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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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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 산림자원과 산림관리제도

2.1. 산림자원 현황

일본은 산림(2,508ha)이 국토면적(3,780ha)67%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산림에서 약 60%(1,479ha)가 천연림이고, 40%(1,029ha)는 인공 림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와 고도경제성장기 목재수요가 급증하고 목재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임목수확한 곳에 조림하거나 목재공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천연림을 베고 인공조 림한 것(확대조림)이 대부분이다. 주요 조림수종을 보면 삼나무 44%, 편백 25%, 낙엽송 10%이다. 목재이용에 적합한 수종으로 단순화한 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소유형태를 보면 사유림 58%, 지자체 소유의 공유림 12%, 국유림 31%이다. 인공림의 사유림 비율을 보면 면적의 65%, 임목축적의 73%이다.

임목축적은 2012년 약 49억 ㎥인데, 인공림이 약 30억 ㎥(60%)을 차지한다. ha당 임목축적은 202/ha이고 연간 성장량은 2.8/ha이다.1) 산림의 축적량은 지난 50년 사이 에 약 2.6배가 되었고 특히 인공림에서 약 5.4배 늘었다. 그리고 인공림의 절반 이상이 통상적 주벌기 이상의 본격 이용기에 접어들었는데, 2020년에는 45년생 이상의 인공림은 약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숲가꾸기가 충분히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80%의 기초지자체에서 관내 인공림의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주벌기 인공림의 5년간 평균성장량을 추계하면 연간 약 4,800만 ㎥에 이르지만, 주벌 원목공급량은 성장량과 비교하여 40% 이하에 머문다. 산림 전체의 성장량(7,000만 ㎥)과 목재공급량(2,714만 ㎥)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육성단계 인공림의 적절한 보육이 주요 과제이었지만 앞으로는 주 벌과 주벌 후 재조림으로 이어지는 자원의 순환이용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에 있다.

「전국삼림계획(2019~2034)」은 15년간 103ha의 인공조림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주벌 과 재조림의 순환을 확립하여 충실한 산림자원을 유지하고 임업의 성장산업화 실현과 공익 기능의 지속적 발휘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 2017년 우리나라 ha당 임목축적은 154.10㎥/ha이지만, 50년 이상 숲은 6.7%에 불과함. 또한 우리나라는 인공림 관련 자료가 없어서 비교하기 어려움.

일본의 산림·임업과 정책동향

국가별 농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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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림관리제도

2.2.1. 삼림·임업기본계획

일본의 산림관리정책은 국가-도도부현-시정촌-산림경영자로 이어지는 산림계획제도를 통하여 추진된다. 일본 산림계획제도의 체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산림계획의 체계

자료: 임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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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 2019. 4월호

정부는 「삼림·임업기본법」에 기초하여 산림·임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삼림·임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대략 5년마다 갱신한다. 이는 산림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현행 기본계획은 산림자원이 본격적인 이용기를 맞는 상황에 근거하여 직교적층목재(CLT)와 내화(耐火)부재 등의 개발보급으로 새로운 목재수요 를 창출하고, 주벌과 재조림 대책의 강화와 산림경영의 규모화 촉진 등으로 국산재 안정공급 체제를 구축하여 임업·목재산업의 성장산업화 그리고 이를 통한 지방창생에 기여, 지구온난 화 방지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계획은 다양한 사업활동의 지침이기 때문에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임산물의 공급 및 이용에 관한 수치목표를 제시한다. 「삼림·임업기본계획(2016)」은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의 목표로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목표로 하는 임형(林形)을 제시하면서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좋은 산림은 육성단층림으로 정비하고 급경사이거나 임지생산력이 낮은 육성단층림은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육성복층림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1>.

임산물의 공급 및 이용의 목표는 10년 후(2025) 목재 수요량을 7,900만 ㎥로 전망하고 국산재 공급량을 2014년 실적의 약 1.7배에 달하는 4,000만 ㎥로 하겠다는 것이다.

<표 1> 산림의 공익기능 발휘 목표

2015

년 목표 산림의 상태

(

참고

)

지향하는

산림의 상태

2020

2025

2035

산림면적(ha)

육성단층림 1,030 1,020 1,020 990 660

육성복층림 100 120 140 200 680

천연림 1,380 1,360 1,350 1,320 1,170

합계 2,510 2,510 2,510 2,510 2,510

축적(백만㎥) 5,070 5,270 5,400 5,550 5,590

ha당 축적(/ha) 202 210 215 221 223

성장량(백만㎥/) 70 64 58 55 54

ha당 성장량(/ha) 2.8 2.5 2.3 2.2 2.1 주 1) 산림면적은 10만 ha단위로 반올림함.

2) 목표로 하는 산림의 상태 및 지향하는 산림의 상태는 2015년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삼림·임업기본계획(2016년 5월)

일본의 산림·임업과 정책동향

국가별 농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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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전국삼림계획, 삼림정비보전사업계획

농림수산대신은 「삼림·임업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15년 단위의 「전국삼림계획」을 수 립한다. 이 계획은 전국 산림을 44개의 광역 유역으로 나누어 유역마다 삼림 정비·보전의 목표, 벌채입목의 재적, 조림면적 등의 계획량, 시업 기준 등을 제시한다. 이 계획은 도도부 현 「지역삼림계획」 등에 지침이 된다.

「전국삼림계획(2019~2034)」은 새로운 「삼림·임업기본계획(2016)」에 따라 변경되었 다. 변경에는 산림경영관리제도의 도입, 규슈지방 호우에 의한 피해 대책, 꽃가루 발생원 대책, ‘지역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추진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삼림·임업기본계획」의 목표에 따라 광역 유역마다 계획량을 제시한다<2>.

<표 2> 전국삼림계획(2019-2034년)의 사업계획량

구분 계획량

벌채입목재적(m3) 합계 82,155

주벌 37,707

간벌 44,448

조림면적(ha) 인공조림 1,028

천연갱신 958

임도개설(km) 62.4

간벌면적(ha) 6,754

자료: 전국삼림계획(2018년)

농림수산대신은 「전국삼림계획」에 제시된 삼림의 정비·보전 목표의 계획적이고 착실한 실천을 위해 5년마다 「삼림정비·보전사업계획」을 수립한다.

2.2.3. 지역삼림계획, 시정촌 삼림정비계획

도도부현 지사와 국유림 산림관리국장은 전국 158개 삼림계획구에 「지역삼림계획」과

「국유림 지역별 삼림계획」을 작성한다. 이들 계획은 「전국삼림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산림의 정비·보전의 목표, 산림의 구획(zoning) 및 벌채 등 시업방법을 제시한다. 기초지자체장은 「시정촌 삼림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지역 산림정비에 대한 장기 구상과 그것을 실현하는 시업과 보호의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전국삼림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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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 2019. 4월호

「지역삼림계획」이 제시한 산림기능구분을 바탕으로 시정촌이 스스로 설정한 산림관리방안 에 따라 구획과 노망을 표시한다. 상위계획이 수치목표를 제시하는 것과 달리 이 계획은 공간계획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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