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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균등화지수의 비교 가구규모

(household size) 균등화지수(equivalence scale) 1인당 소득

구 OECD 균등화지수 (옥스포드지수)

조정된 OECD

균등화지수 제곱근지수

성인1명 1 1 1 1

성인2명 2 1.7 1.5 1.4

성인2명, 아동1명 3 2.2 1.8 1.7

성인2명, 아동2명 4 2.7 2.1 2.0

성인2명, 아동3명 5 3.2 2.4 2.2

탄력성() 1 0.73 0.53 0.5

자료: OECD 홈페이지

2. 빈곤 추이

가. 빈곤지수의 정의

빈곤의 측정은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 및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의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은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소비를 영위할 수 없는 개인 또는 가구 의 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 한편 상대적 빈곤이란 일정한 수준, 즉 최저생 계비 이상의 소득이나 지출을 하는 경우에도 중위소득의 일정수준 미만이 라면 빈곤하다고 보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이나 지출의 40% 또 는 50%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또한 절대적 빈곤은 개념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라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는 반면에 상대적 빈곤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월 40만원 이하의 생계비로 생활하는 가구는 소득의 이전 등에 의하여 월 40 만원 이상의 생계비를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중위소득 50%에 미달하는 소득을 가지는 가구는 항상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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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이다. 따라서 가 커질수록 빈곤층이 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 역시 커지기 때문에, 는 불평등 혐오(inequality aversion)의 파라미터라고도 부른다.13)

FGT 지수는 ‘가산적으로 분리가능한 빈곤지수(additively seperable poverty measures)’의 일종이기 때문에, Kakwani(1993)에서 제시한 부문 (sector)별 빈곤지수의 분해를 시도하여도, 그 합은 원래의 빈곤지수와 동일 하다. 이러한 지수의 특징은 우리에게 지수를 특정 부문(sector)으로 분해하 여 분석하는 것을 허락한다.

나. 자료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비교는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여러 정의와 방법론,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므로 완전하게 동일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또한 정의 상의 차이점을 모두 제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들 이 불평등 및 빈곤의 추정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관심사를 고려할 때, 소득은 사회지출과 관련되어 주어지는 항목을 포함하는 형태로 정의하고 지출의 경우는 사회지출과 관련되어 가 구가 지출하는 항목을 배제시킨 형태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 인다.14)

국제비교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소득의 정의는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이며, 시장소득(market income)도 공적이전소득의 수령 및 조세납 부 이전의 소득불평등 비교를 위하여 사용된다(유경준․김대일, 2003).15)

성명제(2007)는 시장소득을 사용하여 지니계수를 계산한 바 있다. 또한

13) =0, =1, =2인 경우를 각각 빈곤율(headcount ratio), 빈곤갭(porverty gap), 빈곤 심도(severity of poverty; squared poverty gap)라고 부르며, FGT(0), FGT(1), FGT(2)로도 표기한다.

14) 이는 사회지출이 소득을 증가시켜 가구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며, 역으로 가구가 사회지출과 관련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항목은 제외한 형태로 가구의 지출을 정의 하는 것, 즉 가구의 소비와 직접 연계된 항목을 지출로 간주하는 것이다.

15)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으로 정의되며, 가 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공적비소비지출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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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소득의 정의

통계청 LIS

소득(+) 비경상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시장소득 총소득 가처분

사업소득 (market (gross 소득

재산소득 income) income) (disposable

이전소득 사적이전 income)

공적이전 지출(-) 비소비지출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기타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자료: mdss 가계동향조사 meta자료 및 LIS Website, "Definition of Summary Income Variables"

소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통일된 기준은 찾기 어려우며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사용하는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소비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 하다.

