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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기술 및 산업의 육성

(1) 국토정보기술 고도화 방안 추진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디지털통합국토를 구축하기 위해서 는 국토정보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 전통적인 GIS 관련 기술들이 활발하 게 개발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세상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정보기술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어 유비쿼터스 지향의 GIS기술

디지털통합국토 추진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각부처장관급

추진실무위원회

위원장:국무조정실장 위원 : 각부처차관급

총괄분과조정위

지능국토분과위

4대 부문 지능 국토 분과소위

사이버국토분과위

8대 부문 사이버 국토 분과소위 국토정보분과위

8대 부문 국토 정보 분과소위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 정보화

추진위원회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

본부)

국토정보 기획팀

(uGIS Technology) 등을 개발하여 국토의 지능화 및 사이버화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으로 관련기술 및 기준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즉 개 발 후 연계‧통합을 고려하여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수행하고, 품셈‧일위 대가 등 을 정함에 있어 노동시간별 계산이 아닌 정보기술의 수준별 단가를 다양하게 차 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2) 첨단 국토정보기술 개발

첨단 정보기술은 크게 요소기술과 활용기술로 구분된다. 요소기술은 전자좌표 주소 구현기술, 3차원 지도 제작기술, 건물 모델링 기술, 생활지리정보 컨텐츠 제 작기술, 가상현실 구현기술, 압축 및 복원기술, 웹GIS 구현기술, 모바일 솔루션 기술 등으로 국토정보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의미한다. 활용기술은 네 비게이션, 시뮬레이션,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전송, 핫스팟, 뷰포인트, 자료 자동 압축 시뮬레이션, 타 기술과 연동기술 등으로 요소기술을 지원하거나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21)

국토의 디지털화 및 지능화를 통해 디지털통합국토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범정 부차원에서 이러한 첨단 국토정보기술의 요소기술 및 활용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 첨단 국토정보기술 개발관련 업체간 중복, 과열 경쟁, 독식,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개발과정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첨단 국토정보기술 개발과정의 난항 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첨단 국토정보기술의 개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 거나 타 기술개발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되면 정부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표 5-2>은 국토정보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주요 국토정보 기술이다. 표에서 제기한 대부분의 기술은 현재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기술의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능들을 추가‧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통합국토의 실현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21) 김영표외 3인. 2001. 「디지털시대를 대비한 사이버국토 구축전략 연구」. 경기 : 국토연구원. pp49-61 에서 발췌‧재정리.

<표 5-2> 주요 국토정보기술

(3) 첨단 국토정보기술산업 육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통합국토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 원에서 국토정보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과 기술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다음 단계 로 개발이 완료된 국토정보기술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완성된 기술을 구매하고, 대국민 홍보 및 해외수출을 지원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즉 정부차원에서 국토정보기술의 구입을 적극 검토하고, 오류가 발생되면 신 속하게 보완‧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토정보기술산업이 경쟁력을 갖 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개발된 국토정보기술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업계 및 개인들에게 빠르게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 지자 체, 공공기관 등의 홍보채널을 통해 국토정보기술을 무료로 홍보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채널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국내에서 개발된 국토정보기술이 해외시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발된 기술이 폭넓게 이 용될 수 있도록 관련산업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는 사업장에 세제혜 택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국토정보기술산업에 대한 지원은 일부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정보 통신망의 고도화, 국토의 디지털화, 국토의 지능화, 사이버국토 구축 등을 달성하 여 우리나라를 지식정보화사회로 이끌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정부차원에서 국토 정보기술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유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강국 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2. 국토관리와 국민편익을 위한 디지털국토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