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새로운 국토를 창조하는 사이버국토 구축

사이버국토란 ‘사이버공간에 현실의 물리적 공간과 활동(제1의 국토)을 체계 적으로 최적 연계하여 융합한 초공간으로 무한한 활동주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다원적 차원에서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역동적인 제2의 국토’이다.

사이버국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면 ‘지상과 지하 그리고 바다를 포함한 국토 전체를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디지털화해 놓은 가상현실에서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의 디지털 행정과 정책을 실현하며 기업의 경제활동과 국민의

25) 김영표, 임은선. 2004.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Ⅰ) -사이버국토 구축전략과 추진방안-」. 경기 : 국토연구원. pp32-33.

일상생활까지 담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제2의 국토로서, 時空自在의 세상을 열기 위한 국가의 정보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다.26)

<그림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이버국토는 현실세계의 모든 정보를 컴퓨터 에 옮겨 놓음으로써 새로운 제2의 국토를 창조할 수 있다.

<그림 5-7> 사이버국토 개념도

출처: 김영표, 임은선. 2004.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Ⅰ) -사이버국토 구축 전략과 추진방안-」. 경기 : 국토연구원. p.57.

(1) 모든 디지털활동과 컨텐츠를 수용하는 사이버국토 구축기반 조성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사이버국토 구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국토 구축의 당위성 및 논리적 근거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국 토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사이버국토 구축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국토 구축의 당위성과 논리적 근거를 개발하여 모든

26) 김영표, 임은선. 2004.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Ⅰ) -사이버국토 구축전략과 추진방안-」. 경기 : 국토연구원. pp53-57.

국민의 이해를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국토 구축시 기존 질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국토공간 개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사이버국토는 새로운 개 념이므로 구축시 지적재산권, 상거래, 소유권, 세금부과, 정보화관련법 등 현행의 많은 법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법률 및 제도 중 사이버국토 구축 의 영향을 받는 것을 조사하여 기존질서를 유지하면서 사이버국토 개념을 수용 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방안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사이버국토 구축을 위한 데이터 모델, 구축기술, 표준관련 기법과 방법 론 등을 정비한다. 사이버국토 구축은 다양한 기술과 자료의 집약을 통해 가능한 만큼 다양한 기술과 자료가 상호 통합‧융화‧호환을 통해 최적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2) 고품질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이버국토 및 도시 구축

사이버국토 및 도시는 역동적 사이버 지형을 수용하여 구축해야 한다. 즉 현실 도시와 유사한 입체적이고 자연색감을 갖는 모든 지형지물을 디지털화하여 사이 버공간으로 구축해야 한다.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하여 디지털화하기 위해 지형 도, 위성영상,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다. 또한 각종 공간시뮬레이션 기법을 수용함 으로써 현실공간과 유사한 사이버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3차원 모델링, 그래픽 맵 핑기술, 자료 압축 및 저장기술 등 각종 최신기술들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북 한 및 영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북한 및 영해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사이버국토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국토 및 도시는 모든 디지털활동과 컨텐츠를 수용하여 구축해야 한다. 즉 인터넷상의 좌표공간적 개념없는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각종 디지 털활동과 유통되는 각종 컨텐츠를 사이버국토에서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활용 함으로써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와 대민서 비스는 물론 기업의 경제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 등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과 디지털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국토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국토 및 도시는 고품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 축해야 한다. 사이버국토를 구축함으로써 재난재해, 도시 및 교통, 시설물관리, 국방 등 공공의 정책의사결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국토를 건설하 면 쇼핑, 의료진료, 교육, 정보수집, 은행업무 처리, 민원접수, 상담, 오락 등을 편 안히 집안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고품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3) 동북아의 상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사이버동북아 구축

사이버동북아의 협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북한 및 영해의 중요성이 증대되 고 있고, 동북아의 경제교류협력기반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사이버동북아 및 사 이버지구촌 시대는 멀지 않은 미래일 것이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 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이버동북아 구축을 위한 협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사이버동북아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교류‧동북아부문과의 긴밀한 협 조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동북아 공동체 기구를 설립하여 사이버 동북아 구축을 위한 자료구축, 법제정비, 표준화 등 구축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구축된 협력기반을 활용하여 사이버동북아를 구축해야 한다. 사이버동북 아는 사이버국토 구축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역동적 사이버 지형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지형지물을 현실과 같이 입체화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사이버동북아 공동체 기구가 중요 지형지물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사이버동북아를 구축하고, 이후 추가 및 보완은 개별 국가에서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동북아의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동북아의 상생적 발전을 이끌 어야 한다. 사이버동북아의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선진지역과 후진지역의 발전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 또한 황사 및 황해 해양오염 문제 등과 같은 동북아의 환 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여 동북아의 상생적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3. 디지털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시공자재국토(u-국토) 구현

1) 국토정보사업의 연계 및 통합

매년 다양한 정부부처 및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많은 국토정보관련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정보화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7.9%에 달 하고, 2002년 정보화예산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4%(1조 6천억원) 에 이른다27). 정보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피부 로 느끼는 정보화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러한 원인은 정보화사업을 담당 부서별 또는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국토정보화사업간에 연계‧통합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보의 활 용도가 낮고,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국토정보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중복투 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부문간‧지역간 국토정보화 불균형이 심화되고, 단위 업무 중심으로 국토정보화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국토의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국토정보의 활용이 미흡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다 양한 기관 및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국토정보화사업을 연계‧통합하여 국민의 편 익을 증대하고, 국토정보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연계‧통합의 방법은 통합, 연계, 자료공유, 유통 등의 모델로 구분하여 국토정 보 생산 및 활용을 단계별로 정의하고, 각 단계별로 국토정보 구축의 고도화 및 연계를 추진한다. 이러한 노력은 국토정보의 유사‧중복구축을 지양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하며, 표준 및 활용기술의 개발과 부문별 사업간 협력 및 제휴를 유도할 수 있다28).

27) 전자신문. 2003. 7. 11. p.3.

28) 김영표‧정문섭‧사공호상‧박종택. 2003.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 - 제1권 : 국 토종합정보체계 추진전략 -」. 경기 : 국토연구원. p.95.

(1) 국토정보서비스 연계 및 통합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토정보서비스 를 연계‧통합해야 한다. 산재한 공간계획과 정책수립에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체 계화하여야 하고 단순하게 국토정보를 모으는 방법을 지양하고 연계, 자료공유, 유통 등을 통하여 각급 공간계획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국토정보통합인프라를 구 축해야 한다. 또한 민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방안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29).

국토정보서비스는 부처 내의 정보서비스와 범부처의 정보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부처 내의 정보서비스를 연계‧통합하기 위해서 기존에 단위업무별로 구축된 국토정보관련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즉 토지종합정보망, 건 축행정정보시스템,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 등 중앙정부 주도로 수행된 정보화 시스템과 도시정보시스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시스템, 지가현황도

국토정보서비스는 부처 내의 정보서비스와 범부처의 정보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부처 내의 정보서비스를 연계‧통합하기 위해서 기존에 단위업무별로 구축된 국토정보관련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즉 토지종합정보망, 건 축행정정보시스템,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 등 중앙정부 주도로 수행된 정보화 시스템과 도시정보시스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시스템, 지가현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