『가계동향조사』의 지출 자료는 소비에 대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 으므로 우리의 분석에 적합하다. 그러나 비소비지출에 해당하는 조세, 공적 연금, 사회보험은 매 시점에서 경제주체의 효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기타비소비지출에서 지급이자, 교육비송금, 기타송금보조는 현재의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대가이거나 가구구성원의 효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 으며, 사회지출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18) 기타비 소비지출의 각종부담금 및 기타는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면서 역시 사 회지출에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분석에서 사용되는 지출은 소비지출의 10대비목과 비소비

경제주체가 속한 경제의 금융시장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8)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녀 또는 친인척의 교육을 위한 지출은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기타송금보조 역시 친인척에 대한 지출이므로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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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절대빈곤선의 추이

200000300000400000500000600000 1 최최최최최최최균균균균균최최최최최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조조조조

소득으로 측정한 절대빈곤은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1998년에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외 환위기 이후에는 다시 조금씩 감소하다가 2005년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난다. 그러나 2005년의 절대빈곤 증가는 실제적으로 빈곤의 증가가 있었 다기보다, 2005년에 가계동향조사에서 연동표본제가 도입된 영향일 수도 있다. 2005년 이전에는 5년마다 전체 표본을 교체하여 다시 조사하는 방식 으로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2005년 연동표본제를 도입한 이후는 원칙적으 로 월별 1/36 교체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의 연구에서 적용한 절대적 빈곤선은 최저생계비 미발표연도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를 위한 품목과 비용의 변화, 가구 선호의 변화 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 분석기간에 걸친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외의 절대적 빈곤선을 적용하더라도 동일한 문제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법론의 차용은 큰 무리 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용한 최저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이므로 조정된 OECD 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1인당 절대빈곤선으로 변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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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소득의 빈곤추이

.05.1.15.2.25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조조조조

최최최최최 최최 최최최최최 중중최최 50% 중최최최최

지출로 측정한 빈곤의 추이 역시 소득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며, 2005 년에 절대빈곤 증가가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가지고 추정한 절대빈곤은 최근 답보상태를 보이나 소득의 경우에는 미미 하나마 상승추세가 나타난다.

〔그림 Ⅱ-4〕 지출의 빈곤추이

0.1.2.3.4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조조조조

최최최최최 최최 최최최최최 중중최최 50% 중최최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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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소득 지출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1982 0.2407 0.0811 0.3433 0.0396

1983 0.1964 0.0728 0.3165 0.0378

1984 0.1810 0.0835 0.3079 0.0474

1985 0.1560 0.0839 0.2716 0.0502

1986 0.1304 0.0821 0.2195 0.0436

1987 0.0952 0.0798 0.1482 0.0364

1988 0.0757 0.0736 0.1378 0.0399

1989 0.0540 0.0665 0.1114 0.0466

1990 0.0461 0.0606 0.1070 0.0415

1991 0.0397 0.0556 0.1125 0.0429

1992 0.0405 0.0613 0.1012 0.0477

1993 0.0441 0.0687 0.0997 0.0528

1994 0.0381 0.0674 0.0925 0.0558

1995 0.0335 0.0673 0.0747 0.0511

한편 중위소득 및 지출의 50%로 측정한 상대빈곤 역시 2005년부터 증 가추세를 보이므로 2005년부터 가구의 절대빈곤과 불평등이 늘어나는 추세 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2005년 연동표본제에 의한 효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지는 2005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Ⅱ-2〉는 절대빈곤 및 상대빈곤의 추이를 보여준다. 2005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면 절대빈곤은 감소하고 있거나 일정한 수준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출 절대빈곤율은 2007년 0.1127에서 2008년 0.1026으로 감소하였으며, 소득 절대빈곤율도 2007년 0.0993에서 2008년 0.0969로 감소한다. 상대빈곤율은 지출, 소비 모두 일정한 수준에서 답보상 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가계동향조사의 빈곤율이 2005년 연동표본제 도 입으로 인하여 절대․상대 빈곤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강성 진(2009)에서 노동패널을 가지고 추정한 결과와 유사하다.

〈표 Ⅱ-2〉 소득 및 지출 빈곤의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