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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국가 ITS 사업뿐만 아니라 교통정보를 활용하는 타 관련 사업 간의 호환성 및 상호 연계성 확보를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제정 고시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운영지침(2004. 12)‘에 따른 전국단위의 표준 노드/링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목적임

제2절 사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본 사업의 기준년도는 20071월로 함

2. 내용적 범위

◦ 해당 지자체의 시군도급의 표준 노드/링크 DB 구축

◦ 건설교통부와 지자체간 표준 노드/링크 편집 및 교통정보 연계 시스 템 구축

◦ 위 내용의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관리가 필요 - 사업시행자 선정지침제시

- 사업의 기술적 지침제시, 지침 이행 관리 - 전국 단위 연계를 위한 확인 및 검수

3. 공간적 범위

◦ 표준 노드/링크가 구축되지 않은 지자체 중 정보화 수준과 표준화‧광 역화를 통한 교통정보교환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표준 노드/링크 구축 의 우선순위가 높은 전국의 32개 자치단체(시/도)2)를 대상으로 함

2) 구축대상은 32개 시/도이며 [30개 시, 2개 도(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DB구축의 편의 등을 위해 경기도의 4 개 군(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을 분리하여 표현할 경우 35개 시/군으로 표현

◦ 3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간적 범위가 방대하 여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통/행정여건 등을 반영하 여 경기/강원권, 충청/전라/제주권, 경상권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

<그림 1-1> 표준 노드/링크체계 구축 사업의 공간적 범위

권 역 구 분 자 치 단 체 비 고

경기/강원권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구리시,

김포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화성시, 안성시, 이천시, 춘천시, 강릉시, 경기도 군지역

경기도 군지역에는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포함

충청/전라/제주권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청주시, 제천시, 목포시, 익산시, 제주특별자치도

청주시는 청원군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시 제외

경상권 마산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영천시, 포항시

<표 1-1> 공간적 범위

제3절 사업 추진 절차

◦ 본 사업은 ‘표준 노드/링크체계 구축 사업‘의 2차년도 사업으로서 사 업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 사업의 검토를 실시

◦ 체계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 법적 기준과 선행사업의 진행 과정을 분석 하여 사업관리 방법론 마련

◦ 사업의 특성상 사업대상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므로 사업 진행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회 구성

◦ 또한 고품질의 사업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공정한 방법을 통해 우 수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므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 고 이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

◦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면 사업을 기간 내에 완료하면서도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를 시행

1. 선행사업 검토

1) 추진결과 및 추진실적 검토

◦ 2004년 구축된 전국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표준 노드/링크체 계 와 2005년 구축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시군도 표준노드링크체계 사업의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구축 결과)을 검토 2) 선행사업 평가

◦ 선행사업의 의의와 효과 등에 대해 분석하고 선행사업 시행에 있어 어려웠던 점을 형태별로 분류

◦ 선행사업에서 진행시 어려웠던 항목에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이 번 사업에서 동일한 어려움이 되풀이지 않도록 함

2. 사업관리 방안 검토

◦ 사업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리의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보화촉진사업‘에 관련된 규정을 따름

◦ 또한 ‘전자정부지원사업관리요령‘3)을 분석 및 참고하여 객관적인 사 업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 선행사업과 법령상의 추진체계 및 각 기관의 역할을 정립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사업 계획부터 준공까지의 추진 방법을 검토 및 비교 하여 체계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는지 재확인

3. 협의회 구성 및 협약체결

1) 행정협의회 개최

◦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32개 지자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개최

- 사업개요설명, 협약서(안) 배부 및 협의, 사업제안요청서 협의, 지능형교통 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운영지침 해설서 배부 및 설명

2) 지자체와의 협약

◦ 사업대상지역의 지자체와 사업관리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추 진을 위한 상호 협조체계 구축

◦ 향후 사업결과의 이관 등을 대비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표준 노드/링 크체계 구축 사업에 동참 유도

4. 사업자선정

◦ 본 사업은 전문성, 기술성, 공공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국가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43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회계 예규, 2003. 12. 16)을 기준으로 진행

