지원함.

3) 2015년 7월 이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이후, 기준 중위소득의 30%(생계급여), 40%(의료 급여), 43%(주거급여), 50%(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수준을 개별급여의 선정기준으로 함.

자료: (1999~2015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최저생계비(http://kosis.kr/statHtml/statHtml.d o?orgId=117&tblId=DT_33104_N101&conn_path=I2에서 2020.4.6. 인출); (2015~2 020년) e-나라지표 기준 중위소득 추이(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 PageDetail.do?idx_cd=2762에서 기준 중위소득 2020.4.6. 인출 후 저자 계산); (2021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7.3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2016 생계급여 487,449 829,981 1,073,706 1,317,430 1,561,155 1,804,880

의료급여 649,932 1,106,641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주거급여 698,677 1,189,639 1,538,978 1,888,317 2,237,655 2,586,994 교육급여 812,416 1,383,302 1,789,510 2,195,717 2,601,925 3,008,133 2017 생계급여 495,879 844,335 1,092,275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4 교육급여 826,466 1,407,225 1,820,458 2,233,690 2,646,923 3,060,156 2018 생계급여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의료급여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주거급여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교육급여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2019 생계급여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734,013 1,249,807 1,616,814 1,983,820 2,350,827 2,717,834 교육급여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2020 생계급여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 755,593 1,286,551 1,664,348 2,042,145 2,419,942 2,797,738 교육급여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2021 생계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 p.34), 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기제로 설계되었다. 재산가액은 지역구분 없이 1~2인 가구 2,900만 원, 3~4인 가구 3,200만 원, 5인 이상 가구 3,600만 원이었다(보건복지부,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 p.26).

2001년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 유형과 노인, 장애인 등 가구 유형을 구분하되 생활비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였다(보건복지부, 2001년 보건복지백서, pp.9-10). 그리고 재산 기준을 1~2인 가구 3,100만 원, 3~4인 가구 3,400만 원, 5인 이상 가구 3,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 사업안내, p.26). 하지만 2002년 말까지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소득이 낮지만 보유재산이 재산기준을 조금만 초과하여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같은 해에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으로 이원화된 선정기준을 일원화하는 ‘소득인정액’ 도입을 위해 2001년 1월부터 2002 년 12월까지 일정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02년 보건복지백서, p.7).

소득인정액 시범사업 결과, 2003년 1월부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 는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한 소득인정액 제도를 적용하였 다. 비로소 법 제5조에 의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라는 수급자 정의가 제도에서 실현되었다(보건복지부, 2002년 보건복지백서, p.7). 다음 그림은 2003년 소득인정액 도입을 도 식화하고 있다.

〔그림 2-5〕 2003년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 변화

자료: 보건복지부, (2003).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Ⅰ): 조사, 선정, 급여, 관리. 보건 복지부. p.13.

이후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을 현실화하면서 수급자 포괄성을 확보하고 자 하였다. 2004년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을 대 도시 3,800만 원, 중소도시 3,1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으로 상향 조 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04년 보건복지백서, p.72)8). 그리고 종래의 가 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외에 장애인, 노인 가구 등 가구 유형별 최저생계 비를 계측하여 추가비용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보건복지부, 2003년 보건 복지백서, p.21). 2007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에게 장제급여와 자활급여 를 지급하였고(보건복지부, 2007년 보건복지백서, p.88), 2009년에는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3,8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중소도시 3,100 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촌은 2,900만 원을 유지하였다 (보건복지부, 2009년 보건복지백서, pp.89-90). 2010년에는 최저생계 비 계측 시 휴대폰을 포함하고 자녀 교육비를 인상하였고(보건복지부, 2010년 보건복지백서, p.91), 장애인 근로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

로 인상하였다(보건복지부, 2010년 보건복지백서, p.92).

2011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간 전국의 복지 사각지대를

8) 단,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재산만 있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 보호될 수 있는 최고 재 산액을 중소도시 4인 가구 5,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조사하여 제도의 포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같은 해에 차년도 비계측 연도 최저생계비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결정하기로 중앙생활보 장위원회에서 의결하여 2015년 6월까지 매년 계측 혹은 소비자 물가상 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해 차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보 건복지부, 2011년 보건복지백서, pp.12-13).9)

2013년에는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최저 주거비 산출을 위한 기준 면적을 기존 37㎡에서 40㎡로 확대하였고, 주거용 재 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4.17%에서 1.04%로 완화하였다. 또한 부양의 무자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는 1억 3,300만 원에서 2억 2,800만 원으 로, 중소도시는 1억 850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으로 완화하였다(보건 복지부, 2013년 보건복지백서).

2014년에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준비하고, 2014년 12월 30일 법 개정 이후 2015년 7월에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하였다. 소득이 증가해 도 주거비 및 교육비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급여별 선정 기준을 다층화한 것이다. 제도의 단계적 정착을 위해 최초 개편 당시 생 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28%로 설정하였고, 2016년에는 29%로(보건복지부, 2016년 보건복지백서, pp.74-75), 2017년에는 기 준 중위소득의 30%로 인상(보건복지부, 2017년 보건복지백서, pp.72-73)하여 제도를 안착시켰다.

2018년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을 발표하였고(보 건복지부, 2017년 보건복지백서, pp.73-74), 계획에 따라 2019년에는 25~64세 근로자의 생계급여에서 근로소득 30%를 공제(보건복지부 보도

9)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 5년 단위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이후 3년 단위로 축소 하여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최저생계비(중소도시 거주 4인 가구 기준)를 계 측하였고, 2015년 맞춤형 급여로 개편한 이후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 용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고 있다.

자료, 2019.9.10)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였다. 2020년에는 생계급여 수

서 130%로 완화하였다(보건복지부, 2006년 보건복지백서, p.115).

2007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2007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