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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의 활용고도화

(1) 디지털국토행정기반의 구축

① 공간정보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고도화

현재 범부처적으로 추진중인 전자정부구축사업은 4대분야 10개 어젠더, 31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전자정부사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사업은 지리정보체계, 모바일, 유비쿼터스 등 첨단정보기술을 적용하고 국토정보를 활 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전자정부사업과 국토정보화 사업은 다른 목표를 지향하여 추진되었으나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대민서비스의 개선 등을 초점을 두어 추진되었다. 따라서 공간정보 기반의 전자 정부구축을 통하여 양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 실예로서 공공부 문에서는 위치기반 생활서비스,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지방정부구현(U-도 시),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 환경의 전자정부구현(U-정부) 등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텔레메틱스, 지 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등을 적용한 교통정보제공서비스, RFID 및 모바일 을 적용한 물류종합정보서비스, 관광 및 음식점 안내 등 생활지리정보시스템 등 이 국토정보를 활용한 추진될 수 있는바 이에대한 지원도 추진해야 한다.

위치기반생활서비스는 위치확인기술을 이용해 이용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GIS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하여 생활과 밀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문화관광 및 여가활용정보서비스, 응급구난서비스 등을 구현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관광 및 생활여가정보를 GIS 및 위치기반의 원스 탑 생활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관광 및 여가활용정보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 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 및 생활여가정보를 연계하여 포탈사이트를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유무선 매

체별 다양한 문화관광 컨텐츠 및 생활여가 컨텐츠를 확대 구축하고, 관련 유관기 관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연계를 강화한다. 위치기반으로 구축된 정보 는 유무선 통합기반, 다양한 민간주체와 연계하여 제공한다. 또한 핸드폰 및 RFID등의 위치정보와 GIS 정보를 활용한 응급구난서비스를 제공한다. GIS 기반 의 국토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정부과제로 추진중인 국가안정관리종합서비스 중 의 하나인 응급구난서비스에 할용이 가능하다.

②U-정부의 구현

현재 추진중인 중앙부처의 전자정부사업에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 환경을 접목 하여 G2C, G2G, G2B 분야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모바일 행정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물품관리 및 시설물관리에 RFID 적용, GIS 기반의 e National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우선 모바일 행정종합정보서비스는 현재 전자정부 대표 민원 포탈사이트인 G4C, 각부처별로 추진중인 국세, 조달, 등 민원행정정보시스템에 모바일 행정처 리서비스를 구현하여 모바일 환경으로 민원인이 민원신청, 조회, 발급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구축한다.

조달물품관리, 도서관리, 국방무기관리, 및 주요 공공시설물관리 등 공공분야 에 RFID를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공공분야 RFID적용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SOC 시설물의 건설 및 이력관리, 안전 등에 RFID 등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SOC 정책수립 및 효 율적인 물류 및 시설물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GIS기반의 e-National 서비스사업으로 G2G, G2C에 필요한 국가지리정보 및 국토정보포탈을 구축하여 GIS 기반의 행정정보와 GIS기반의 국토정보 및 생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리정보 및 공간정보 원스탑 포탈을 구축한다. 이를통 해 국토정보 및 전자정부과제의 이용계층을 확대하고 정부기관간 의사결정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국토정보를 활용한 국토정책현안 해결

국토의 다양한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국토정보의 종합적 인 활용을 통하여 국토정책현안문제의 과학적인 해결을 도모한다. 국토정책현안 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토정보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국토공간정책의사결정 지원체계구축를 구축하며 국토정보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정보는 단위 기관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의 종합적인 문제해결에 는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특히 국토, 환경, 재난․재해, 교통․물류 등 국토정 보의 연계통합이 필요한 국토정책현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국토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하여야 한다. 현실국토의 전산화와 지능화, 가상국토의 구축을 통하여 공간분석기법, 위성영상기술, 모바일기술 등 을 종합적으로 고도화하여 국토정책현안의 과학적인 해결을 지원한다.

(3) 국토정보 유통체계의 개선

현재 유통중인 공간정보와 국토에 관련된 속성정보는 기관별로 각기 정보를 생산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공공 및 민간의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 재 국가GIS사업에서는 공간정보유통체계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공간 정보 유통에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로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다양성 과 공간정보의 완결성이 제고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국토에 관한 속성정보 는 공공기관별로 별도로 구축하고 있어 활용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국토정보의 성격상 기관별로 정보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토정보의 활용도 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정보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논리적인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민간의 국토정보에 대한 부가가치화를 촉진하여 공간정보의 현재성 과 활용성 등을 제고하여 국토정보의 사회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증대한다.

(4) 공간분석방법론의 개발

최근 2002년 2월에 제정된 「국토기본법」에서 국토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 그리고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면서 국토종합정보의 활용여건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국토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 행정처 리 능률향상에 역점을 두던 국가GIS구축사업은 이 법의 제정으로 국토정책의 실 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가공간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을 보인 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구축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공간분석방법론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와있다.

국토계획․환경 등 복잡한 국토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지원 에 있어 공간문제를 인식하고 공간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해관계가 서로 다 른 여러 집단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 분석 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는 기존 대다수가 차지해 왔던 GIS기반을 이용한 공간현상들을 지도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검색․정보를 추출하고, 가공하여 고도의 공간분석을 필요로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