◦ 사업자 선정과정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의해 입찰공고와 사업 설명회를 통해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접수 및 평가하고 제안서 및 가격 평가에 의해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서를 선정한 후 협상대상 자와의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함

◦ 사업자 선정은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제안서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선 정,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계약 및 착수의 순으로 진행

5. 사업수행관리

◦ 사업수행관리는 크게 공정관리와 품질관리로 나눌 수 있으며 사업관리 기관은 사업수행일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고품질의 결과물 산출 추진 1) 공정관리

◦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안요소를 예측하고 관리

2) 품질관리

◦ 표준화 사업의 특성상 사업결과물의 통일성 확보

◦ 32개 지자체의 DB를 동일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세밀한 사업관리 수행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운영지침’에 준하는 사업결과 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관리

3) 검수(감리)

◦ 사업자 자체검수(외부검수), 사업관리기관 검수 및 감리, 지자체 검수 를 통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지자체와 건교부의 연계 를 확인

<그림 1-2> 사업 추진 절차

사 업 관 리

제 2

제 1 절 선 행 사 업 검 토

제 2 절 사 업 관 리 기 준 검 토 제 3 절 사 업 관 리 수 행 체 계

제 2 장 사 업 관 리

제1절 선행사업 검토

1. 표준 노드/링크체계 구축 추진 경과

◦ 2004. 12 : 전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표준 노드/링크체계 구 축, 건설교통부

◦ 2005. 09 : 서울특별시 시군도 표준 노드/링크체계 구축, 서울특별시

◦ 2005. 12 : 표준 노드/링크체계 구축사업(16개 지자체), 정보통신부

◦ 2005. 12 : 시군도 표준 노드/링크 DB 및 교통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12개 지자체), 건설교통부

<그림 2-1> 표준 노드/링크 사업의 경과

2. 추진실적

3. 선행사업 평가

1) 선행사업 평가

◦ 전국 도로를 표준화된 노드/링크체계로 통합 구축함으로서 국가 ITS 사업 및 교통정보 활용 산업간 호환성 및 상호 연계성 확보

◦ 실시간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로의 신규 개통 및 확장 에 대한 실시간 정보습득을 통해 교통정보 조사비용 절감효과와 함 께 효율적인 도로관리 체계 구축

◦ 장래 표준 노드/링크체계 확장 및 활용을 통한 위치정보 기반 사업 및 교통소통 정보제공 사업 등 관련 사업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 창출

<그림 2-2> 표준 노드/링크 사업의 결과 및 이용사례

◦ 속성자료 정확성 제고를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투입

- 각종 자료를 이용한 손쉬운 업데이트 등 표준 노드/링크 자료 변경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계․편집 프로그램 기능 강화 사업 추진

제2절 사업관리 방안 검토 (부록1. 사업관리 방안 검토 참조)

1. 관련 사업관리 기준 검토

◦ 본 사업은 ‘정보화촉진사업‘에 관련된 규정을 따르며 ‘전자정부지원사 업관리요령‘을 분석 및 참고하여 객관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 본 절에서는 전자정부지원사업관리요령을 중심으로 사업관리의 체계 를 분석하고 이에 1차년도 사업의 사업관리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본 사업의 사업관리방안에 추가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기준을 파악 - 전자정부지원사업관리요령은 여러 부처 연계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공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정보자 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의 관리를 위해 제정

- 전자정부지원사업관리요령은 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2.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 추진 체계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그림 2-3>과 같이 행정자치부, 전담 기관, 주관기관, 사업자로 구성되며 각각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1) 행정자치부

◦ 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

-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 지원대상사업 선정, 검토 및 확정 - 전담기관의 지정 및 감독

- 예산의 확보 및 출연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 장관은 당해년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2) 전담기관

◦ “전담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행 정자치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 사업의 공모 및 심사 - 정책사업의 발굴

- 세부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종합 - 사업자 선정 지원

- 계약체결(주관기관과 공동) - 사업관리

- 검사 지원 - 감리 및 평가

- 개발된 서비스의 보급·확산 지원 - 사업비집행 및 회계처리

-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 및 기술지원