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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이 소득획득에 있어서의 기회를 얼 마나 평등화하는가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 는 최적 세율을 계산한 후 이를 본 절의 1항에서 계산한 실제한계세율과 비교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한다. 전체 기간 중 한 기간인 2005/2006에 대 해서만 계산하였다.

우리는 김우철․이우진(2008)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효용함수로 준선 형함수를 가정하여 개인의 세전소득을

    

   

  

   ···(16)

으로 상정하였다. 여기서 는 노동공급의 탄력성이고 는 소득에 대한 여가의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계수이다. 그 다음 와 에 대한 추정 치, 관측된 한계세율(), 그리고 세전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가구주 의 임금률 분포를 구한 후 식 (5)를 최대화하는 세율을 구하였다.

그런데 〔그림 Ⅳ-7〕과 〔그림 Ⅳ-8〕에 나타난 유형별 소득의 누적분 포함수의 모양을 보면 〔그림 Ⅳ-1〕이 아닌 〔그림 Ⅳ-2〕의 형태를 취한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 기간 중 기회의 평등을 확대하는 것은 최불우유형의 평균소득을 최대화하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

기회평등화를 위한 최적 조세율을 계산하고 나면 조세정책의 기회평등화 지수()를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를 현실의 자료를 이용 한 관측된 한계세율이라 하고 를 정부지출 중 이전지출이 0인 상태 에서 정부의 예산제약식을 만족시키는 한계세율(벤치마크 세율)이라 하자.

이제 ≡ 를 관측세율하에서의 최불우유형의 평균 세후 소득,

≡ 를 이전지출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인 상황하의 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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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형의 평균 세후 소득, 그리고 ≡ 를 기회평등화를 위한 최적 조세율 하에서의 최불우유형의 평균세후 소득이라 하자. 그러면 이제 조세정책의 기회평등화 지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17)

이 지수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만일   이라면, 관측된 정책 이 벤치마크 정책과 같은 상태( )이므로 그 나라의 조세재정 정책은 기회평등화를 전혀 실행하지 않고 있다. 반면   이라면, 관측된 정책은 기회평등화를 위한 정책과 완전히 같은 상태()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세정책의 기회평등화 지수 는 관측된 정책이 얼마나 기 회평등화 정책에 접근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일 것이므로 우리는 의 값이 0 과 1 사이일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는    의 경우로 기회평등화를 위한 세율이 현실의 관측된 세율보다는 낮지만 벤치마크 세율보다는 높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값은 1보다 크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overtax1 이라고 기록할 것이다.

둘째는  의 경우로 기회평등화를 위한 세율이 현실의 관측된 세율뿐 아니라 벤치마크 세율보다도 낮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값은 0보다 작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overtax2라고 기록한다.

우리의 결과를 Roemer et al.(2003)의 분석의 결과들과 비교한 것이 다 음 〈표 Ⅳ-7〉이다. 〈표 Ⅳ-7〉은 부모의 학력을 환경변수로 설정하고 총 표준소득 개념을 이용하여 Roemer et al.(2003)이 노동공급탄력성을 0.06 으로 전제하고 계산한 10개 선진국의 추계결과와 우리의 계산결과를 요약

124 네덜란드 (1995) 0.533 0.474 overtax1

서독 (1994) 0.364 0 overtax2

스웨덴 (1991) 0.524 0 overtax2

덴마크 (1993) 0.440 0 overtax2

노르웨이 (1995) 0.393 0 overtax2 한국 (2005/06) 0.158 0.711 0.162

주: 괄호안의 숫자는 추계년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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